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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시행령」제정의 주요 함의 = A Study on Implication of Act on Mutual Growth and Revitalization of Local Commercial Areas & its Enforcement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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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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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entrification phenomenon originally refers a process of establishing large-scale cultural and commercial facilities along with development in an area that was underdeveloped and dominated by small business owners. Although gentrification improves infrastructure, small business persons in that area suddenly lose their bases and move stores to other areas or, in worse situations, close their businesses. Small business persons who move their stores to other neighbors to avoid the gentrification phenomenon may encounter the gentrification phenomenon again within a few years in a new location. The good example of this phenomenon include the expansion of commercial area from HongDae street to Sangsu-dong and Yeonnam-dong. Since, in an area that has become famous, an increase in sales leads to rent increases, it is impossible to maintain stores other than franchises of large corporations, in these revitalized areas.
As a response to this problem, the Commercial Building Lease Protection Act was amended, and each local government, for win-win cooperation among stakeholders in their local commercial area, has been making continuous efforts such as enacting various ordinances. In addition, as a specific contermeasure, the Act on Mutual Growth and Revitalization of Local Commercial Areas (“Local Commercial Area Act”), which aims to support the revitalization of a declining commercial area and promote the win-win between landlords and tenants, was enforced in April 28, 2022 after a grace period of 9 months.
The Local Commercial Area Act is considered a desirable law in that it has secured some degree of effectiveness by specifying various means such as establishing a plan for revitalization of the commercial area, forming a win-win council, designating a local win-win zone and autonomous commercial zone, and conducting an actual situation survey. Moreover, since the method is in the form of a local council that includes not only the lessor and lessee, but also the government, local officials, and local activists, which shows that this act is based on the recognition that the gentrification phenomenon is not simply a matter of renting a commercial space, but a problem connected to the local commercial district and culture, the enactment of the Local Commercial Area Act is positively evaluated.
The continuous monitoring and continuous research are needed for the Local Commercial Area Act to contribute to the establishment of a virtuous cycle system in regional economic vitality by revitalizing the declining downtown commercial area and preventing deprivation of the commercial area.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은 본래 낙후되어 영세 소상공인이 주를 이루던 지역이 개발됨에 따라 그 지역에 대형 문화·상업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말한다. 젠트리피케이션은 사회 기반시설을 개선하는 장점은 있으나 그 지역에서 영업을 하던 소상공인이 하루아침에 터전을 잃고 타 지역으로 옮겨서 장사를 하거나 그조차도 어려워 폐업을 하게 하는 주요 요인이 되었다. 일부 소상공인들은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나타남에 따라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기도 하는데 옮겨간 곳 마저도 수 년 사이에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다시 발생하게 된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2010년대~2020년대에 걸쳐 지속된 ‘홍대거리 → 상수동·연남동’이 있다. 사람들 사이에서 유명세를 타게 되는 지역은 결국 임대료 상승을 불러일으키고 이는 상권 활성화 구역에 대기업 프렌차이즈 이외에는 머물 수 없게 만들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고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 상권 당사자 간 상생협력을 위한 각종 조례를 제정하는 등의 지속적인 노력을 해 왔다. 그리고 구체적인 대응방안으로서 쇠퇴한 상권의 재도약을 지원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할 수 있는「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상권법)」이 9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4월 28일 시행이 되었다.
「지역상권법」은 상권 활성화를 위한 계획수립, 상생협의체, 지역상생구역, 자율상권구역 지정, 실태조사 등 각종 수단을 법으로 규정하여 어느 정도 실효성을 확보하였다고 볼 수 있어 법 제정 자체로서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더욱이 그 방식이 임대인, 임차인만이 아닌 정부, 지역 관계자, 지역 활동가들까지 함께 하는 지역협의체 형식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단순히 상가임대차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의 상권과 문화까지 연결된 문제임을 인식하였다는 점에서 「지역상권법」의 제정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상권법」이 제정 목적에 걸맞게 쇠퇴한 도심 상권을 활성화시키고, 상권 내몰림을 방지해 어려움을 겪는 상권에 경제활력 선순환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꾸준한 모니터링과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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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5-11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법제연구외국어명 : JOURNAL OF LEGISLATION RESEARCH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9 | 0.69 | 0.5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8 | 0.43 | 0.692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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