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집단소송에 대한 美聯邦法院判決의 比較分析 : Mahoney사건과 Simon Ⅱ사건을 중심으로
저자
吳大性 (조선대학교 법대)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5.00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1-79(39쪽)
제공처
이제까지 미국의 법원에는 수많은 담배관련소송이 제기되었으나 지난 90년대 초까지만 해도 거의 피고(담배회사)의 승소로 끝났다. 그러던 것이 90년대 말에 들어 법원의 태도는 점점 바꿔지기 시작하여, 2000년대에 들어 와서 몇 개의 州의 法院에서 원고(흡연자)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이 나왔다. 특히 플로리다州의 법원에서는 집단소송으로 認證을 받아 배심판결로서 원고측이 승소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동안 聯邦法院의 입장은 州法院의 태도와는 달랐었는데, 처음으로 2002년 뉴욕주의 연방법원에서 담배소송에 대한 집단소송을 認證하였다. 이에 온 국민의 관심이 여기에 쏠리고 있다. 이 사건은 미국의 집단소송의 역사에서 볼 때 매우 큰 의미가 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흡연피해자들이 제기한 담배집단소송에 관한 가장 최근의 판결인 Mahoney사건(Iowa州 연방법원)과 Simon Ⅱ사건(뉴욕州의 연방법원)을 중심으로 비교ㆍ검토하기로 한다. 前者는, 원고가 Iowa州의 주민(흡연피해자)들을 대표하여 Reynolds社 등 주요 담배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인데, 2001년 10월 15일 Iowa州의 연방법원은 이 소송에 대한 集團認證을 却下하였다. 이에 반해, 後者는 원고가 전국의 흡연자들을 대표하여 Reynolds社를 비롯한 6개 담배회사를 상대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인데, 뉴욕주 연방지방법원은 2002년 9월 19일 이 소송에 대한 集團認證을 決定하였다.
本稿는, 흡연피해자들의 담배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存ㆍ否에 관한 실체법상의 검토가 아니고, 이를 과연 집단소송(Class Action)으로 해결할 수 있느냐의 소송법적 측면을 다룬다. 즉 위의 두 사건의 전개과정과 집단소송인정여부에 관한 법원의 판단에 대하여 비교ㆍ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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