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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의 이중적 법적 지위검토와 감시ㆍ감독권 강화방안 연구 = Review of the dual legal status of outside directors and research on measures to strengthen surveillance and supervision
저자
발행기관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Soong Si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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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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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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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559-587(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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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have examined the laws related to independent directors in Korea. The independent director has been forced for several years in Korea, but many independent directors can not control company and monitor corporate management situation. independent directors are the main devices for improving corporate governance and are auditors and auditors of companies. To strengthen the monitoring functions of independent directors, the Independence and professionalism of independent director should act based on their expertise.
This article aims to explore the right of independence directors to access inside information and study the ways to sustains their independence and specialty supported by the right to access information. As for the problem, Independent directors should be independent from other directors or majority shareholders, and they should be able to monitor the management in objective and fair position. Korean independent directors have limitations that are not free from the influence of controlling shareholders and management, CEO. It also follows the restrictions that information must be asked of the CEO. If the CEO rejects the information provided by independent directors, he will not be able to receive the information and reach the conclusion that he can not perform the monitoring obligation. To solve these various problems, we still need modifications to improve independent directors should be guaranteed professionalism and independence.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o strengthen information access rights.
In this paper have pointed out various problems of the problems of independence and professionalism and information access right. This article is intended to contribute to the forth coming legislation for the desirable system of independent directors and the fair and adequate management of Korea companies.
회사의 소유와 경영의 분리 체계로 인해 권한을 위임받은 경영자와 주주 사이에 대리인 문제가 발생한다. 대리인 문제는 대리인 비용을 증가시키며, 대리인 비용은 주주의 이익을 저해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장치의 하나인 사외이사제도는 지배주주와 다수파주주가 권한을 남용하는 것을 견제하고, 대리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요장치로 IMF의 원조체제가 되면서 도입되었다. 사외이사제도는 도입 당시, 한국 기업경영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제도였다. 재벌경영 체제를 골자로 국가가 주도하여 경제성장을 이룬 한국의 기업 경영현실을 감안할 때, 지배주주와 경영진을 견제하고, 감시할 사외이사를 선임한다는 것은 상당히 이상적인 기대였다. 사외이사제도의 문제는 지배주주 및 경영진으로부터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경영상황을 분석 및 파악할 수 있는 전문성을 지니고, 기업의 정보에 접근권한이 보장되어 있는가에서 시작되며,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몇 가지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소수주주위원회 제도를 두어, 이를 통해 사외이사후보를 추천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둘째, 「자본시장법」과 「상법」은 사외이사의 전문성을 요구하지는 않고 있지만,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은 금융회사의 사외이사는 금융, 경제, 경영, 법률, 회계 등 분야의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 감사위원의 3분의2 이상을 사외이사로 선임해야 한다는 점과 감사위원의 직무와 사외이사의 직무가 다르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자본시장법」과 「상법」에서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과 같은 수준의 전문성에 관한 요건을 규정하기를 제안한다. 또한, 사외이사의 전문성이 실무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미국과 호주에서 사용하고 있는 BSM 활용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사외이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상법」상 사외이사의 정보접근권 강화 방안을 제안한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서 금융회사는 사외이사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충분한 자료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해당 금융회사에 대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자료나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8조). 「상법」은 사외이사의 정보에 접근할 권한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상법」 제393조에서 이사회의 권한에 이사는 대표이사에게 다른 이사 또는 피용자의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고, 이는 평이사들과 똑같은 수준의 정보접근권이므로, 사외이사가 감시ㆍ감독 의무를 수행하기에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사외이사의 정보접근권을 감사위원의 권한과 동일한 수준으로 보장해 주는 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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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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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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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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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85 | 0.85 | 0.7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6 | 0.61 | 0.84 | 0.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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