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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불합치 결정의 사유와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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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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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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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180(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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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의 형태에 관하여 제기되는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는 언제 단순위헌 결정을 하고, 언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할 것인지의 문제이다. 헌법불합치 결정이 채택되는 빈도가 전반적으로 높고, 특히 이러한 현상이 최근에 더욱 심화되고 있는 만큼 이 문제에 대한 조명의 필요성이 크다.
헌법불합치 결정의 특징은 규범의 적용중지와 입법적 보충으로 요약된다.
이러한 헌법불합치 결정은 합헌질서의 회복을 위하여 입법적 보충이 규범구조적으로 요청되는 경우에 정당화된다. 규범이 지닌 구조적 특성상 입법적 보충이 요청되는 경우로는, 평등규범, 필요한 부수적 입법이 흠결된 제도의 기본조항, 복합규범을 들 수 있다.
자유권 등의 과잉제한으로 인한 위헌성이 인정되나 합헌적 부분과 위헌적 부분의 경계가 불명한 때에 입법형성권을 존중하기 위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합헌적 국가형벌권의 행사를 확보하면서도 위헌적 형벌권 행사로부터 개인을 구제하는 데에 입법적 개입이 필요하고 적절한 경우에는 형벌조항에 대해서도 적용중지 헌법불합치 결정이 가능하다.
잠정적용 헌법불합치 결정은 과도기적으로 위헌상태를 용인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의 면에서 충분히 인정될 사유가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만 허용되며, 형벌조항에 대해서는 이러한 예외는 인정되지 않는다.
헌법불합치 결정은 절차와 효력의 면에서 단순위헌 결정에 비하여 법률관계가 복잡하다. 법적용기관에게 법적용의 어려움이 생기기도 하고, 국민의 권리구제가 신속히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헌법불합치 결정 후 개선입법이 있을 때까지는 법의 부동성(浮動性)으로 인한 불확정 상태에 빠지게 된다. 따라서 가급적 헌법불합치 결정은 신중하게 내려져야 한다.
그리고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한 명확한 입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One of the major problems about the unconformity judgement is when the Constitutional Court can render the decision instead of simple unconstitutionality judgement.
The distinct characteristic of unconformity judgement can be summarized into the suspension of pending procedures and the legislative supplement.
The unconformity judgement can be justified when legislative supplement is normatively required for the recovery of the constitutional oder. Legislative supplement is required due to the structural characteristic of the norm when beneficial law violates equal protection, when legitimate institution of law lacks necessary collateral legislation and so on.
When it is deemed proper and necessary to ensure the exercise of punitive power while at the same time providing remedy to individuals who have suffered from unconstitutional exercise of punitive power, a unconformity judgement can be adopted in regards to punitive provisions.
Unconformity judgement with the effect of temporary application should be permitted only when it is reasonably justified by the call for legal stability; however, no such exception should be allowed for punitive provisions.
Unconformity judgement makes legal order more complicated than simple unconstitutionality judgement in terms of procedure and effects. Ordinary court may have difficulties in applying laws and the remedy process might be delayed. In a period between unconformity judgement and the promulgation of newly supplemented law, there exists a state of indeterminacy of law. Thus, if possible, unconformity judgement should be adopted with discretion.
Also, it is pressing to provide a clear legislative basis for unconformity judgement.
분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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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23 | 1.23 | 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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