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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계약상 담보책임으로서의 계약해제권 = The Right of Rescission as Liability for Warranty in Contract for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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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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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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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9-56(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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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정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하여 민법제정 당시의 도급에 관한 법률로 현대의 도급에 대한 법률관계를 규율하기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민법 제668조 도급인의 해제권의 규정을 보면, "도급인이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건물 기타 토지의 공작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여 제668조 단서에서는 완성된 목적물이 건물 기타 토지의 공작물에 대해서는 하자가 아무리 중대하더라도 해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도급의 완성된 목적물이 건물 기타 토지의 공작물의 경우에는 도급인은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해제를 인정하게 되면 그 효과로서 수급인은 원상회복을 위하여 건물 기타 토지의 공작물을 철거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부담은 수급인에게 가혹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 손실을 가져온다는 이유로 해제권에 제한을 두었다. 그러나 사회 경제적 배경이 크게 달라졌고, 최근 주택사업의 급성장과 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건물을 건축하고, 철거하는 것이 그다지 어렵지 않은 상황이다. 완성된 건물이지만, 하자가 중대하여 건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는 경우이거나, 본래의 사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그러한 건물 기타 토지의 공작물을 방치하게 하는 것은 도급인에게는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주게 된다. 하자가 중대한 건물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오히려 위험을 야기하는 것이 되어 더 큰 문제를 발생시킨다. 그리하여 민법 제668조 단서 규정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여러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고, 최근 민법개정작업에서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건물의 하자의 중대성, 보수의 가능성, 경제성,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해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그러므로 제668조 단서 규정의 삭제는 타당하다. 해제조항을 두어 제한을 하기보다는 계약해제권을 인정하여 부실 건축의 철거를 함으로써 인명 및 재산적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 가능성을 없애고, 오히려 새로운 건물을 건축하는 것이 더 사회경제적으로 적합하고 본다. 도급계약과 건축도급계약은 같으면서도 또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다.
더보기There are many different problems with addressing the current legal relations of contract for work from the time of civil code enactment due to rapid changes to the social circumstances. The provisory clauses regarding the Right of Rescission of Person Who Ordered Work in Article 668 of Civil Code stipulate that "If, by reason of some defect in the finished subject-matter of the work, the purpose of the contract cannot be achieved, the person who ordered the work may rescind the contract: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apply to a building or any other structure on land." Article 668 prescribes that the contract cannot be rescission, however major the defects may be to the completed object, as long as it is a building or other structures on the lot. In cases of defects to the completed object that is a building or other structure on the lot, the contractor can only demand compensation for the damage by having the defects substituted with repair works or requesting repair, as well. Once the rescission is recognized, the contractee should demolish the building and other structures on the lot for restoration. Those burdens are not only harsh on the contractee, but also cause him or her economic losses, which have resulted in a restriction on the right of rescission. The social and economic backgrounds have changed considerably over the decades, and the recent rapid growth and technological advancement of housing projects have made it a less difficult job to construct and demolish a building. If the completed building cannot perform its functions as a building due to enormous defects or serve its original purposes, the contractor will suffer tremendous economic losses as long as it is left alone as a building or other structures on the lot. When a building with severe defects is left alone, it will pose a risk and cause a bigger problem. It has been many years since several problems were raised with the provisory clauses of Article 668 of Civil Code, and the recent revision direction of Civil Code is moving toward its elimination. It will be rational to determine whether a building should be demolished or not by taking into total consideration the severity of defect, possibility of repair, economy, and dangerousness, which make it valid to eliminate the provisory clauses of Article 668. It will be more proper both socially and economically to recognize the right of rescission, to demolish a fraudulent building, to eliminate the risk of damage to human life and property, and to construct a new building than applying the restrictions based on the rescission provisions. It is critical to take a careful approach to construction contracts and contract for work as they have both the same and different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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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8 | 0.8 | 0.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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