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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 행정소송제도의 개혁방안에 관한 법적 연구 -헌법상, 국민안전보장의무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 A legal study on the reformation of administrative Litigation system - Focusing on the discussion about the constitutional national security obligation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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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2.05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61-105(45쪽)
제공처
지난 2014년 4월 발생한 세월호 사건처럼 국민에게 발생 가능한 위험은 언제나 존재하고 있다. 상황 발생 시 그 대처와 피해에 대해서 국가의 책임을 헌법상에서 명목적으로 제시하고 있고, 이에 따른 책임을 논하기 위하여 국가보상법 등이 존재하고는 있지만 아직 이는 금전적 보상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유사 상황 발생의 예방적 기능을 수행할 대응책이 아직 미비한 부분이 남아 있어 사전에 구제되지 않으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대해서 직적절한 조치들이 취해지지 않고 있다. 더불어 헌법상으로 개인이 가지는 기본권으로서 안전권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안전권을 도출하고 이에 헌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작업은 오늘날과 같은 위험사회에서 국민이처한 불안전한 상황을 고려할 때 매우 필요하고도 타당한 작업이라고 생각한다. 즉, 국민의 안전을 헌법적으로 보장하는 방법으로써 안전보장의무를 도출해야 한다. 연구의 목적의 수행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는 부분은 의무이행소송의 도입에 대한 합의라 할 것이다. 지금껏 이론과 실무를 막론하고 적극적인 권익구제수단으로서의 의무이행소송의 도입 필요성이 주장되었음에도 우리 판례는 실정법 해석론 차원에서 그 허용에 부정적인 견해를 취해 왔다. 의무이행소송의 인정 여부는 입법재량사항으로서 행정소송법상 명문의 근거를 찾아볼수 없으며, 법원이 행정청의 처분의 위법성을 심사하여 그 판단을 대체하는 것은 행정에 대한 사법의 지나친 간섭으로 헌법상 권력분립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사법권의 정치·행정화를 막고 부담을 경감해야 한다는 사법자제적 고려 등이 논거로 제시되었다. 이를 반영하여 법무부 개정안과 대법원안은 의무이행소송의 신설을 명문으로 규정하여 입법적 해결을 도모하였으나 처분시에 의한 위법성 판단을 고수하는 경우 법령의 개정 등의 사유는 여전히 판결 내용에 반영되지 못하여 현행 거부처분취소소송에서 파생하는 문제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없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의무이행청구에 대한 판결과 거부처분취소청구의 판결 상호 간 구체적 관련성 유지가 어려울 수 있다는 비판에 직면해있다. 독일의 경우가 그러하듯이 의무이행소송의 도입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판결시를 기준으로 거부처분의 위법 여부를 결정하고 의무이행청구의 인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현행 행정행위를 중심으로 전개된 행정작용론의 근간을 훼손한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연혁적 측면에서 볼때 독일의 최협의의 행정행위를 중심으로 하여 전개된 행정작용론 행정소송의 제기가능성 자체를 제한하려는 의도에서 출발한 것으로서, 오늘날의 행정작용유형론의 진정한 의의는 대상적격을 둘러 싼 행정소송유형의 선택문제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원고적격, 사법심사의 척도 및 강도와 관련하여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므로, 대상적격의 확대가 행정작용의 성질과 기능에 따른 유형화를 무력화 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의견도 경청하여 속히 의무이행소송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이다.
더보기The revised bill of the Administration Litigation Act recently pre-announced encompasses the obligations performing litigation. In the event of illegal denial or non-performing from administrative authorities the court may order them to do a certain measure. There are many different expressions about its concept in many countries. But a pivotal point in this measures mandates is for the court to force the administrative authorities to uphold affirmative measure according to its verdicts. This means that the Judiciary can be into the administrative authorities`` business. But that has been denied based on the administrative authorities`` first right of decision of power doctrine in the interpretation of administrative law. After a lengthy course of debate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is emerging victorious. Focusing on the analysis of the obligations performing litigation in German, Japan, I am trying to inspect the current circumstances of practice in Korea. I hope that it can be helpful for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revised law. Beyond the comparative law research of the obligations performing litigation in Korea corresponding to that in German, Japan. At its core, the argument remains how to find the best suggestion for fixing Korean style of the institutions through the adaptation of evolved laws. It is uncertain if the revised bill pre-announced can live through a vote in Congress. But that may be highly possible given the present climate. Future institutions for the obligations performing litigation in Korea may be greatly influenced from that in German, Japan although those can not be identical in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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