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닝보너스 반환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a signing bon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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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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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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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125-151(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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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닝보너스(Signing bonus)란 일반적으로 우수한 인재를 채용하기 위하여 기업이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근로자에게 일시불로 지급하는 금원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러한 사이닝보너스는 미국의 프로스포츠 선수들이 전속계약금 조로 지급받는 금원에서 유래한 것인데, 고용의 유연화 경향에 따라 경력직 직원의 이동이 활발해지자 일반 기업에서도 우수한 인력을 스카우트하기 위한 방법으로 유사한 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1990년대 말부터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사이닝보너스를 지급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그런데 기업이 이러한 사이닝보너스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이닝보너스를 지급하는 대가로 근로자에게 일정한 기간을 의무적으로 근무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나아가 근로자가 이러한 의무근무기간을 위반할 경우에는 기업으로부터 수령한 사이닝보너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는 조건으로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러한 사이닝보너스 반환약정은 의무근무기간과 결합하여 근로자의 자유의사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근로기준법 제7조 및 동법 제20조와 관련하여 사이닝보너스 반환약정의 유효성이 문제가 되고 있다.
필자는 본고에서 사이닝보너스 반환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기준을 모색하기 위하여 먼저 근로기준법 제7조 및 제20조의 입법취지를 살펴보고, 이를 통하여 강제근로 금지 및 그 구체적인 실천수단으로 입법된 위약예정 금지의 전통적인 의미와 이들 제도의 현대적인 의미를 살펴보고, 이를 기초로 근로기준법 제7조 및 제20조의 적용범위와 그 한계를 검토한 후, 사이닝보너스 반환약정의 유효성의 판단을 위한 합리적인 해석기준을 모색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사이닝보너스 반환약정의 유효성은 기업이 근로자에게 사이닝보너스를 지급하게 된 제반경위와 지급약정의 제반조건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먼저 (i) 당해 반환약정이 근로기준법이 금지하는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반환약정 전부를 무효로 하고, (ii) 당해 반환약정이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업이 지급한 사이닝보너스의 임금성을 검토하여 사이닝보너스가 의무근무기간의 근로에 대한 선급임금의 성격을 갖는다면 퇴사시점까지 기근로한 부분에 관한 임금부분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반환청구를 인정하는 것이 사이닝보너스 반환약정의 합리적인 해석방법이라고 생각된다.
In Korea, since the late 1990s Companies have been offering signing bonuses which have been one way of helping them to recruit and retain employees. In case that signing bonuses are offered under some restrictions such as employees would be required to work a certain period of compulsory, the validity of the contract might be a legal issue in connection with the provision of Article 7 and 20 of the Labor Standards Act.
The provision of Article 7 of the Labor Standards Act provides that no employer shall force a worker to work against his own free will through the use of violence, intimidation, confinement or any other means which unlawfully restrict mental or physical freedom and the provision of Article 20 of the Labor Standards Act prohibits an employer and an employee from entering into a contract by which a penalty or indemnity for damage incurred from non observance of a employment contract is predetermined.
This article first addresses the origin of the principle of prohibiting forced labor. And then, this article reviews the provision of Article 7 and 20 of the Labor Standards Act. Lastly, this article focuses on the validity of singing bonus a contract by which an employee might be required to work a certain period of compuls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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