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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시대의 에너지 수요관리에 관한 법적 고찰 = Legal Considerations of Energy Demand Management in the Age of Carbon Neutr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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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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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128(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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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는 파리협정을 통해 신기후체제 하에서 탄소중립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탄소중립은 에너지 분야의 중장기 과제이며, 에너지 수요관리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서 주목받고 있다. 정부는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공급시설을 확충하는 공급 위주의 에너지정책을 펼쳐 왔다. 그러나 중앙집중형 에너지 공급방식은 발전소 등 공급시설의 설치를 둘러싼 사회적·경제적·환경적 문제로 인해 한계에 이르렀다. 또한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기후변화대응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면서, 에너지정책의 방향도 에너지 안보뿐만 아니라 효율이나 환경 등 다양한 가치를 고려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기존의 공급 위주의 에너지정책에서 벗어나 에너지 수요관리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지금까지 에너지 수요관리는 정책의 일부로만 여겨져 규범적 논의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 현실은 에너지 수요관리를 목적으로 한 규제가 점차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수요관리에 관한 확립된 개념 정의가 없어 어느 범위까지 규제가 정당화되는지도 분명하지 않다. 본 논문은 에너지 수요관리의 개념을 연료·열 및 전기를 포함한 에너지의 생산·전환·수송·저장 및 이용상의 효율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정의하여, 수요관리의 직접적 목적이 에너지 효율향상에 있음을 강조하였다. 다만, 에너지 수요관리는 가변적인 개념으로 수요관리의 목적이 확대되면 개념도 달라질 수 있으며, 국가의 개입 정도와 그 정당성도 달라질 수 있다.
에너지 수요관리가 제도를 통해 구현될 때에는 에너지공급안정성과 환경보호라는 목표가 상충되지 않도록 이익을 조정하고 목표를 최적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행 법제상 에너지 수요관리를 분석하면, 법체계상의 문제점과 수요관리 단계상의 문제점을 도출할 수 있다. 에너지 수요관리는 에너지공급과 수요와의 관계 하에서 상호 유기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일정한 체계하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에너지기본법의 제정을 통하여 에너지정책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에너지계획의 수립에 있어 국민 참여 절차와 수요 예측의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한 기반조성 등 수요관리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The international community formed a consensus on carbon neutrality under the new climate regime by adopting the Paris Agreement. Carbon neutrality is a mid- to long-term assignment in the energy sector, and energy demand management is receiving attention as one of the measures to put it into practice. The government has been carrying out supply-oriented energy policies aiming to expand supply facilities ensuring stable provision of energy. Nonetheless, it was unavoidable that the centralized energy supply method has reached its limits due to social, economic, and environmental problems related to the installation of supply facilities such as power plants. Moreover, as South Korea actively took part in responding to climate change as a member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e direction of energy policies started to consider diverse values such as efficiency and environment in addition to energy security. This change provided an opportunity to take interest in energy demand management, beyond the existing supply-oriented energy policies.
Until now, energy demand management has been considered only a part of policies and has been excluded from normative discussions. Although regulations for energy demand management are gradually on the rise in reality, there is no established conceptual definition of this issue. Therefore, it is not even clear to what extent the regulations can be justified. This study defined the concept of energy demand management as a series of activities aiming to improve the energy efficiency in terms of its production, transformation, transportation, storage, and use including fuel, heat and electricity. Thus, this study emphasized that the direct purpose of demand management consisted in improving energy efficiency. However, energy demand management follows a variable concept. If the purpose of demand management is expanded, the concept may change as well, and the degree of state intervention and the relevant justification may vary accordingly.
When energy demand management is implemented through systems, it is required to adjust profits and optimize the goals to avoid conflicts between energy supply stability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From this perspective, analyzing the energy demand management under the current legislations, we can derive problems of legal systems as well as problems of stages in demand management. Since energy demand management interacts organically under the relation between energy supply and energy demand, it is necessary that it should be conducted under a certain system. With this in mind, it is essential to not only strengthen the connection of energy policies by enacting the Framework Act on Energy, but also prepare a legal basis for demand management based on the public participation in the mission of establishing energy plans and creating foundation to ensure accuracy of demand prediction.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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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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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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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14 | 1.14 | 1.1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4 | 0.97 | 1.226 | 0.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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