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노동조합에 제기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소송 사례와 쟁점 = Cases & Legal Issues on the Torts Lawsuits Made by the State against Labor Union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7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19-143(25쪽)
제공처
소장기관
최근 국가가 노동조합의 파업이나 집회를 진압하면서 발생한 인적, 물적 피해에 대하여 노동조합과 참가자 개인에게 불법행위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국가는 노동조합과 개인들에 대하여 막대한 금액의 부진정연대책임을 묻게 된다. 그리하여 개인들은 불법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되더라도 오랜 기간 동안 민사책임에서 벗어나기가 어렵게 된다. 민사책임은 국민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서는 안되며, 헌법적 가치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이렇게 개개인들에 대한 천문학적인 액수의 획일적인 부진정연대책임 부과를 제한하는 것은 손해의 공평한 분담과 분쟁의 공정, 신속, 경제적 해결이라는 민사법의 이념에도 부합하는 것이다. 특히 국가가 피해자인 경우에는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도 상대적으로 덜하다. 파업이나 집회 참가자들에 대하여 전체 손해발생액의 부진정연대책임을 묻는 현행 법원의 태도가 계속 유지될 경우, 앞으로도 경찰은 집회나 파업 등에 대처하면서 발생한 모든 비용을 참가자들에게 청구하게 될 것이다. 이는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와 단체행동권을 침해할 여지가 매우 크다. 따라서 최소한 국가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는 기존 해석론을 변경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하겠다. 국가 또는 공무원이 국민들에 대하여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큰 국가 작용임에도 현재 이를 규율하는 별도의 법률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손해배상청구를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인 특별한 경우에도 개별 책임을 최소화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별도 특별법의 제정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더보기Recently, there has been an increasing number of the torts lawsuits made by the state against labor unions and individual participants for human and material damage caused by repression of strikes or assemblies. The state claims to labor unions and individuals for a tremendous amount of joint and several liability. Thus, even if individuals are subject to criminal penalties for illegal acts, it becomes difficult to escape from civil liability for a long period of time. Civil liability should not be used as a means of unfairly restraining the freedom of the people, but constitutional values must be considered. Limiting the monolithic imposition of the astronomical charges on individual individuals in this way corresponds to the ideology of civil law - fair sharing of damages and the fair, speedy and economic solution of disputes. Especially when the state is a victim, the necessity of protection of the victim is relatively less. If the attitude of the current court that strikes or assemblies participants is to be held joint and several liability for the total loss incurred, the police will continue to charge all costs incurred in coping with the assemblies or strike. There is a great deal of possibility to infringe on the constitutional right to freedom of assembly and collective actio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hange the existing legal interpretation at least in the case of the tort claim of the state. In the event that a state or civil servant makes a tort lawsuit against the public , there is no separate law governing it, even though it is a state act with a large infringement of the constitutional basic rights. Therefore, in such cases, it is a principle to prohibit claims for damages, but it is also necessary to consider the establishment of a special law with special emphasis on minimizing individual liability in exceptional cases.
더보기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