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환경오염피해구제법 도입에 따른 배상책임성립과 배상범위에 대한 고찰 = The Environmental Liability and the Environmental Damage Scope in the new Act on Liability For Environmental Damage and Relief Thereof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57-88(32쪽)
KCI 피인용횟수
7
제공처
대형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하여 사회적 경각심이 고조된 시기인 1989년, 1997년 및 2000년 에 국회에서 환경오염사고의 위험을 분산하고, 피해에 대한 합리적인 책임배분과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는 법률안을 제정하려고 하였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실패하였다. 이후 학계와 시민단체 등이 위 내용을 포함하는 환경책임법 제정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하자 제18대 대선공약에 환경책임법 제정이 포함되었다.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 선정되자 환경부는 2013년 상반기에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공청회 등을 진행하였다. 그러다가 이완영의원이 2013.7.30. ``환경오염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하여 심의하던 중, 김상민의원이 2013.11.28. ``화학사고 손해배상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한정애의원이 2014.2.7. ``환경책임법제정법률안``을 각 대표발의하여 논의하다가 위 3법안을 통합하여 환경책임법 대안으로 하는 과정을 거쳐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을 제정하였다. 현행법은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의 입증부담을 경감하는 등 실효적인 피해구제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환경오염피해로부터 신속하고 공정하게 피해자를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배상책임에 관해서는 사업자의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과 인과관계의 추정을 규정하고, 배상책임의 범위에 관해서는 배상책임한도를 2천억 원으로 하고, 환경오염피해배상을 위한 환경책임보험제도를 도입하였다. 또한 환경오염피해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알 수 없거나 그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무자력인 경우와 배상책임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환경오염피해구제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환경책임보험제도는 2016.7.1.부터 시행하기로 되어 있다. 독일에서 유사한 내용의 환경책임법이 시행된 후 피해자와 가해자사이의 소송으로 해결되는 것보다 피해자와 보험회사사이 조정 등으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새로운 제도의 시행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더보기Large scale accidents of environmental pollution in 1989, 1997, and 2000 brought us social awareness, so Assembly tried to legislate an Act that breaks up the risk of environmental pollution accidents and distributes a reasonable liability and makes a prompt relief for damage but failed for various reasons. After that time many scholars and non governmental organizations steadily brought up the legislation of new Environmental Liability Act. After all, this issue was included the election pledge of the 18th presidential election. The present Government decided this issue as a major Government Projects and advanced the acception of an opinion and public hearing. But the new Act on Liability For Environmental Damage and Relief Thereof was made by the form of legislation by assembly members.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contribute to providing the victims of environmental damage with prompt and unbiased relief by establishing an effective system of relief from damage, such as clarifying liability for damage caused by environmental pollution, easing burden of proof for victims, etc. On the Environmental Liability, Business Owners` No-Fault Liability for Environmental Damage and the Presumption of Causal Relationship are prescribed. The Liability Cap for Compensation that limits within a maximum of 200 billion won and the Obligation to Subscribe to Environmental Liability Insurance on the Environmental Damage. Where a victim fails to fully or partially receive compensation for environmental damage for any of the following grounds, the Minister of Environment may pay money for relief from environmental damage to the victim or his/her bereaved family members. The following grounds are 1. Where a person who causes environmental damage is unknown, his/her existence is not obvious or he/she is insolvent; 2. Where the relief money exceeds the liability cap for compensation under Article 7. After the enforcement of the Environmental Liability Act which is similar to ours in Germany, the lawsuits were reduced at a considerable width. The lawsuits between the business owners and victim were reduced but the mediation or adjustment between victim and the Environmental Liability Insurance were activated. I expect that Environmental Dispute Resolution Commission will undertake more works on the new Environmental Liability Systems.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4 | 1.14 | 1.1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4 | 0.97 | 1.226 | 0.39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