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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배송사업의 상용화를 위한 법적 연구 - 드론 조종자 자격제도 및 운항 절차를 중심으로 - = A Legal Study on the Commercialization of Drone Delivery Business - Focusing on Pilot Qualification System and Flight Procedures -
저자
안희복 (한국항공대학교) ; 여운진 (한국항공대학교) ; 황호원 (한국항공대학교 항공교통물류학부) 연구자관계분석
발행기관
학술지명
한국항공경영학회지(Journal of the Aviation Management Society of Korea)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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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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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5(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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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기술과의 융합을 통한 산업 전반에 걸쳐 경제․사회의 혁신에 드론을 활용한 다양한 사업이 진행되고 드론 성능의 향상을 위한 기술 개발도 이루어지면서 물류․유통 분야에서 드론을 이용한 운송사업이 새롭게 각광 받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이나 일본 등에서는 드론 시장의 활성화와 상용화를 위한 법제 정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드론을 이용한 배송사업을 상용화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 현행 법제하에서는 도심이나 야간 및 비가시권에서 드론을 운항하기 위해서는 매번 정부의 특별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드론 배송사업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선행연구는 드론 배송의 경제 타당성 분석, 보안 문제 해결 등을 중심으로 주로 드론 관련 기술 분야와 제조된 드론의 활용 방안 및 효율성에 관한 비기술적 분야의 연구 결과가 보고되었다 정부에서는 드론 운항에 따른 안전 측면만을 고려하여 규제 중심의 정책을 펼쳐왔으며, 드론 배송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논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드론 배송사업 상용화를 위해서는 기체 인증, 조종 자격 등 일정 자격을 갖춘 사업자가 인가된 운항 절차에 따라 드론 운항을 하는 경우 특별 승인을 면제해 주는 현실적인 법제 마련이 필요하다.
본 고에서는 드론 배송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이미 관련 법제를 대폭 정비하여 시행하고 있는 미국, 일본의 사례를 근거로 우리나라에 적합한 드론 자격 및 운항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우리나라 실정에 맞도록 현행 1종 조종 자격증명에 추가 한정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 및 드론 운항 절차 분류기준을 신규 마련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여 드론 배송사업 상용화의 길을 열어보고자 한다.
As various projects using drones for economic and social innovation are carried out throughout the industry through convergence with high-tech technologies and technology development to improve drone performance, the transportation business using drones is in the spotlight anew in the logistics and distribution field. Accordingly, the United States and Japan are stepping up efforts to improve legislation to revitalize and commercialize the drone market. However, in the case of Korea, there are many tasks that need to be solved realistically in order to commercialize the delivery business using drones. Under the current legislation, drone delivery business is practically impossible because special approval must be obtained from the government every time to operate drones in urban areas, at night, and in non-visible areas.
Previous research has mainly focused on analyzing the economic feasibility of drone delivery and solving security problems, and most of the research results have been in drone-related technology fields and non- technical fields on utilization methods and efficiency of manufactured drones. while the government has implemented regulatory-oriented policies considering only the safety aspects of drone operations, and has not even discussed specific measures to revitalize the drone delivery business. In order to commercialize the drone delivery business, it is necessary to prepare a realistic legislation that exempts special approval when a certain qualification operator, such as aircraft certification and control qualification, operates a drone according to the authorized operation procedure.
Based on the cases of the United States and Japan, which have already significantly reorganized and implemented related laws to revitalize the drone delivery business, this paper sought specific improvements in drone qualifications and operation procedures suitable for Korea. In accordance with Korea's situation, we would like to open the way for commercialization of the drone delivery business by suggesting ways to grant additional limited qualifications to the current type 1 pilot certificate and establish new criteria for classification of drone operation proced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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