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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회사기회유용과 배임죄 = Director’s Usurpation of Corporate Opportunity and Breach of Tr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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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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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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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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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133(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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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는 회사의 경영을 담당하는 과정에서 이사가 알고 있는 회사의 현재 또는 미래의 이익이 되는 사업기회 등을 유용하여 현재 또는 장래의 이익을 회사에 귀속시키지 않고 자신이나 제3자에게 귀속시키는 회사기회유용의 문제는 이사 자신의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라는 점에 위반되지만 회사 자신의 수익에 대하여 손해를 야기한다. 이러한 점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법은 제397조의 2에서 회사기회유용의 금지를 규정하지만 예외적으로 이를 허용하는 경우 이사가 속한 이사회의 2/3의 동의를 얻게 하는 등 제한을 하고 있다. 그러나 특히 우리나라의 기업내에서 현실적으로 행하여지고 있는 회사기회유용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상법 제397조의 2가 제정되었지만 이는 단지 상법이라는 사법상 효과로서 이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차원으로 다루고 있어 이사의 회사기회유용의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 제한적이다. 회사기회유용의 문제는 단지 상법이라는 사법상의 효과로서 다루어야 할 문제가 아니라 형사법적 문제도 제기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특히 이사의 회사기회유용과 관련한 형법상 배임죄가 성립할 것인가라는 점도 검토되어질 필요가 있다.
더보기Director is able to know his corporate’ Corporate Opportunities and many management informations that are able to be Corporate’ present or future profits. Because director who has serve his corporate has the duty of loyalty as duty of director, director has to revert to Corporate’s present or future profits to Corporate he is serving. But in the case director has not to revert to Corporate’ present or future profits to Corporate that director or the third person has obtained to take advantage of director’s Corporate’ Corporate Opportunities and many management informations during his serving Corporate, there may happen director’s Usurpation of Corporate Opportunity. Director’s Usurpation of Corporate Opportunity may cause the breach of the duty of loyalty as duty of director and economic damages of Corporate. So the article 397-2 of korean Commercial Code prohibits director’s Usurpation of Corporate Opportunity, but this article prohibits director’s behavior as Usurpation of Corporate Opportunity and impose liability for damage as civil law’s effect only. Director’s Usurpation of Corporate Opportunity may cause criminal liability, especially the breach of Trust. This breach of Trust as the criminal liability may happen in the criminal practice. Thus the breach of Trust as the criminal liability about director’s Usurpation of Corporate Opportunity has to studied in this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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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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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01-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Contemporary Review of Criminal Law | KCI후보 |
201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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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41 | 1.41 | 1.2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1 | 0.96 | 1.314 | 0.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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