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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충교역 이행으로 방산물자 대응수출시 수출허가 대상 여부 = Whether countertrade in defense offset transactions requires a government export lic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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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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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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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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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184(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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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로부터 무기 또는 장비를 구매할 때 국외의 계약상대방으로부터 관련 지식 또는 기술 등을 이전받거나 국외로 국산무기․장비 또는 부품 등을 수출하는 등 일정한 반대급부를 제공받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절충교역에서, 대응수출하는 품목이 방위사업법에 의하여 수출허가를 받아야 하는 방산물자일 경우 절충교역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별도의 수출허가 절차를 밟지 않아도 무방한가가 문제이다.
절충교역 이행으로 방산물자를 대응수출하도록 결정하기까지의 절충교역절차에서 해당 품목이 수출가능한지 여부, 절충교역 상대방에게 수출이 가능한지 여부, 절충교역 참가 국내업체가 수출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하여 다각도로 심사, 검토가 이루어지게 되고, 최종적으로 국내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수출이 가능하다고 판단되고 이를 수출함으로써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방면에서 이득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방위사업청장은 절충교역 상대방과 절충교역 합의각서를 체결, 서명한다.
이러한 절충교역 절차에서의 검토과정과 합의각서 체결은 국가가 해당 품목에 대하여 해당 상대방에게 해당 수출업체가 수출하여도 무방하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고 이것은 무역법 이론상으로 수출허가의 실질적인 의의를 가진다.
방산물자를 일반 무역으로 수출할 때 수출허가 주체가 방위사업청장이라는 점과 절충교역 절차를 주도하고 최종적으로 절충교역 합의각서를 체결하는 주체 또한 방위사업청장이라는 점에서 보면 더더욱 그렇다고 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충교역 이행으로 방산물자를 수출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수출허가를 받아야 하며 수출허가를 받지 않고 절충교역 수출한 경우에 무허가수출로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하는 견해는 첫째, 방산물자 수출통제제도의 이념과 절충교역제도의 이념의 동질성과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둘째, 절충교역 절차의 법률적 성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무의미한 수출허가절차의 중복을 요구하는 것이며, 셋째, 수출허가제도의 법리상 필요한 최소한도의 제한이라는 네거티브방식의 무역규제 방식을 벗어난 것으로 개혁되어야 규제에 해당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불합리한 것이다.
결국, 이러한 논란을 잠재우고 절충교역 이행으로 대응수출하는 국내 참여업체로 하여금 형사처벌의 두려움에서 확실히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방위사업청장이 방산물자를 대응수출하는 절충교역 합의각서에 서명하였다면 별도의 방위사업청장의 수출허가를 받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취지의 입법적인 조치가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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