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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미술관의 법적 정의에 대한 재고찰 = Reconsidering the Legal Definition of the Public Municipal Art Muse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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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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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seums and Art Museums Act was enacted in Nov. 30th, 1991, that was basically rooted in Museums Act passed in 1984 and substituted it. For the first time the newly enacted law manifested the legal conception of art museum but also public municipal art museum. According to Art Museums Act of 1991, public municipal art museum is established and run by local government. Museums Act defined the public municipal museum is the museum local authority founded. Museums and Art Museum Act is differentiated from its predecessor for stressing the managerial conception on public municipal art museum. After its legislation, the definition of public municipal art museum has never revised. Its legal conception changed only one time, when Museums Act was abolished and Museums and Art Museums Support Act adopted. In contrast, the definition of art museum has been modified twice until 2020, although they were not dramatic.
In this study, I pose a question considering the appropriateness of the legal definition of public municipal art museums. The Korean society has experienced a variety of changes socially, economically, and politically after the enactment of the Art Museums Act. In accordance with Museums and Art Museums Support Act, public municipal art museum is conceptualized by 4 key words; art museum, local autonomous body, foundation, and management. Based upon the historical transition of art museum and local autonomy, and the reality of its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I examine the extent how far its legal definition is suitable to embrace the public municipal art museums in practice.
1991년 11월 30일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 제정된 이후 미술관에 대한 공식적인 법적 개념이 처음으로 제시되었다. 해당 법률에 의하면 공립미술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미술관으로서 공공미술관의 일종이다. 이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은 수차례 개정되며 박물관과 미술관에 대한 개념도 조금씩 수정되었으나 공립미술관의 정의는 제정 이후 단 한 차례도 변경되지 않았다. 본 연구는 공립미술관의 법적 정의의 적절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 제정된 이후 한국 사회는 사회적·경제적·정치적으로 다양한 변화를 경험하여 왔다. 이러한 변화 사항을 현재의 공립미술관에 대한 법적 개념은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하면 공립미술관의 법적 개념의 핵심어는 ‘미술관·지방자치단체·설립·운영’이다. 미술관의 역사적 변천과 지방자치, 현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미술관 설립과 운영 실태를 바탕으로 공립미술관의 법적 정의의 적합성을 살펴본다. 그 결과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미술관”으로서 공립미술관의 개념 수정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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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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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5-11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법제연구외국어명 : JOURNAL OF LEGISLATION RESEARCH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9 | 0.69 | 0.5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8 | 0.43 | 0.692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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