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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배출권의 헌법적 성격과 거래제도 = The Constitutional Nature of Tradable Allowances of Co2and Trad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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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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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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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4(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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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도입될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는 초기 할당범위를 넘어서는 탄소배출이 금지되고 이러한 지위를 처분하여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기본골격이 되며, 탄소배출권은 헌법상 영업의 자유 등 자유권적 기본권 및 재산권과 관련하여 설명될 수 있다. 탄소배출권을 자유권적 기본권의 일부로 보는 이유는 탄소배출의 허용여부가 기본적인 인간생활이나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게 되는 부분을 설명하는데 적합하기 때문이다. 이에 의하면 기본적으로 탄소배출권을 할당한다는 것은 자유권을 제한하는 것에 해당하며 따라서 기본적인 생활이나 영업에 부수되는 탄소배출량을 유상으로 배분하는 것과 이에 대한 이전 거래는 성질상 허용될 수 없다. 다만 탄소배출권의 이전거래를 허용하는 것은 기본적인 범위를 넘어선 탄소배출과 관련하여 이를 자발적으로 감축하는 경우 그에 대한 혜택이 부여되는 하나의 방식으로 볼 수 있으며 이점에서 이전거래에 대한 정부의 폭넓은 규제가 헌법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재산권적 성격을 중심으로 하는 설명은 무엇보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도의 이론적인 배경에 근거하는 것으로 탄소배출권은 대기에 대한 이용권인 재산권의 설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탄소배출권의 초기 할당은 국가에 의한 재화 또는 유사한 경제적 이익의 지급에 해당하므로 유상 또는 무상이 모두 가능해진다. 다만 그 이전거래의 경우 배출량의 감소가 전제되어 있고 이를 이용하는 사업자 등으로 거래의 상대방이 제한되는 등 상당한 정도의 규제를 받게되며, 그 보유량에 따라 영업활동이 조정된다. 물론 일반적인 재산권과 마찬가지로 공공복리 등을 이유로 거래가격 등에 대한 제한이 가능하나 유상배분의 경우 무상배분보다 규제의 폭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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