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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투자규범상 환경보호조치에 관한 연구 - 캐나다 - 재생에너지조치사건의 국내적 시사점을 중심으로 - = Study on the Measures for the Environment Protection in the International Investment Rules - Focusing on the case of Canada - certain measures relating the Renewable Energ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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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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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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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ing and disseminating renewable energy is critical to address climate change. Renewable energy subsidies are known to have a significant influence not only on producers’ investment decisions and consumers’ consumption patterns, but also on international trade and global environment; and over the years many countries have confronted one another concerning this issue. Renewable energy policies, especially FIT program, in several countries have been challenged under NAFTA Chapter11 and WTO investment treaty, TRIMs Agreement. The WTO Panel and Appellate Body held in favour of the complainants over the claims based on TRIMs Agreement. On the other hand, the Arbitral Tribunal in UNCITRAL held that the FIT Program constitutes procurement by the Government of Ontario under Article 1108(7)(a) of the NAFTA. The Program is implemented by the Government through the OPA, which is a state enterprise. Consequently, the acts of the Government of Ontario cannot be challenged under Articles 1102 or 1103 of the NAFTA. WTO’s Canada - Renewable Energy case and UNCITRAL’s Mesa Power v. Canada case is the positive evidence of such a conflict of interests.
This situation requires a careful examination for obtaining insights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renewable energy policy in Korea and investment provisions under WTO, and FTAs which Korea has concluded. In some FTAs cases such as Korea US FTA, there is a possibility of Korea being challenged with an arbitration because of indirect reasons in relation to implementing certain renewable energy policy. Therefore, this paper emphasizes the necessity of guaranteeing transparency and non-discrimination in Korea’s policy implementation processes in order to minimize the possibility of being challenged with arbitrations under FTAs and WTO.
재생에너지 활성화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많은 국가들이 선택하는 중요한 환경정책 수단이다. 그런 의미에서 재생에너지 지원금제도는 투자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국제통상관계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슈이다. 이와 관련 2013년 5월 WTO 상소기구는 캐나다의 재생에너지 관련 조치에 대한 최종판정을 내렸고, ISD소송을 다룬 UNCITRAL 중재법원에서도 동일 사안에 대해 판정이 도출되었다. 캐나다의 재생에너지조치사건은 WTO에서는 위법행위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캐나다정부는 문제의 조치를 WTO법에 부합되도록 수정해야하지만, UNCITRAL 중재판정에서는 캐나다가 승소하였기 때문에 투자분쟁의 청구인인 Mesa Power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캐나다 정부가 지는 부담은 상당한 정도로 덜었다고 볼 수 있다. 재생에너지 관련 조치라는 동일한 문제가 양 사건에 연루되었으나, 재판의 준칙 즉 재판에 적용한 규범이 달랐고, WTO와 NAFTA라는 양 시스템의 운영에 따라 축적된 법리도 다를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서 이러한 상이한 결과가 도출된 것은 놀라운 것이 아닐 수도 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 정부는 재생에너지 관련 정책들을 시행하는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의 FTA 투자규칙은 NAFTA와 유사한 정부조달의 예외규정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ISD소송 결과와 관련해서는 다소 불안함을 덜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WTO차원에서 내려진 사건 판정을 염두에 두어야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특히 동 사건에서 캐나다 온타리오주정부가 재생에너지 지원제도를 채택한 것은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취해진 정책에서 비롯된다. 이러한 환경보호 목적으로 채택되는 재생에너지 지원제도는 우리나라에서도 중앙정부 뿐 아니라 지방정부 차원에서 점차 활성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중앙정부가 새롭게 운영하는 RPS가 WTO법에 합치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 향후 발생 가능한 분쟁에 대비하여야 한다. 또한 우리 지방자치단체들이 운영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지원제도의 경우에도 향후 운용과정에서 WTO법과의 합치성이 문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관련 조치의 이행과정을 투명하고 비차별적으로 운영하여 타 회원국으로부터의 WTO 제소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재생에너지 지원정책을 입안하고 운영함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할 수 있도록 사전에 이 문제에 대한 충분한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ISD소송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이 막대하다는 점에서 WTO에서의 피소외에 ISD소송이 병행해서 진행될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UNCITRAL 에서 다루어진 ISD소송에서 보는 것처럼 Mesa Power가 직접적인 국산품사용요건 및 그에 따른 지원 뿐만 아니라 FIT프로그램의 변경, 온타리오주가 한국컨소시엄과 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파트너로 선정한 행위, OPA의 FIT 대상자 선정방식 등 다양한 쟁점을 문제삼았다는 점에서 우리정부가 재생에너지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신중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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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5-11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법제연구외국어명 : JOURNAL OF LEGISLATION RESEARCH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9 | 0.69 | 0.5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8 | 0.43 | 0.692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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