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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융합에 대한 신속처리 및 임시허가 제도의 현황과 쟁점 = Legislative Considerations on Fast Track and Temporary Permission of ICT Conver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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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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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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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21-150(30쪽)
KCI 피인용횟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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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보통신기술(ICT) 간의 결합, 또는 ICT와 다른 산업의 결합으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내는 이른바 ICT 융합에 대한 관심이 높다. 그러나 인·허가 근거 법령이 기술 융합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여 신규 ICT 융합 기술·서비스의 시장 진출이 쉽지만은 않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14년 2월 14일부터 시행된 「정보 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이른바, ICT 특별법)은 신속처리·임시 허가 제도를 신설했지만 그 활용 실적이 저조하다. 이에 본 논문은 신속처리·임시허가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입법적 개선 방안을 제안한다. 첫째, 법령상 신속처리 신청 요건이 불완전하게 규정되어 있다. 하위 법령이 상위 법령보다 더 완화된 신속처리 신청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법령상 신청 요건의 표현들도 모호한 측면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의 요건들은 상위 법령이 정한 범위를 준수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한다. 또한 보다 많은 ICT 융합 개발자들이 신속처리를 이용할 수 있도록 법령상 신속처리 요건 표현들을 명확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한국 정부 조직은 소관주의가 강하기 때문에 ICT 융합과 관련이 있는 정부 기관들은 모두 자신이 소관 부처임을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 그 결과 관련 기관들간 협의가 도출될 때까지 ICT 융합 기술· 서비스의 시장 출시가 지연될 우려가 크다. 정부 내부의 조정 기구인 규제개혁 조정 위원회나 정보통신 전략위원회를 적극 활용하여 정부 조직간 칸막이를 낮추고 협의·조정을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ICT 융합은 폭넓게 발생하지만 임시허가는 미래창조과학부가 독점하고 있어서 활용도가 낮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래창조과학부 뿐만 아니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에서도 임시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넷째,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이 최장 2년에 불과하여 그 기간 내에 본허가에 관한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해당 ICT 융합 기술·서비스는 시장에서 철수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임시허가 유효기간 자체를 1년에서 여러 해로 늘리는 방안, 1년의 유효기간을 유지하면서 그 연장 횟수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 그리고 양자를 결합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야 한다.
더보기Nowadays the importance of cross-industry convergence in 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field is expanded. However, despite of the highly technical feasibility of ICT convergence, legislation can not keep up with the speed of technical changes. As a result the commercialization of new technologies and services of ICT convergence is not easy. To resolve these difficulties, the 「Special Act on Promoting ICT Convergence」 established ``Fast Track`` and ``Temporary Permission`` in February 2014. But utilization of the two institutions has not been popular. In this paper, some legislative considerations that improving the usefulness of Fast Track and Temporary Permission are proposed as followed. First, the application requirements of Fast Track are ambiguous. It makes ICT developers think Fast Track is difficult and use that program less. To resolve this, decrees must comply with the authorized range of the law. And the expression of the law should be more clear than now. Second, the exclusive jurisdiction between each ministry can be a veto point to commercialize ICT convergence. So it is important to use inter-agency consultative body such as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Strategy Committee. Third, the authority that can make Temporary Permission should be imposed to each agency as well as the MSIP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Fourth, the expiration of Temporary Permission should be extended. There could be a number of alternatives such as extending expiration date, easing the restriction of permit renew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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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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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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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9-06-1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원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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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8 | 0.8 | 0.7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6 | 0.71 | 0.893 | 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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