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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규에서의 승무원 피로관리기준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Legal Proposal Crew`s Fatigue Management in the Aviation Regulation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The Korean Journal of Air & Space Law and Policy )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558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29-73(45쪽)
제공처
승무원의 피로로 인한 항공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안전제계 구축이 필요하며 승무원에 대한 보다 과학적인 피로관리가 요구된다 최근 ICAO, FAA, EASA는 조종사 피로관리 증진을 위하여 심층 안구와 함께 법규 개정작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승무원 피로관리에 대한 국제 표준 및 권고방식 (SARPs)은 ICAO Annex 6에 근거 콜 두고 있다 승무원 피로관리 관련하여 각 체약국의 적용기준의 근간이 되는 Annex 6의 피로관리 내용은 초판 발행(1969년) 이후 약 40년 동안 주목할 만한 개정 내용이 없었다 그러나 최근 피로관리 중요성 부각과 함께, 2009년 Annex 6 33A 개정 시 근무시간 제한 추가 및 피로관리 가이드가 반영 되었고, 이어서 2011년 Annex 6 35차 개정 시 승무원에 대한 피로위험관리 (FRMS) 적용 근거를 마련하는 획기적인 변화가 있었다. Annex 6에 의하면, 승무원 피로관리를 위하여 항공당국은 두 가지 기준 수림 의무가 있으며 운영자는 세가지 적용기준 중 택일하여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즉, 항공당국은 두 가지 (① 비행시간·비행근무시간·근무시간 제한 및 휴식시간 기준, ② 피로위험 관리 (FRMS) 규정) 기준 수립을 해야 하고, 항공사는 항공당국이 수립한 기준을 근거로 세가지 (① 비행시간·비행근무시간·근무시간 제한 및 휴식시간 기준 적용, ② FRMS 적용 ③ 비행시간·비행근무시간·근무시간 제한 및 휴식시간 기준과 FR계巳 적용 혼용) 중 택일하여 승무원 피로관리 기준을 준수한다. ICAO 동향에 맞추어 FAA는 미 의회의 ``Airline Safety and FAA Extension Act of 2010`` 통과로 우선 피로위험관리플랜(FRMP)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미연방항공법 개정 입법예고(NPRM)에 이어 최종 법규 (Final rule)틀 공포하여 2014. 1.4부터는 Flag, Domestic, Supplemental operations 시 승무원이 각각 다르게 적용하던 차이가 없어지고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또한 EA요A는 승무원 피로관리 관련하여 EASA 회원국이 준수할 진일보한 통합규정안을 입법예고(NPA)했으며 조만간 최종 법규 확정 및 적용이 예상된다. 국제민간항공협약 체약국인 한국도 상기와 같은 국제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SARPs에 입각한 제도 보완 및 항공법규에 승무원 피로관리 적용기준 마련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국제민간항공협약 Annex에서 정한 승무원 피로관리의 구체적인 내용과 발전 과정을 고찰하고, 승무원 피로관리에 대한 주요 현안 및 쟁점사항에 대하며 최근 ICAO, FA씨 EASA 기준을 심층 비교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국내 기준 도입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이 현 제도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불합리한 제한기준을 과감 히 삭제하는데 도움을 주고, 어울러 국제 표준 준수 및 항공안전 발전에 기여하킬 기대한다. 합리적인 피로관리 기준 수립 및 이행방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모든 관계자 들의 협조체계 구축을 통한 기준 도입 및 효율적인 적용이다. 항공당국은 법규 제정자 나 감독관이 아닌 전문기척 조언자나 파트너로 전환해야 하며, 운영자는 다양한 피로 요인 관리 필요성을 인식하고 적용하여야 하며, 승무원은 피로에 대하여 책임감을 가치고 피로관리를 해야 한다. 법규 제정자, 전문가, 과학자, 운영자, 승무원 및 노사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함께 개선코자 노력할 때 실질적인 개선 및 질적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젓이다.
더보기Aviation safety is the State and industry`s top priority and more scientific approaches for fatigue management should be needed. There ate lately various studies and regulation changes for crew fatigue management with ICAO, FAA and EASA. ICAO issued the provisions of fatigue management for flight crew since 1st edition, 1969, of Annex 6 operation of aircraft as a Standards and Recommended practice (SARPs). Unfortunately, there have been few changes and improvement to faigue management provisions since the time they were first introduced. However the SARPs have been big changed lately. ICAO published guidance materials for development of prescriptive fatigue regulations through amendment 33A of Annex 6 Part 1 as applicable November 19th 2009. And then ICAO introduced additional amendment for using Fatigue Risk Management System (FRMS) with 35th amendment in 2011. According to the Annex 6, the State of be operator shall establish a) regulations for flight time, fight duty period, duty period and rest period limitations and b) FRMS regulations. The Operator shall implement one of following 3 provisions a) flight time, flight duty period, duty period and rest period limitations within the prescriptive fatigue management regulations established by the State of the Operator, or b) a FRMS; or c) a combination of a) and b). U.S FAA recently published several kinds of Advisory Circular about flightcrew fatigue. U.S. passed "Airline Safety and FAA Extension Act of 2010" into law on August 1st, 2010. This mandates all commercial air carriers to develop a FAA-acceptable Fatigue Risk Management Plan (FRMP) by October 31st, 2010. Also, on May 16, 2012, the FAA published a final rule (correction) entitled Flightcrew Member Duty and Rest Requirements; correction to amend its existing prescriptive regulations. The new requirements are required to implement same regulations for domestic, flag and supplemental operations from January 4, 2014. EASA introduced a Notice of Proposed Amendment (NPA) 2010-14 entitled "Draft opinion of the European Aviation Safety Agency for a Commission Regulation establishing the implementing rules on Flight and Duty Time Limitations and Rest Requirements for Commercial Air Transport with aeroplanes" on December 10, 2010. The purpose of this NPA is to develop and implement fatigue management for commercial air transport operations. Comparing with Korean and foreign regulations regarding fatigue management, the provisions of ICAO, FAA, EASA are more considering various fatigue factors and conditions, Korea regulations should be needed for some development of insufficiency points. In this thesis, I present the results of the comparative study between domestic and foreign regulations in respect of fatigue management crew member. Also, I suggest legal proposals for amendment of Korea Aviation act and Enforcement Regulations concerning fatigue management for crew members. I hope that this paper is helpful to change korea fatigue regulations, to enhance aviation safety, and to reduce the number of accidents relating to fatigue. Fatigue should be managed at all level such as regulators, experts, operators and pilots. Authority should identify various fatigue factors and consider to crew scheduling them. Crews should strongly manage both individual and duty-oriented fatigue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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