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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 및 사인에 의해 촬영된 CCTV 촬영물과 영장주의 = CCTV footage taken by the investigating agency and individuals and warr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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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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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69-92(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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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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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have examined the collection and preservation of CCTV footage as evidence in the investigation process from the perspective of warranties. If an investigative agency takes arbitrarily a photograph of a private space as a investigation, it has a similar nature to the verification, so it should be done only by a verification warrant issued by a judge. It is necessary to figure out whether the investigation is compulsory investigation or not, in case of conducting in open area to the public. It‘s not meaning of abandonment of a right to dispose of image information even in an open place, and it is not considered as a consent for Photo-shooting. Even if it is an open place, it is reasonable to assume that the photographs taken against the person’s will are considered to be a compulsory investigation. Therefore, if the investigation agency shoots it, the CCTV-Recording will be possible by the preliminary warrant issued by the judge, and in an urgent case it will be demanded post-warrant.
The preservation of CCTV footage set up and operated by a public agency or a normal person needs to be interpreted according to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In the case of CCTV installed and operated by a public agency, CCTV footage can be submitted to an investigation agency based on Article 18 (7) of the same Act. However, there is no regulation on whether a photograph can be submitted to an investigation agency when a normal person is it installed and operated.
In order to be lawful for the seizure of arbitrary submissions, the arbitrary nature of submissions must be recognized, as well as the authority to submit them to submitters. Considered whether a CCTV installer or operator has the authority to submit photographs or not, as a purpose of Article 17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the article should be not a general rule about this authority.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regulates the procedures and methods of providing personal information to third parties including the investigation agency. To sustain a public prosecution and investigate crimes, if criminal investigation requests to submit data containing personal information, it is only possible by a court order. It can not be seen as an arbitrary investigation, and arbitrary submissions can not be seized.
수사절차에서 CCTV 촬영물을 증거로 수집・보전하는 것에 대하여 영장주의와의 관점에서 살펴본다. 수사기관이 수사의 방법으로 대상자의 사적 공간을 촬영을 하는 경우에는 검증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므로 법관이 발부한 검증영장에 의하여만 가능하다. 수사기관이 공개된 장소에서 촬영한 경우 임의수사인지 강제수사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공개된 장소라도 정보주체가 영상정보에 대한 처분권을 포기했다고 보기 어렵고, 촬영에 대한 동의가 있다고 간주할 수도 없다. 공개된 장소라고 하더라도 정보주체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지는 촬영은 강제수사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촬영할 경우에는 법관이 발부한 사전 검증영장에 의해서 가능할 것이며, 긴급성 등이 인정되어 영장 없이 검증을 한 경우에는 사후영장을 청구하여야 할 것이다.
수사기관이 아닌 공공기관이나 사인이 설치・운영하는 CCTV 촬영물을 수집・보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에 따라 해석될 필요가 있다. 공공기관이 설치・운영하는 CCTV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7호에 근거하여 CCTV 촬영물을 수사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 하지만 사인이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촬영물을 제출할 수 있는지에 대한 관련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임의제출물의 압수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제출의 임의성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제출자들에게 제출할 권한이 있어야 한다. CCTV 설치・운영자에게 촬영물 제출권한이 있는지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의 취지를 살펴보면 사인이 수사기관에 촬영물을 제출할 수 있는 상황은 극히 제한적인 경우이므로 이 규정을 제출권한에 대한 일반적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을 포함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을 별도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범죄수사와 공소제기 유지를 위해 수사기관 등에서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법관의 영장이나 법원의 제출명령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이를 임의수사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임의제출물의 압수를 할 수 없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10-23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형사소송의 이론과 실무 ->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외국어명 : Theories and Prctices of Crimonal Procedure -> Theories and Practices of Criminal Procedure | KCI후보 |
201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 | 0.5 | 0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 | 0 | 0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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