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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재해의 인정기준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향 = A Study on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of the Clauses of the Work-Related Acci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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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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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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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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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217-233(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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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화가 고도로 진전됨에 따라 인간은 많은 편리를 누리고 있지만, 산업현장의 근로자는 그 업무와 관련한 부상 및 질병 그리고 그에 따른 사망재해까지 직업상의 위험에 항시 노출되어 있다. 그리고 많은 경우 이러한 직업상의 위험은 근로자 개인의 부주의보다는 생산시설의 결함이나 재해 예방을 위한 설비 투자의 미흡, 열악한 근로조건과 과중한 업무 등에 의해 발생한다. 따라서 산업재해는 산업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산업사회의 기업에 내재한 위험의 발현으로 근로자의 생명· 건강을 해칠 뿐 아니라 사용자에게도 경제적 피해를 주기 때문에 이를 사후에 보상하는 것보다는 예방하는 일이 중요하다. 그러나 사용자로서는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는데 한계가 있고 사업장에서는 항시 산업재해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으므로 산업재해 발생 후의 구제조치로서 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사용자의 지배 하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하여는 사용자의 책임으로 보상을 행해야 할 것인데, 산업재해보상제도는 사용자의 위험영역에서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입은 재해에 대해 보상책임을 정한 제도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산재보험법는 1963년에 제정 공포되어 1964년부터 그 시행에 들어가면서 수차의 개정을 통하여 적용확대 하였고 2007년 1월부터는 1인 이상의 근로자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 하였다. 그러나 아직도 근로자들은 산재보험에 대한 불신, 불만이 많아 노측과 사측의 대립이 심화되고 있어 현재의 보험체제는 보다 개선의 여지가 많음을 보여주고 있다. 산재보험법에서는 법률상으로 업무상 재해의 성립요건, 보상의 내용과 종류, 그리고 그 보상의 대상과 방법 등이 주요쟁점이 되고 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그 중 산재보험 수급요건의 주요 핵심인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에 관하여 연구하되 과로재해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현재 규정되어있는 법령과 노동부 고시를 살펴봄으로 법제도 자체의 의미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또한 판례의 경향을 검토함으로 변화하는 판례의 태도와 과로재해 인정범위의 문제에 대하여 고찰해보고자 한다. 그 과정에서 대표성을 갖는 질환인 뇌·심혈관계 질환을 검토하며, 최근문제가 되고 있는 정신질환에 의한 자살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가의 문제도 다루어 보려고 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한 인식을 근거로 개선방안을 논의해 보고자 한다.
더보기As society becomes changed and specialized rapidly, excessive workload and job stress generate overwork-related mental illnesses in many workers. However, when the workers are deprived of their company or society’s help, they often end up choosing an extreme decision of committing suicide after all. Meanwhile,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and the judicial precedents allow insurance benefits only when there is considerable causality between their work and suicide. That`s why many workers cannot get proper compensation all the time due to their strict criteria. This article will first define and clarify the concept of work-related damages within the set of the Commercial damages insurance law. It is of prior importance that this ambiguity regarding the concept of work-related damages be first cleared out before any further discussions can be made. Thereafter, a study into the causal mechanisms and relationships of the set of laws regarding this issue will be made. Furthermore, this paper will look into the current cases as well as the executive order with respect to work-related injuries in order to find out its current situation in society. From here on, the purpose, intent, and problems of this set of law existing today will be cleared out. Firstly, an insight into the existing laws regarding labor will be made to understand its purpose and problems. Thereafter it will attempt to analyse the current trend and scope of jurisdiction by studying the judicial precedents which will be organised based on the type of diseases incurred. Specifically, the two representative categories of brain and heart diseases will be scrutinised in order to define the normative trend in this law. It will also discuss whether suicidal behaviour resulting from mental distress fall under the category of work-related injuries. In its conclusion, this paper will address some of the potential solutions based on the analysis m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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