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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과 신탁 = Forced Share and Tr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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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125-1168(44쪽)
KCI 피인용횟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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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examines: ① the means of calculating forced share; ② the subject matter of a forced share; and ③ the party against whom to claim for a forced share, in case where either an inter-vivos trust for will substitute, a testamentary trust, or a trust with successive beneficiaries is established. The main conclusions are as follows.
First, as a contract for the benefit of a third party, an inter-vivos trust for will substitute is often substantively a gift mortis causa granting beneficial interest in trust to a beneficiary. As such, it is reasonable in principle to include the value of the beneficial interest in the base property in calculating forced share, and allow the holder of forced share to claim for the return of forced share against the beneficiary, by way of claiming the transfer of beneficial interest. However, in cases where there is no beneficiary in trust or where it would be manifestly unfair for the holder of forced share to be allowed only the beneficial interest, the successor entitled to forced share may claim for the restitution of trust estate against the trustee. In such cases, the value of trust property should be included in the base property in calculating forced share, regardless of the point at which the revocable inter-vivos trust was established.
Second, where a testamentary trust is settled, it is reasonable to allow both the restitution of trust estate and the transfer of beneficial interest in trust. As the trust property belongs to inheritance estates in case of testamentary trust, the successor entitled to forced share may claim for the restitution of trust estate against the trustee. Forced share guarantees successors some portion of inheritance estates. But in view of the substance of a testamentary trust as a bequest granting beneficial interest in trust to a beneficiary, the holder of forced share may also claim for the reversion of the beneficial interest.
Third, where a trust with successive beneficiaries is established, the value of beneficial interest of the second, successive beneficiary should also be included in the base property when calculating forced share. The successor entitled to forced share has a claim against not only the first beneficiary, but also the second, successive beneficiary for the transfer of future beneficial interest.
이 글에서는 유언대용신탁, 유언신탁, 수익자연속신탁의 경우 ① 유류분 산정방법, ② 유류분 반환대상, ③ 반환청구의 상대방을 검토하였다. 필자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언대용신탁은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서 수익자에 대한 사인증여의 실질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수익권의 가치를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하고, 수익자에 대한 수익권 이전청구 형태로 유류분 반환청구를 허용함이 타당하다. 다만 수익자가 존재하지 않거나 위와 같은 방식이 유류분권자에게 현저히 부당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수탁자에 대한 신탁재산 이전청구 방식으로 유류분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탁재산의 가치는 신탁재산 이전시기를 불문하고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되어야 한다.
둘째, 유언신탁의 경우 수탁자에 대한 신탁재산 이전청구와 수익자에 대한 수익권 이전청구를 모두 허용함이 타당하다. 유언신탁의 경우 신탁재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므로 신탁재산 반환을 구할 수 있고, 유언신탁의 실질이 수익권의 유증인 점을 고려해 수익권 반환도 허용할 수 있다.
셋째, 수익자연속신탁의 경우 제2수익자의 수익권 가치도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해야 하고, 유류분권자는 제2수익자에 대하여 장래 발생할 제2수익권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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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 평가예정 | 신규평가 신청대상 (신규평가) | |
2016-12-01 | 평가 | 등재후보 탈락 (계속평가) | |
2015-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8-03-3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Private Case Law Studies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탈락 (등재후보1차) | |
2005-06-07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민사판례연구외국어명 : 미등록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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