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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형사소송법의 역사발전 = 中國刑事訴訟法的歷史發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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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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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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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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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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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127(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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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고대의 법률은 여러 법이 합일체가 되어 형법과 민법, 절차법과 실체법이 분리 되지 아니한 입법의 형식이 특징이다. 그러다가 청조 말년에 서구의 법률을 배우고 도입하면서 법률제도에 변화가 나기 시작하여, 그 중에 `大淸刑事民事訴訟律(草案)`이 대표적인 예이다. 그 후 북양정부는 독재통 치의 일환으로 일부의 법률을 반포하였고, 이어서 국민당정부도 형사소송법 에 서구 자본주의 국가의 선진적인 소송의 원칙과 제도 및 절차를 도입하였지만 동반하고 있는 특별법 때문에 형식에 지나지 않았다. 이 형사소송법은 몇 번의 수정을 거치면서 현재의 대만에 여전히 실행되고 있다. 중국공산당 이 집권한 후 일련의 형사소송법 관련의 입법 활동이 있었으며 점차적인 완 비화를 꿈꾸고 있다. 중국은 5천년의 휘황찬란한 역사를 자랑하는 문명국가로써 그 중화법계는 인류의 법제문명 중에 독특한 위치를 가지고 있으며 한 때에는 정성시기를 군립하였다. 근대에 와서는 고대의 우수한 법제의 유산을 기초로 하고 서구 의 발달 국가의 형사소송법제의 선진적인 경험을 받아 들여 여러 면에서 발 전을 도모하고 있음을 본문에서 반영하고자 한다. 21세시 이후 중국 형사소송법의 체계는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예하면 2006년 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의 `인민법원 조직법 수정의 결 정`에 의하여 2007년부터 법률의 규정뿐만 아니라 사법상의 실무에서도 최 고인민법원이 사형의 재심권을 통괄하게 되었다. 2008년의 수정 `중화인민공 화국변호사법`의 실시로 인하여 변호사의 권리가 한층 보장이 되었고, 2010 년의 `국가배상법`도 큰 수정을 하였으며, 2012년에는 더욱 큰 범위에서 변 화가 있을 것이다. 중국의 형사소송법의 발전과정은 긴 여정과 굴곡적인 과정을 거치면서 끊 임없이 중국의 구체적인 역사상황에 부응하면서도 외국의 선진적인 경험도 접수하고 있다. 중국은 현재 경제와 정치를 비롯한 사회 전체적으로 대변혁 의 시기에 처해 있다. 중국형사소송법의 역사발전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그 자체의 규율과 특징을 요해할 수 있으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는 중국의 실 제 상황도 엿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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