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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논문 : 항만 해상교통사고의 문제점과 대책 = Problems and Countermeasures of Port maritime traffic acci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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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5-67(33쪽)
제공처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이고, 해안선에 항만과 공업지역이 집중되어 있어 국가의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선박을 통한 물동량이 증가하고 있으나 해안선은 짧은데 비하여 선박의 운항 폭증하고 있어 해상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2012년을 기점으로 우리나라는 무역교역 액이 1조 달러 시대에 접어들었는데, 무역교역량의 99.7%인 약 13억 톤이 선박에 의하여 운송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항만 주위에는 여객선, 어선, 잡종선 등 다양한 선박 들이 운항되다 보니 항만에서의 선박 충돌, 좌초 등 해상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입법적, 제도적인 문제점으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선박 1척당 인명 사고 비율이 선진국에 비하여 거의 2 배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해양강국을 표방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이러한 해상사고를 예방하고, 해외교역을 더욱 활발히 하여야 함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그 중에서도 해상교통사고의 처리에 있어 육상의 교통사고 달리, 해상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입법되어 있지 아니하여, 해상교통사고 관여자들이 육상교통 관여자에 비하여 가혹하게 처벌되고 있다. 더욱 우리 대법원은 해상교통사고를 판단함에 있어 신뢰의 원칙이 적용하지 아니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 선박 운항자가 항법을 지킬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자신의 항법을 준수하여 운항한 자에 대하여도 그 책임을 물어 형사처벌은 물론 해기사 면허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되어 있어 불합리 하다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육상교통사고와 같은 과실범에 대하여 해상교통사고라고 하여 가혹하게 처벌받는 것은 우리나라 법률체계에도 맞지 아니하고, 우수한 해기사들이 해상근무를 기피하게 되는 결과를 빚고 있다할 것이므로, 해상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반드시 입법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해외교역량이나 선박에 비하여 항만의 수가 많지 않아, 항만교통이 폭증하고 있어 항만내의 질서유지가 필요하다. 항만질서유지를 위하여 서양선진국에서 일반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이 항장제도인바, 우리나라에서는 항장제도를 일시 받아들였다가 안전보다는 개발이라는 논리로 폐지된 바 있다. 항장제도의 부활이 시급하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는 항만해상교통질서의 중요부분을 차지하는 VTS센터 요원의 자격에 관하여는 우리나라는 선진국과는 달리 해상근무 경력을 중요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문제점이 노출될 수 있다. VTS관제요원의 자격에 관하여 해상근무 경력을 중시하는 제도를 도입하여야 하며 VTS관제센터의 장은 도선사나 이에 준하는 자격자도 임명하여야 한다. 또한 항만의 질서유지 책임자인 항장이나 VTS 책임자를 도선사로 임명하기 위하여 한해 10명 내외에 지나지 않는 도선사 자격면허 취득자의 수를 대폭 늘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더보기Our country is surrounded by sea on three sides, the coastline is concentrated in the harbor and industrial area. As the country`s economic growth has increased traffic volume through the vessel. Harbor due to their low flight explosion of the ship and it is increasing the risk of maritime accidents. In 2012, Korea trade, the trade was $ 1 trillion fluid. Trade of trade of about1.3 billion tons of 99.7% of transportation is by ship. Around the harbor ferries, fishing vessels including vessels in the harbor because boat traffic crashes, stranded marine accidents, etc. is increasing. However, legislative and institutional problems due to the vessel of our country one lives per ship accident rate compared to the developed countries has reached almost twice. Represent a maritime power in the country and prevent such accidents at sea and abroad should be more actively traded. In the handling of maritime accidents, unlike land-based traffic accidents, because there is no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Settlement of maritime accidents, marine traffic accidents involved characters than the characters involved in land transport has been severely punished. Moreover Supreme Court as a maritime accident are not covered by the principles oft rust, nor because of the relative self-navigation and navigation services that would keep the trust to comply with their own navigation and the lower flight so much as a criminal offense has been given administrative punishments.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Settlement of maritime accidents would necessarily have to been acted. Country compared to foreign trade and shipping a small number of ports, harbors and transportation have exploded in harbor maintenance of order is required. Ports in Western nations to maintain order and that Harbour Master is typically performed. Harbour Master will is an urgent need of a resurrection. About VTS maritime traffic control personnel qualification system, which emphasizes work experience should be introduced. VTS control center shall be appointed as the head of the pilo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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