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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성공을 위한 연구-미국 배심재판제도에 비추어 = A study for success of the Civil Participation in Criminal Trials of the Republic of Korea-In view of the jury trial systems of the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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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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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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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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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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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5-951(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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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법률 제8495호)에 따라, 2008년 1월 1일부터 5년을 시한으로 시작된 국민참여재판제도는 한국 사법제도의 새로운 지평이 되고 있다. 본 논문은 이중에서, 배심원 지원과 관련해 제기된 4가지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미국 뉴욕주에서 수년에 거쳐 행한 배심재판혁신프로젝트에서 나온 제안들 (Jury Trial Innovations in New York State: A Practical Guide for Trial Judges)과, 미국 변호사협회 (ABA) 가 배심재판개혁과 관련해 공포한 `배심원과 배심재판에 관한 원칙들 (Principles for Juries and Jury Trials)`을 검토하고, 국민참여재판제도에의 적용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첫 번째 제기된 문제는, 재판부가 배심원들에게 본 재판을 시작하기 전, 사건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인데, 뉴욕주 프로젝트에서 제안된, 재판전 사건 설명(Voir Dire Openings)이 유용한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ABA의 6번째 원칙도 본 재판전에 배심원에게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둘째, 재판부가 배심원에게 줄 지침에 관한 안내서가 없어, 배심원의 판단에 혼선을 야기하고 있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ABA의 6, 13 그리고 14번째 원칙들이 되풀이해서 배심원에 대한 지침은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들로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뉴욕주 프로젝트에서 제안된, 배심원 지침을 문서로 제공하자는 방법이 유용한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문서로 된 배심원 지침서를 제공한다면, 재판부는 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보다 신중을 기할 수 있고, 지침서를 참조하는 과정에서 배심원들의 판단도 보다 정확해질 수 있다. 셋째, 재판부가 해당 사건에 적용해야 할 법원칙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실수를 하거나, 제대로 하지 못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위 두 번째 문제와 관련된 원칙들이 마찬가지로 유용하며, 뉴욕주프로젝트의 문서로 된 배심원 지침서 제공이, 재판부의 보다 신중한 주의를 요한다는 점에서 적절할 수 있다. 또한, 배심원들에게 필요한 사항을 스스로 기록할 수 있게 하거나, 재판부와 증인들에게 질문을 할 수 있게 허락하는 방법도, 배심원과 재판부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고, 재판부의 주의를 보다 환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다고 볼 수 있다. 넷째, 검찰이나 변호인이 배심원에게 제공하는 사건과 증거에 대한 자료 제시가 아주 초보적인 수준이라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CSI 를 즐기는, 세계 최고의 인터넷강국을 사는 국민들의 세련되고 고급화된 취향에 맞출 수 있도록, 배심원의 설득에 유용한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증거와 자료제시방법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후발주자로서 선두주자의 경험에서 우러난 개혁을 위한 제안들을 적절히 이용해 보는 데에 있다. 이런 제안들을 적절하게 차용함으로써, 국민참여재판제도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 제도로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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