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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법상 投下物·流出物 訴權(Actio de Deiectis et Effusis)에 관한 小考 = The Study on the Actio de Deiectis et Effu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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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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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147(4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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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ancient Rome, it was not uncommon for some objects to fall from high-rise communal housing to roads. In such cases, the actio to hold the habitator responsible for the drop and spill(actio de deiectis et effusis) was recognized by the edict of praetor. This is categorized into the quasi-delict with the case of iudex qui litem suam facit, and actio de positis et suspensis.
In the event that something was dropped or spilled from the a high-rise room, and that damage was actually caused on the street, the habitator was responsible under this actio. Regarding property damage, the extent of damage is calculated and the double of the amount should be paid. And in the case of injury of a free man, treatment cost and the loss of income should be paid. When a free person gets to die, a certain amount of compensation was required. Therefore, it can be said that this actio is a kind of actio popularis, and actio poenalis. On the other hand, if a slave committed such an act, noxa deditio was recognized, and depending on the issue, a recourse could be recognized.
Historically, there has been a lot of discussion about whether all quasi-delicts, including the actio de deiectis et effusis require culpa. Especially in the case of iudex qui litem suam facit, how to view its character is a difficult question. The French Civil Code of 1804 is an extension of the theory that culpa is required. However, there have been some persuasively arguing that all quasi-delicts are thought as strict libility. At the very least, it is reasonable to regard actio de deiectis et effusis as strict libility.
Although the actio de deiectis et effusis has gradually disappeared, the provision regarding it still remains in the Austrian Civil Code (ABGB), and in the areas of assistant liability and strict liability, it influenced legislation in many countries to date.
고대 로마에서는 고층의 공동주거(insula)로부터 도로로 물건이 떨어지는 사건이 드물지 않았다. 그러한 경우 그 거주자(habitator)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투하물·유출물 소권이 법정관(praetor)의 고시(edict)로 인정되었다. 이는 恣意裁判(iudex qui litem suam facit), 立置物․懸垂物 소권(actio de positis et suspensis) 등과 함께 준불법행위(quasi-delict)의 일종으로 분류되었다.
거주자는 스스로 투하 혹은 유출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 주거에서 무엇인가 투하 혹은 유출되어 거리에서 실제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 소권에 따라 책임을 졌는데, 재산상의 손해에 있어서는 그 손해의 두 배를 배상하여야 하였지만, 자유인의 상해의 경우에는 그로 인한 비용을, 그 사망의 경우에는 일정한 금액을 배상하여야 했다. 따라서 투하물·유출물 소권은 일종의 국민소권, 그리고 벌금소권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노예가 그러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가해자위부(noxa deditio)가 인정되었고, 사안에 따라 구상의무가 발생하였다.
투하물·유출물 소권을 포함한 준불법행위 모두가 과책(culpa)을 요하는가에 관하여는 역사적으로 많은 논의가 있었다. 특히 자의재판의 경우 그 성격을 어떻게 볼 것인지가 어려운 문제로 남아있다. 1804년 프랑스 민법은 과책이 요구된다는 이론의 연장선에 있다. 다만 최근에는 자의재판의 경우에도 무과실책임으로 구성할 수 있어 준불법행위 모두 무과실책임이라고 설득력 있게 주장하는 견해도 나타났는데, 최소한 투하물·유출물 소권은 일종의 무과실책임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된다.
투하물·유출물 소권은 점차 사라져갔지만, 오스트리아민법전(ABGB)에는 그 규정이 남아있고 보조자 책임의 영역과 무과실책임의 영역에서는 현재까지 여러 입법례에 그 영향을 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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