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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처분과 납세의무 신고의 위법, 그리고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 간 관계 = The “Illegality” of Tax Assessments and Tax Returns, and the so-called “Petition for Re-Assessment ex post” under the Korean Basic Framework Act for National Tax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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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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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대에 들어와서, 대법원판결들을 통하여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 또는 줄여 말해서 ‘후발적 경정청구’ 제도의 활용 폭이 크게 넓어지고 있음을 쉽사리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어떤 납세의무의 존부나 크기를 다투는 취소소송이 계속 중인 상황에서 이 ‘후발적 사유’가 존재할 때, 납세의무자가 따로 후발적 경정청구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계속하는 취소소송의 절차 내에서 이를 과세처분이나 경정거부처분의 ‘위법 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의문이 생길 수 있다. 대법원은 2002년에 함께 선고된 두 건의 판결을 통해서 후자(後者)의 입장을 취하였다(‘대상 판례’). 이는 ‘후발적 사유’가 곧 과세처분이나 신고의 ‘위법 사유’가 된다는 일반론으로 이어지게 되고, 이러한 일반론은 조세쟁송법 체계 전반에 걸쳐 다양한 함의(含意)를 갖게 된다.
이 글은 이와 같이 대상 판례의 일반론을 전제했을 때, 이것이 기존의 조세쟁송법이나 행정구제법의 이론 체계와 어떤 관계에 놓이는지를 살펴보고 이에 따라 더 규명되어야 할 논점들을 제시한다. 또 후발적 경정청구 제도가 가지는 제도적 의의가 절차적 확정력, 또는 이른바 불가쟁력(不可爭力) 개념의 적용 범위에 대한 예외를 설정하는 데 있다는 것이 대상 판례의 이론적 귀결임을 보인다. 후발적 경정청구 제도를 둘러싼 현재의 이론적 논의가 후발적 사유의 범위 획정(劃定)을 둘러싸고 전개되고 있다고 할 때, 후발적 사유가 이와 같이 과세처분·경정거부처분의 위법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과, 불가쟁력의 예외를 인정받는 요건이 된다는 점을 모두 균형 있게 감안한 일반론을 도출하는 것이 이 제도에 관한 현재의 주요 쟁점이자 앞으로의 연구과제가 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3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2 | 0.62 | 0.7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9 | 0.66 | 0.898 | 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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