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론보도청구권 = Right To Re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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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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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3-75(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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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의 역기능으로 인해 보도의 객체에 대한 인격권 침해 등 피해가 발생하고 이에 대한 구제가 법적으로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개인, 단체, 국가기관에 대한 부실한 취재활동이나 무분별한 취재와 보도로 당사자의 명예훼손 또는 사생활의 공개 등의 인격권 침해를 야기한다. 언론보도로 인해 피해는 피해자 개인의 문제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보도 대상자에 대한 부당한 비판과 비난을 가함으로써 공정치 못한 여론형성의 원인을 제공한다는 점도 문제가 된다. 언론의 보도는 그 전파력의 신속성과 광범위성, 여론의 지배력으로 인해 인격권이 침해되는 경우 피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 언론보도로 특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 피해를 받은 자에게 신속·적절하고 대등한 방어수단을 위해 보도된 매체 자체를 통하여 방어주장의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형평의 원칙상 필요하고, 독자로서도 언론사의 정보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상대방의 반대주장까지 들어야 비로소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다. 따라서 반론보도청구권은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권리구제와 독자의 올바른 여론형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주요한 권리이다.
더보기The media performs some functions which provide various informations to pulic, meet people’s right to know, shape public opinions and watch the society through promptly and accurately reporting news. While the media perform its own duty, there are some possibilities that the personal rights such as fame, private life and the right to one’s portrait are to be infringed by the media. The civil code and the press arbitration law provide some remedies against personal right infringement by the media to restore to the original state as the civil relief means. The right to reply is one of those remedies.
The right of reply is a measure that has intended to protect personal rights infringed by the media through giving an opportunity of the refutation using same method. It is the provision which intended to promptly relieve the victims as possible through negotiations as equals. And it is possible for the press to guarantee people’s right to know. The right of reply is the formal regulating provision which solve the two contradicting rights, so that it was not only to ensure the freedom of press but to guarantee personal rights on the base of social responsibility of press and the necessity of personal rights. So press arbitration law has intended to establish the right of reply and its enforcement procedure in normal and harmoniously perspec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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