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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교통안전법」 제정에 따른 음주운항 등 벌칙 규정 검토 = Review of Punishment Regulations for Drunk Sailing According to the Establishment of the Maritime Traffic Safety Act
저자
배미란 (울산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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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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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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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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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199-231(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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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시행을 앞둔 「해상교통안전법」은 현행 「해사안전법」의 전부개정에 따라 제정되었다. 즉, 현행 「해사안전법」의 기본법적 지위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 이를 「해사안전기본법」으로 제명을 변경하고, 수역의 안전관리, 해상교통안전관리 등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한 안전관계체계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법률인 「해상교통안전법」에 정하고자 함이다. 이에 따라 새로 마련된 「해상교통안전법」은 해상교통안전을 위한 규제법으로서의 성격을 더욱 명확히 하게 되었다. 한편, 이처럼 「해상교통안전법」은 비록 ‘제정’이라고는 하나, 현행 「해사안전법」과 비교해 볼 때 각 조항의 내용이 크게 달라졌다고 할 수는 없다. 오히려 종전 법률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해상교통안전법」의 시행 이후 발생하게 될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법률의 큰 틀을 바꾸지 않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상교통안전법」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을 제정이유로 하고 있고, 나아가 실질적으로도 현행 「해사안전법」의 개정 경과나 운영 과정 등에 비추어 개선이나 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이와 같은 제정의 기회에 개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2022년에는 「해사안전법」 제41조에 따른 음주운항 등에 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는 동법 제104조의2 제2항 중에서 ‘제41조 제1항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한 운항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헌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이에 따라 음주운항과 관련한 벌칙 조항의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해상교통안전법」이 제정된 만큼, 「해상교통안전법」 상 음주운항 관련 조항이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검토하는 것은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이에 관해 살펴보면, 「해상교통안전법」 상 음주운항 관련 조항은 동법 제113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한 운항자’라는 부분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한 운항자로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사람’으로 개정하였다. 이는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에 관한 개정을 답습한 것으로서, 도로교통의 수단인 자동차 등과 해상교통의 수단인 선박은 그 특성과 운행 환경 등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선박의 특성이 제대로 고려되지 않았다고 여겨진다. 더하여 상술한 바와 같이 음주운항 재범의 가중처벌 기준을 ‘10년’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정하게 된 구체적인 근거가 없고, 「형법」 상 누범 규정 등과 비교해 볼 때 과도한 처벌이라고 할 수 있다.
생각건대 형사처벌의 확대 내지 강화가 늘 범죄의 감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고, 현행 「해사안전법」에 따른 음주운항 처벌 판례를 살펴보면 엄중한 처벌 규정을 둔다고 해도 실질적인 선고형은 그렇게 높지 않았기 때문에 행위자의 입장에서는 음주운항에 대한 인식 자체가 해이해질 우려가 있다. 따라서 해상교통수단으로서 선박의 특성과 음주운항에 따른 사고 피해의 중대성, 음주운항 단속의 실질적 어려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음주운항을 단속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더욱 합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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