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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의 영상의료기기 이용규제에 관한 비판적 고찰 - 법원판례를 중심으로 - = A Critical Review of the Court Decisions on the Korean Oriental Doctor's Use of Diagnostic Imaging De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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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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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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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225-260(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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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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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urt sentenced that it is not the permitted practices for the Korean oriental doctor to use diagnostic imaging devices, such as Ultrasound machine, X-ray generator, CT. Strictly to say, these devises are just a machine that produces image data. Theoretically, these images have no meanings until they are interpreted by doctor or oriental doctor. These images can be interpreted not only by virtue of western medical theory but also by virtue of Korean oriental medical theory. The court, however, did not accept for the Korean oriental doctors to use these machines. The court explained some reasons to justify their decision. The court, however, misunderstood the medical nature of the Korean oriental medicine. The court articulated that the Korean oriental medicine is not anatomical enough to use the image data. This is not a logical decision in that the value of the image data is determined not only by anatomy but also by medical theory. The availability of image data by Oriental medicine can only be determined by the perspectives of Oriental medical theories. The difference between Western medical theory and Oriental medical theory can not be the justifiable ground for the court’s decision. The court also presented institutional reasons to support their decisions. The court says, according to current laws and regulations, there is no ground to permit for the Korean oriental doctors to use imaging devices. These present laws and regulations, however, can’t be the impartial criteria because they are not legislated for the Oriental medicine but for Western medicine.
더보기최근 몇 년간 법원은 한의사가 초음파진단기, X-ray, CT 등 영상장비를 이용하는 것은 한의사에게 허용된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판결하였다. 엄밀히 말하면, 이 기기들은 인간의 신체에 대하여 영상정보를 제공해 주는 기계일 뿐이다. 게다가 의사들이 개발한 기계도 아니다. 이론적으로 보면, 이런 기기들이 제공하는 것은 하나의 자료에 불과하며, 이 자료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는 의학이론에 의하여 결정된다. 서양의학적인 이론에 기초하여 이 자료들의 의미를 해석하여 질병을 진단하고 처방할 수도 있고, 한의학적인 이론에 기초하여 이 자료들의 의미를 해석하여 한의학적으로 처방할 수도 있다. 그런데 법원은 한의사에 대해서는 이들 기기의 이용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법원이 한의사의 영상의료기기 이용을 불허하는 이유는 첫째, 한의학은 서양의학처럼 해부학적이지 않으며, 둘째, 기존 법령과 제도에 한의사의 영상의료기 이용에 관한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으며, 셋째, 의사들과 비교할 때 한의사들은 적절한 교육을 받고 있지 않다는 점 등이다.
이 연구에 의하면, 한의학의 전통적인 진단방법은 오장육부를 포함한 신체 각 장부의 상태에 대한 정보획득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따라서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해부학적이지 않다고 말할 수는 없다. 설사 해부학적인 수준에서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기기의 이용을 금지하는 이론적, 논리적 근거가 되지 못한다. 이 기기들의 한의학적 이용가치는 한의학의 입장에서 판단되어야 하며, 서양의학과 비교하여 한의학에서의 이용여부를 결정하는것은 논리적이지도 못하고 공정하지도 않다. 둘째, 기존제도들은 이런 기기들을 먼저 사용하기 시작한 서양의학계에 의하여 도입된 것들이며, 이런 제도를 수평적으로 한의사들에게적용하여 제약을 가하는 것도 공정하지는 않다. 셋째, 필요한 교육의 수준 역시 수평적으로비교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며, 게다가 과거 의과대학의 영상기기 관련 교육학점과 비교하면 현재 한의과대학의 관련 학점이 결코 작은 것도 아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법원의 판결은 의학적 진단에서 영상자료가 가지는 의미에대하여 인식론적인 측면에서 오해를 범하고 있으며, 제도의 해석에서도 제도가 성립하고 발전된 역사적 변천과정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제도의 의미를 공정하게 해석하는 데 실패하고 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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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4 | 0.94 | 1.1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9 | 0.97 | 1.453 | 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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