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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 국제거래의 증진을 위한 조화로운 준거법의 추구 = Harmonization of the Governing Law to Promote the International Emissions Tra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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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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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6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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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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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123(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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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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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적 노력의 하나로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15년부터 시장기능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온실가스의 감축이라는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제도로 평가되는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고 있다. 배출권거래제가 국제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배출권의 국제거래를 통하여 배출권거래제의 순기능을 보다 넓은 시장에서 실현할 수 있게 되었다. 배출권의 국제거래가 이루어지면 국제사법 규칙을 통하여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적용될 준거법을 결정하여야 한다. 우선 배출권이라는 새로운 거래 대상에 대한 성질결정과 배출권거래의 계약적 법률관계와 물권적 법률관계를 구분하여 이에 대한 준거법의 검토가 필요하다. 배출권의 국제거래에 대한 통일된 또는 적어도 조화로운 준거법의 모색을 통하여 배출권의 국제거래의 증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배출권을 동산으로 보아 계약적 법률관계에 대하여는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의 적용을 통하여, 물권적 법률관계에 대하여는 동산물권의 준거법인 소재지법을 유추한 배출권등록지법의 적용을 통하여 통일적이고 조화로운 규율을 함으로써 배출권의 국제거래의 예측가능성을 높여 거래비용을 줄임으로써 그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같은 접근에 기초하여 배출권거래 및 배출권의 국제거래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 규정이 미비한 우리나라 배출권거래법제를 정비하는 것은 나아가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국제적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국가로서 배출권의 국제거래의 증진에 기여하는데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궁극적으로 배출권의 국제거래에 적용될 실질법의 국제적 통일이 필요하고 위의 모색은 이를 실현하는 기초가 될 것이다. 배출권의 국제거래의 효율적 증진을 위하여 배출권거래에 대한 국제사법적 규율이 보완되어 나가야 할 것이나 배출권의 국제거래가 확산될 것임은 분명하다. 배출권의 국제거래의 활성화는 보다 넓은 범위에서 시장기능을 통하여 비용효율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달성할 수 있게 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이 연구가 보편화되고 일상화된 배출권의 국제거래를 경험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더보기Emissions trading schemes have evolved as a response to efforts at the global level to reduce the impact of climate change. In 2015 Korea has also introduced emissions trading scheme, which would lead to reduction of greenhouse gases by internalizing the pollution costs through market function. With the proliferation of emissions trading schemes their positive function would be materialized through international emissions trading in a wider ambit. In international emissions trading the applicable law would be determined by virtue of the rules of private international law. The first step in determining the appropriate private international law rules to apply is characterization with respect to emission allowances, contractual and proprietary elements of the transaction. The pursuit of unified or harmonized governing law for the international emissions trading would promote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trade. Delimitation between matters of contract and those of property is essential in applying the correct choice of law rule. It would be possible to classify the emission allowances as personal property to fall under the governance of CISG for contractual matters and to be subject to the law of the place of registration as an analogy of the law of situs for proprietary matters. This unified or harmonized approach could enhance legal certainty, reduce transaction costs, and promote the international emissions trading. To refine Korean emissions trading scheme based upon this approach would play a positive role in fulfilling its responsibility to combat climate change in international community. Rather than grappling with conflict rule efforts should be channeled to unify or harmonize substantive law rules in the end. It is evident that emissions trading scheme will grow internationally. The international emissions trading would achieve cost-efficient reduction of greenhouse gases by employing cross-border market function. This research could be a contribution in promoting the international emissions tra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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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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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6-06-19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인권과정의 -> 인권과 정의외국어명 : 미등록 -> Human Right and Justice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1 | 0.41 | 0.4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6 | 0.43 | 0.478 | 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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