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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공익데이터에 관한 고찰 = A Public Interest Data in F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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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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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3-601(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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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 data take on a central role in the economy. With regard to public data, the policy of open data is already largely engaged, and France is internationally advanced in the area.
The ‘loi n° 2016-1321 du 7 octobre 2016 pour une République numérique’was promulgated 7 October 2016 in France. The Act define an open data(public data) and a concept of public interest data with the object of utilization of data for public interest.
The public interest data provided in the Act are as follows : In the first place, where the management of a public service is delegated, the concessionaire shall provide the licensing authority, in electronic format, in an open standard freely reusable and operable by an automated processing system, data and databases collected or produced via operation of the public service which is the subject of the contract and which are indispensable for its execution.
In the second place, the administrative authority or the institute responsible for the management of a public industrial and commercial service which allocates a subsidy exceeding in electronic form, in an open standard easily reusable and operable by an automated processing system, the essential data of the agreement of subsidy.
In the third place, the Minister of Economic may decide, after obtaining an opinion from the National Council for Statistical Information, that private legal persons solicited for inquiries transmit securely to the public statistical service for the exclusive statistics,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the databases they hold, where this information is sought for the purposes of statistical surveys which are made.
In the fourth place, the judgments shall be made available to the public free of charge with respect for the privacy of the persons concerned.
In the fifth place, the public road authorities shall communicate to the road safety authority the information on the maximum permissible speed in force on their road networks through an electronic means of transmission which is made available free of charge by the competent authority.
In the sixth place, the managers of the public electricity and natural gas networks in the framework of the missions, process the data in compliance with the secrets protected by the law, make this data available to the public by electronic means, in an open format, easily reusable and operable by an automated processing system.
Lastly, the tax authority shall transmit, either directly or through an operator, information which it holds concerning the property values declared on the occasion of transfers which have occurred in the last five years and which are necessary to the exercise of their competences in the areas of land tenure, town planning and land use planning and transparency.
우리나라는 2016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공공기관에 공공데이터 제공의무를 부여하여 공공데이터의 효과적인 민간제공과 이용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공공재적 성격의 데이터는 공공데이터에 국한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공공데이터에 해당하지 않는 데이터의 개방이 요구되고 있고 이러한 요구를 공익적 요청이 정당화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는 지식경제 혁신을 위하여 민간데이터 및 공공데이터에 해당하지 않는 국가기관의 데이터에 대한 개방의무를 부과하고자 ‘2016년 10월 7일 디지털공화국을 위한 법’을 제정하고 동 법에서 ‘공익데이터(données d’intérêt général)’라는 개념을 처음 사용함으로써 새로운 데이터 카테고리를 정의하였다.
프랑스 디지털공화국법에서 개방의무를 인정하고 있는 공익데이터는 특허계약에서 수탁인이 보유한 데이터 공개의무(제17조), 정부지원금을 지원받는 상공업적 공공서비스의 경우 보조금을 지원받는 보조금협약 당사자의 데이터 공개의무(제18조), INSEE의 민간데이터 접근권(제19조), 판결 공개 및 관련 데이터 무상이용(제20조 및 제21조), 공공도로 관리자의 데이터 제공의무(제22조), 전기・가스 공공망 관리자의 데이터 개방의무(제23조), 부동산 정책에 필요한 조세정보 제공(제24조)이다.
이상의 프랑스 디지털공화국법상 ‘공익데이터’ 개념은 우리나라에서 민간데이터 활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공할 수 있으며 특히 법원 판결을 공익데이터의 범주에 포섭함으로써 현재 일부 공개되고 있는 것을 전면 개방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민간데이터의 개방은 소유권 보장, 기업의 자유 보장, 영업비밀의 보호, 개인정보 보호 등의 문제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 특히 기업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제공 또는 개방하도록 하는 것을 공권력에 의한 간섭을 의미한다. 공권력에 의한 이러한 간섭은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첫째, 공익적 동기에 의하여 정당화되어야 한다. 둘째, 비례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셋째, 법률에 의하여 침해되는 내용이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그 밖에 공익데이터 공개에 따른 개인정보 비식별화 절차를 거치도록 의무화하고 개방된 데이터를 통하여 개인정보를 복원하는 경우에는 엄격한 제재를 가해야 하며, 특별히 법률에서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한 경우에 제공된 정보가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 지는 경우에도 형벌을 부과하는 등의 조건을 붙이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민간데이터의 경우 공익적 요청에 의한 데이터의 공개의무를 인정할지라도 민간의 소유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데이터의 유상개방을 고려할 수도 있음을 제안하였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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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4 | 1.14 | 1.1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5 | 0.94 | 1.239 | 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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