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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식별절차에 있어 목격자의 식별 오류 위험성에 대한 소송법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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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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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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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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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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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275(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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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형사소송법은 범인식별절차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2000년대 초반부터 대법원이 전개해 온 판례 법리가 범인식별절차에 있어 목격자의 식별 오류 위험성에 대한 유일한 대응 법리이고 규범적 기준일 뿐이다. 대법원은 범인식별절차에 있어 목격자 진술을 증명력 문제로만 파악하고 있지만, 범인식별절차에서 ‘수시기관의 주관적 혐의가 목격자에게 이전’된 경우에는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불공정한 절차에서 수집된 증거로서 목격자 진술의 증거능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을 평가함에 있어서도 대법원이 제시한 4요소說은 주로 증인의 기억상의 오류를 점검하는 기준으로서 수사기관의 암시에 의한 목격자의 식별 오류를 적극적으로 염두에 두고 있지 않고, 지금까지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제시된 연구 결과들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2011 8. 24. 미국 뉴저지주 최고법원이 선고한 헨더슨 판결에서 제시된 범인식별절차에 있어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 평가 요소는 우리 형사실무에서도 참고하여 활용할 만한 체계적인 기준이다.
Under the circumstance that there are no provisions of identification procedure in the Korean Criminal Procedure, Supreme Court jurisprudence about the witness statements of identification procedure as an only regulating procedure of the proceeding has a significant meanings and become a guideline of police investigation. But Supreme Court regards its procedural safeguard as a factor of ‘reliability test’ of eyewitness’s statements and mainly focus on the estimator variable related to the witness without serious considering the system variables which are within the control of the criminal justice system.
The ‘reliability test’ is unacceptable and the exclusion from evidence any identification produced by unfair process, when police officers transfer his or her subjective suspicion to witness, so it come to intrude on the fairness of the identification procedure, because it provides little or no protection from misidentification and, ultimately, from wrongful convictions. The Supreme Court also should meet the recommendations of scientific knowledge in this area such as pre-identification instruction, blind and sequential administration and so for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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