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우수등재
헌법소원심판에서 적극적 이행 가처분에 관한 고찰 = A Study on the Active Implementation Injunction in the Constitutional Appeal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우수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7-36(30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소장기관
The debate on whether an injunction is allowed in the constitutional appeal has already been firmly established permissible in constitutional lawsuit practice. So the above discussion is no longer meaningful; it is important to clarify whether the injunction for suspension of effect, widely used in constitutional trials, is one of the injunction for determining the temporary status derived from the Civil Execution Act or the result of applying the suspension of execution stipulated in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as mutatis mutandis. Thus, in a constitutional appeal, an injunction is not generally accepted; it can be confirmed that the permissibility of the injunction is an issue that needs to be re-examined in consideration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levant laws and measures. As a result, in the constitutional procedure, it is difficult to allow an Active Implementation Injunction because it goes beyond the possible scope of the main decision on the merits. However, the question of whether the limitation of such an injunction can be solved through the legislative theory on the constitutional procedure remains to be a task in the future; the relationship between legislative theories on the introduction of a lawsuit for performance of obligation and injunction under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should be fully considered.
더보기헌법소원심판에서 가처분이 허용되는가에 대한 논의는 이미 헌법재판실무상 허용되는 것으로 확고히 굳어져 있어서 더 이상 큰 의미를 가질 수 없다. 중요한 것은 헌법재판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는 효력정지가처분이 민사집행법에서 유래한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의 하나인지 아니면 특별법인 행정소송법에서 정한 집행정지를 준용한 결과인지를 밝히는 것이다. 이를 통해 헌법소원심판에서 가처분이 일반적으로 허용되고 있다고 단정 지을 것이 아니라, 적극적 이행을 구하는 가처분에 대해서는 그 허용성에 관하여 관련 법률과 가처분의 성질을 고려하여 다시 따져봐야 할 문제임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결국 헌법소원심판에서 적극적 이행을 구하는 가처분은 본안결정의 가능한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서 허용되기 어렵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다만 이와 같은 적극적 이행 가처분의 한계를 헌법재판절차에 관한 입법론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지의 문제는, 행정소송법상 의무이행소송과 가처분 도입에 관한 입법론과의 관계 및 그 차이점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0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5-02-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Korean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
2015-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10-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KCI후보 |
2005-05-30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법조외국어명 : 미등록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6 | 1.16 | 1.0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8 | 1.05 | 1.09 | 0.33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