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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체제내에서의 지역무역협정(RTA)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 = Study on the legal status of Regional Trade Agreements in the W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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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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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89-424(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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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질서는 크게 WTO의 다자간 자유무역체제와 FTA를 위시한 RTA의 지역무역체제로 전개되고 있다. 물론 WTO 출범으로 다자간 무역체제에 인한 자유무역이 확대일로에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여전히 지역주의가 공생하고 있음은 가정사실이다. WTO 체제를 선호하는 이들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RTA의 활동이 WTO 체제에서의 RTA의 인정근거인 내 · 외부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많은 RTA에서의 농업부문의 배제, 보다 복잡하고 제한적인 특혜 원산지규정의 사용 및 RTA내에서의 무역구제수단의 변이 등에 많은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물론 WTO 협상라운드와 자체 분쟁해결절차라는 메카니즘을 통해 위의 우려를 불식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 그러나 위 메카니즘이 어느 정도로 진보되어서 위 우려를 불식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예컨대 GATT 제24조의 개선 협정인 제24조 양해각서는 여전히 GATT 제24조의 핵심 용어인 '실질상 모든 무역’, '기타 통상 규칙’ 및 '기타 제한적 통상 규칙’에 대해 명확히 정의를 내리지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GATS 제5조 및 허용조항에 대해선 별다른 개선 협정이 없는 실정이다. 또한 RTA에 대한 WTO 차원에서의 관심과 관련 GATT/WTO 규범을 투명하고 일관성있게 해석 · 적용하기 위해 탄생한 CRTA도 그 의욕적 출발과는 달리 주요 회원국의 비협조와 무관심으로 그 활동이 소극적이다. 또한 도하라운드 협상 도중에 체결된 RTA의 '투명성 메카니즘’의 성공여부 역시 WTO 회원국의 신의에 달려있고, 동 메카니즘상의 통지 및 투명성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에 대한 어떠한 제재수단이 그 자체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나아가 RTA 자체의 복잡성과 다양성 때문에 RTA에 대한 WTO의 실체법적인 개선 노력 역시 각 회원국의 정부 및 학자의 제안에만 그치고 구체적인 합의를 이끌어내고 있지 못하다.
물론 제24조 양해각서에서 RTA에 대한 분쟁을 WTO 분쟁해결절차로 해결할 수 있음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종래 문제시되었던 RTA에 대한 WTO상의 법적 해결의 불확실성이 제거된 것은 환영할 만하다. 그러나 WTO 분쟁해결절차가 RTA의 관련사건에 어느 정도 활용될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 왜냐하면 RTA에 적용되는 WTO 규범 그 자체의 불명확성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으며, WTO 분쟁해결기구 뿐만 아니라 잠재적 원고가능 회원국들 역시 사안의 정치적 · 경제적 민감성 때문에 스스로 법적 판단을 자제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을 위시한 RTA 주요 활동국은 RTA가 WTO 체제를 보완시키고 있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보여 줌으로써 여타 WTO 회원국으로 하여금 RTA가 다자간 체제내에서 순기능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음을 알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CRTA의 적극적 활동과 신라운드에서의 RTA에 대한 WTO 규범의 개선이 요구된다.
Over the past decades, many countries have increasingly turned toward negotiating bilateral and regional trading arrangements. They seemed to be away from negotiations in multilateral forums like the WTO. Regional Trade Agreements (RTAs) are an exception from the rule of non-discrimination, which constitute the cornerstone of the multilateral trade system. Under Article XXIV of the GATT 1994, customs unions and free trade area agreements are a permitted exception to the main principle of MFN because it is recognized that such agreements have the potential to further economic integration without necessarily adversely affecting the interests of third countries. That is, the article requires that, when an RTA is completed, substantially all of the trade within the RTA should be liberalized and that trade restrictions vis-a-vis outside parties should not be higher than before the RTA was formed.
Difference of opinion among participants in working parties regarding the interpretation of the "substantially-all-trade" and the "not-on-the-whole-higher-or-more-restrictive" requirements in Article XXIV have been a major reason why working parties have not reached a consensus on the GATT consistency of individual agreements. There are many reports of the working parties on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XXIV in the time of the Doha Round as well as the GATT 1947. However, by and large, the conclusions of those reports are indecisive about the question of the extent to which RTAs are compatible with Article XXIV. In 1996, the WTO created a Committee on Regional Trade Agreements to provide oversight of all RTAs and to consider the implications of such agreements for the multilateral trading system.
Here it is emphasized that a bilateral or regional free trade agreement can be complementary to the multilateral principle as incorporated in the WTO. For achieving this purpose, serious efforts should be made on the regional and the multilateral level to maintain a healthy multilateral system while at the same time ensuring that RTAs adhere to the law pursuant to which they are established. That is, on the regional level, RTAs should include provisions or phrases in their agreements that affirm the importance of being consistent with WTO laws. On the multilateral level, the WTO should consider having the Transparency Mechanism as a cornerstone for harmonizing between multilateralism and regionalism as well as having a CRTA deal with the increasing number of RTA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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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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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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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56 | 0.56 | 0.7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5 | 0.7 | 0.866 | 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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