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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회와 유럽연합이사회의 2015년 5월 20일 도산절차에 관한 2015/848(EU) 규정(재구성)」에 관한 검토 = 전문(Recital)에 관한 시역(試譯)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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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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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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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285-331(4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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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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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5. 29. 채택된 「도산절차에 관한 No 1346/2000 규정(종전 EU도산규정)」은 지난 15년 동안 ‘회사집단의 도산절차’, ‘주된 이익의 중심지(COMI)의 이동 내지 영업소의 설립으로 인한 법정지 쇼핑’, ‘도산재단의 효율적 관리를 방해할 수도 있는 이차적 도산절차’, ‘다른 회원국들의 채권자들과 법원들에게 도산절차와 관련된 정보를 알리는 방법’ 등을 포함한 많은 어려운 문제들에 직면했고, 이러한 쟁점들과 관련된 많은 도산 사례들과 실무들은 「유럽의회와 유럽연합이사회의 2015. 5. 20. 도산절차에 관한 2015/848 (EU) 규정(재구성)(개정 EU도산규정)」으로 이어졌다.
개정 EU도산규정은 2015. 6. 25.부터 발효되는데(본문 제86조, 본문 제24조 제1항, 본문 제25조는 제외), 본문 제84조(시적 적용범위)에 따라 2017.6. 26. 이후 개시되는 도산절차에만 적용되고, 이에 따라 우리는 당분간 개정 EU도산규정과 관련된 도산절차를 경험할 수가 없다. 이러한 점에서 개정 EU도산규정의 전문(Recital)은 유럽연합의 새로운 도산제도의 목적과 개혁적인 체계를 이해하는데 매우 의미있는 자료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전문(Recital)은 회원국의 권한당국과 입법부가 EU도산규정의 본문(Article)을 적정하게 적용하고 번역하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참조문헌 내지 설명보고서로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대한민국은 유럽연합 회원국의 영토 안에 위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개시된 도산절차는 그것이 주도산절차이던지 그렇지 않던지 간에 개정 EU도산규정이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개정 EU도산규정은 대한민국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국제도산 절차를 다루는 경우에 해석기준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다. 왜냐하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국제도산에 관한 UNCITRAL 모델법을 채택한 국가의 국내 도산법 중 하나인데, 위 모델법은 국제도산에 관한 다른 국제적인 논의들, 특히 종전 EU도산규정을 많이 참작하였고, 향후 개정과정에서도 개정 EU도산규정을 고려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요컨대, 종전 EU도산규정의 조항들에 비해 중요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포함하고 있는 개정 EU도산규정은 모델법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필자는 개정 EU도산규정의 텍스트를 전문(Recital)을 중심으로 소개하고 이를 종전 EU도산규정, 모델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과 비교하여 검토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3 | 0.53 | 0.6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7 | 0.64 | 0.958 | 0.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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