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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경영책임에 대한 경영판단원칙의 적용상 과제 - 미국 판례법과의 비교검토를 중심으로 - = Judicial Problems in Applying the Business Judgment Rule to the Directors' Personal Management Liability - with Comparison between Korea and U. S. Case La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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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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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수용하고 있는 경영판단원칙은 미국 판례법과는 적용요건과 증명책임의 분배 등의 면에서 상당히 엄격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미국의 경우 경영판단원칙은 선관주의의무위반에 따른 경영책임으로부터 이사를 보호하는데 실질적으로 크게 기여하고 있지만 우리의 경우는 그렇지 못하다. 우리 법원이 미국의 경우와 동일 또는 유사한 수준으로 경영판단원칙을 적용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는 중요한 사법정책적 과제라고 본다.
앞으로 경영판단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원은 이사의 경영판단이 회사와 사적 이해충돌관계에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궁극적으로는 경영판단의 절차적 측면에서 이사의 독립성이 인정되고, 아울러 전문가 집단에 의한 경영판단 내용의 객관적 검토를 거쳤다면 이를 신뢰하고 이사들이 최종적으로 결정한 경영판단내용에 대하여는 그 적정성, 합리성 여부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되면 회사의 지배구조 역시 투명한 형태로 재구성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경영판단내용에 대한 법원의 개입을 완화할 경우에 경영판단원칙의 남용이 우려될 수 있지만 이사에게 그 적용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과하게 되면 그 남용은 소송법적으로 적절히 통제될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이사회의 경영권 방어조치 결정에 경영판단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법원이 지배권이나 경영권의 왜곡이라는 단순한 이유만으로 특정의 방어행위가 위법하다고 단정할 것이 아니라, 미국 판례법에서 제시된 바 있는 수정경영판단원칙의 적용요소들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방어를 위한 경영판단의 적법성을 심사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그밖에 경영판단원칙은 재판규범에 해당하므로 이를 입법화하지 아니하고 법원이 사법정책적 견지에서 경영판단원칙의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여 전향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만약 입법으로 명시하는 경우에는 미국 법학원의 회사지배구조원칙이나 독일 주식법과 같이 법원의 심사대상을 경영판단절차의 합리성 여부로 제한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The Korean Supreme court cases tend to apply the requirements of the business judgment rule(BJR) more strictly than the U.S. courts. This means that unlike the U.S, Korean BJR has not been substantially contributing to more actual protection of corporate directors from their personal management liability to the company. Such a result reminds us that the Supreme court needs to relax it's current stern reviewing attitude at a similar level of the U.S standards in view of judicial policy.
It is desirable that the supreme court abstains from judicial review about the merits of the substance of the disinterested director's business judgments rationally made in faith for the best interests of company, as long as there is no taint of director's self-interests with the transactions and also corporate's outside professionals evaluated the reasonableness of the substance of the transactions objectively. Although abuse of the BJR would be concerned in case where the scope of court's ruling on the merits of director's duty of care is restricted as above, it could be properly controlled by imposing the burden of proof about the BJR requirements on the directors as defendants. Furthermore, in some hostile M&As, most of the Korean lower district courts have ruled the defensive tactics illegal simply because they distort the current corporate control power. But, the requirements of the modified business judgment rule, which has been formed in the Delaware Cases since 1985 and has been generally accepted as a legitimacy test of the control defense, should be also taken into consideration in judging the reasonableness of defenses in applying the BJR requirements.
Finally, it is more promising that the courts improve the current ruling attitude in accordance with it's original purposes because it is characterized as a standard of judicial review not a standard of conduct. But, if the BJR is to be codified in the commercial code, the court's judicial review should be limited only to the reasonableness of the decision making process according to the such codified examples as the ALI's Principles of Corporate Governance and the German Stock Corpora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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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74 | 0.74 | 0.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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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9 | 0.53 | 0.667 | 0.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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