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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 표장의 보호를 위한 평창올림픽법의 개선방안 = Suggestions on Revision of Pyeongchang Olympic Act for providing a Reasonable Protection of Olympic Ma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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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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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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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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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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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urrent legal system for the protection of the Olympic symbol and to suggest the revision of PyeongChang Olympic Games and Paralympic Games Act (hereafter, ‘Pyeongchang Olympic Act’) for the reasonable protection of Olympic marks in Korea. As a result of examining current laws such as Copyright Law, Trademarks Law,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National Sports Promotion Act, and Pyeongchang Olympic Act, which are related to the protection of Olympic marks, It can be seen that the activities of using expressions or images linked in a very indirect and circumventive way for the sake of avoiding it is not easy to regulate.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foreign legislations to protect the Olympic marks, it is almost common to extend the scope of the mark not only to the protection of the Olympic Games and similar marks for the strong protection of the Olympic marks, It can be seen that the burden of proof is eased so that remedies can be taken quickly.
In the situation that the PyeongChang Winter Olympic Game is at the forefront, This study suggests some legal improvements of Pyeongchang Olympic Act to provide a reasonable protection of Olympic marks. First, the scope of the Olympic linkage marks is defined to be broader and clearly defined by specifying related terms. Second, it stipulates rules for prohibiting the Ambush marketing and provides a basis for direct regulation of such activities. Third, It is necessary to mitigate burden of proving the possibility of confusion. Fourth, the Criminal punishment is strengthened at a higher level than the current level in the case of Ambush marketing for a certain period. Fifth, It is necessary to prepare guidelines for the fair use of Olympic linkage marks.
이 논문은 올림픽 표장의 보호를 위해 현행 법제를 살펴보고 그 한계를 검토하여 국내에서 올림픽 표장의 보호를 위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평창올림픽법’이라 한다)의 개선방안을 제언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올림픽 표장의 보호를 위한 저작권법,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 국민체육진흥법과 평창올림픽법 등의 현행 법제도 등을 검토하였고, 처음부터 법적 규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매우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방식으로 올림픽 표장과 연계된 표현 또는 이미지 등을 사용하는 행위는 현행 법제도만으로는 그 규제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올림픽 표장을 보호하기 위한 해외 법제도들을 검토한 결과 올림픽 표장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올림픽과 집적 또는 유사한 표장의 보호에만 국한하지 않고 연계 표장의 범위를 확대하고 혼동가능성의 입증부담을 완화하여 구제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평창동계올림픽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올림픽표장을 보호하기 위한 평창올림픽법의 개선방안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올림픽 연계 표장의 범위를 확대 정의하고 명확하게 관련 용어들을 지정하여 규정한다. 둘째, 앰부시 마케팅을 금지하기 위한 관련 규정을 명시하여 해당 행위를 직접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셋째, 올림픽 표장에 관해서는 혼동가능성의 입증책임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일정기간동안 이루어지는 앰부시 마케팅에 대해서는 현행보다 높은 수위로 처벌을 강화한다. 다섯째, 올림픽 연계 표장의 공정한 이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5-06-12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스포츠와 법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9-03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스포츠법학회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영문명 : The Korean Association Of Sports Law -> The Korean Association of Sports & Entertainment Law | KCI후보 |
2007-09-03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The Journal of Sports and Law -> The Journal of Sports and Entertainment Law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4 | 0.74 | 0.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3 | 0.78 | 0.741 | 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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