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형사절차상 기소협상의 의의와 한계 = The Meaning and Defect of Guilty Plea in the United States in Light of the Korean Criminal Procedur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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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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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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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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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1(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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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미국의 기소협상의 의미를 다루었다. 기소협상은 영미법제의 당사자주의 형사절차로부터 유래하였거나 근거한 합의에 의해 성립된 형사절차형식을 의미한다. 이러한 기소협상은 소모적이고 부담되는 수사나 공개변론재판의 적법절차보장 중 하나 또는 양자 모두를 회피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통적으로 특히 유럽대륙과 동아시아 그리고 라틴아메리카 등 대륙법계국가들이 취하는 직권주의절차에서는 판사에 의한 절차진행을 받아들인다.
반면 영미형사절차법이 취하고 있는 당사자주의절차는 배심재판과 전문법칙을 특징으로 한다. 이는 양형은 엄격한데 비해 판사의 양형 재량권이 넓지 않으므로 검사는 형량, 기소여부, 범죄사실 등에 관해 적극적으로 기소협상을 실시하게 된다. 이를 통해 당사자들 간의 소통에 주안점을 두는 한편, 시간적·비용적으로 절차의 부담을 덜어주게 된다. 이러한 장점에 비해 피고인의 재판을 받을 권리의 훼손 및 공정성 문제에 많은 의문이 제기되는 것도 사실이다.
일반적으로 미국의 형사절차법체계가 우리 법체계에 영향을 주었다는 점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법계수의 기능은 상당한 흠결을 낳고 있는데 이는 부분적으로 기소협상 그 자체의 결점에 의해 야기될 수 있고, 양자의 법체계 사이의 이질적인 부분에서 야기될 수 있다.
따라서 이 논문은 주로 스스로 자백을 하는 것을 조건으로 기소를 면제하거나 감경된 사실로 기소하여 주는 기소협상을 다루면서 국내 수사관행과 형사절차상의 문제 등 현실적인 측면에서 기소협상의 활용가능성과 국내 수용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This Article treats the meaning of Guilty Plea in the U.S. The Guilty Plea means consensual criminal procedural forms, originated from and based on the adversarial criminal procedures in Anglo-American Legal System. Gulty Plea would aim at avoiding either an exhaustive and cumbersome preliminary investigation or the public, oral trial with its due process guarantees, or both.
In the traditionally inquisitorial civil law realm (most notably on the European Continent, in East Asia and in Latin America), the preliminary investigation conducted by investigating magistrate or public prosecutor, which required the preparation of a comprehensive investigative dossier or file including all evidence that would eventually be admissible at the trial stage to prove guilt, assess sentence and determine the merits of the attached civil suit, was the centerpiece of criminal procedure and required the most resources and time.
Currently we can’t deny the American Criminal Procedure Legal System influence into our country’s. But the methaphor of legal transplant may present several shortcomings. Partly it may be caused by Guilty Plea defect itself, partly by heterogeneity between both legal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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