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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제도의 헌법합치적인 정비방안 = A Constitutional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Act on Citizen Participation in Criminal 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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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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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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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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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341(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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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사법참여는 권력통제의 측면뿐만 아니라 사법작용에서 국민주권의 원리를 구현한다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특히 직업법관이 아닌 일반국민이 재판에 참여하는 배심제와 참심제는 가장 직접적인 사법참여의 수단이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2008. 1. 1.부터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일부 형사사건에 대하여 배심제와 참심제의 중간 형태인 1단계 국민참여재판을 실시해 오고 있다. 국민사법참여위원회는 그 동안 국민참여재판의 시행경과에 대한 분석 등을 통하여 국민참여재판의 기본 형태를 배심제로 할 것인지, 참심제로 할 것인지, 아니면 현행 방식과 같은 제3의 형태로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법률 시행이후 등장한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주요 쟁점들은 배심원 평결의 권고적 효력,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항소 제한 여부, 국민참여재판의 개시요건, 평의절차와 판사의 의견청취의 문제, 다수결 평결의 문제, 배심원의 양형의견 개진의 허용 문제 등이다. 배심제나 참심제의 도입 자체가 사법의 민주화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 할지라도 현행 헌법의 해석상 위헌의 소지가 있는 내용을 갖고 있는 제도의 도입이나 시행은 문제가 있다. 따라서 국민사법참여위원회는 현행 헌법의 틀 속에서 법제도의 정비 등을 통하여 운용가능한 경우와 헌법의 개정을 필요로 하는 상황을 구별하여 단기적, 중장기적 제도정비 검토의견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결국 일정한 내용의 배심제나 참심제의 도입이 헌법해석의 한계를 넘어 위헌의 의심을 떨치기 어려운 경우라면 폭넓은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헌법의 개정을 통해 제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할 것이다.
더보기The Purpose of the Act on Citizen Participation in Criminal Trials is to clarify the power and responsibilities of citizens who take part in criminal trials under the participatory trial system that is hereby adopted to raise democratic legitimacy and confidence in judicial process and to provide for special cases for trial procedure and other necessary matters. Today, through the jury system the democratic justice is being tried to be improved which let the people participate in the judicial process. Given the systems, however, being in effect in the other nations, are giving many suggestions for the domestic system, it is firstly requested to verify their constitutional coherency along with the necessity for the Korean society. Introducing the new system should come after the enough effort to solve the problems and necessities through the analysis of the theories and judicial cases related to the task and the constitutional explanation on them. Explaining the two controversial systems first, this article is to classify the existing pros and cons on the invitation of the systems and study the limitation and the proper way of introducing them on the statute. As long as it is legitimate to import them with no doubt of unconstitutionality it will be enough to enact or revise some laws, but if not, it will entail the amendment of the Co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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