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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인권정책의 방향 제언: 북한 여성 인권 개선을 중심으로 = Suggestions for the Direction of Human Rights Policy in North Korea: Focusing on the Improvement of Women’s Human Rights
저자
김태원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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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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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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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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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143-167(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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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여성 인권 개선을 중심으로 대북 인권정책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북한 여성 인권 상황에 대한 연구기능 강화이다. 정부는 대북 인권정책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를 정례화하고, 유엔, 북한인권재단, 국책연구기관, 민간기관 등 조사 주체들 간의 구체적인 협력 수행 방안을 모색한다. 둘째, 북한인권법의실행력을 높일 수 있도록 북한인권재단 설립, 북한인권기록센터 및 북한인권기록보존소 공개 운영 등 제도적 뒷받침을 신속 강화한다. 셋째, 남북관계 및 국제사회 차원의 제도적 보완을 강구해야 한다. 북한 여성들이 지녀온 인습적인 성역할 고정화에 대한 여성의 인식 변화가 요구된다. 넷째, 북한 여성 인권 개선을 위한국제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국제연대를 도모하고 인권외교를 추진해야 한다. 북한인권결의, 인권제재, 책임규명 등 북한에서 대북 적대시 정책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제사회의 인권 개선 전략에 대해 주요 이슈별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대를 이룰 것인지 우리의 명확한 입장을 정립하고, 유엔 인권메커니즘과 어떻게 협력할것인지가 중요하다.
더보기The direction of the human rights policy toward North Korea to improve the human rights of women in North Korea is suggested as follows. First, it is to strengthen the research function on the human rights situation of North Korean women. It conducts regular public awareness surveys on North Korean human rights policies and seeks specific ways to cooperate with the government,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Foundation, national research institutes, the United Nations, and private institutions. Second, various institutional support such as the establishment of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Foundation and the open operation of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Record Center and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Archives will be strengthened quickly to enhance the implementation power of organizations related to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Third, institutional supplementation at the international level and inter-Korean relations should be strengthened. Today, it is required to change women’s perception of the immobilization of traditional gender roles that North Korean women have.
Fourth, it is necessary to draw international consensus to improve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North Korea through international solidarity and strengthen human rights diplomacy. In particular, it is important to establish a clear position on how and how to cooperate with the UN human rights mechanism on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improvement strategies defined by North Korea as hostile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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