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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행정계약법상 ‘不豫見’(l’imprévision)이론에 관한 연구 = 공법상 독자적 사정변경이론의 정립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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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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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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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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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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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169(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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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에서는 행정작용의 한 축으로 일찍부터 행정계약에 관한 법리가 발전하였다. 행정계약의 성립과 이행 전반에서, 행정은 사법(私法)상 계약의 당사자일 때와 달리 계약상대방에 대하여 다양한 특권을 행사한다. 한편, 계약상대방인 사인은 행정이 갖는 특권의 반대 급부로서 계약의 금전적 균형을 유지할 권리를 갖고, 이는 프랑스 행정계약의 중요한 특성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사인의 권리 중 대표적인 것이 불예견이론에 따른 보호이다. 불예견이론은 행정계약이 체결된 후 계약 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하며, 당사자들이 예견할 수 없었던 급격하고 현저한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계약의 등가성이 붕괴된 경우, 사인이 추가로 지게 된 부담 중 일정 부분을 금전으로 보상함으로써 계약상 의무를 계속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프랑스 국사원 1916년 ‘보르도 가스’(Gaz de Bordeaux) 판결을 통하여 행정계약 영역에서 승인되었다.
원래 불예견이론은 경제적 요인으로 행정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상황에 빠졌을 때 이를 극복하도록 공역무 계속성 원칙에 기하여 인정된 것이다. 오늘날에는 계약상 급부의 균형, 형평과 신의성실, 경제적 약자에 대한 보호 이념 등이 종합적으로 법적 기반을 이룬다. 불예견이론이 적용되려면 계약 당사자와 무관하며 이례적인 사건이 일어나 사인이 계약 체결 당시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었던 적자의 한계를 넘는 손해가 발생하였어야 한다. 불예견이론의 적용요건을 갖추는 경우에도 법원이 직접 계약을 수정하지는 않고, 대신 행정이 사인에게 금전 보상을 제공한다. 이 때 사인의 계약상 의무 자체는 감면되지 않는다.
프랑스 행정계약법상 불예견이론에 관한 연구는 우리나라 공법 영역에서 사정변경이론을 정립하여 행정계약의 독자적 특성을 발전시키고, 공익상 요청에 충실하도록 행정계약을 유연하게 운용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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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11-20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 행정법이론실무학회영문명 : Korea Administrative Law And Practice Association(약칭 Kalpa) -> Korea Administrative Law And Practice Association(약칭 KALPA) | KCI등재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5-3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행정법연구(行政法硏究) -> 행정법연구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61 | 1.61 | 1.3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31 | 1.37 | 1.384 | 0.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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