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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判例評釋) :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취소 -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1두25012 판결 - = Analysis on Court Decesion : Rucknahme der Grundungsgenehmig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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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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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93(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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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설립허가취소에 관하여는 법인의 종류에 따라 여러 법률이 규율하고 있으나, 대상판결은 민법상의 법인에 대한 것이다. 본 연구는 대상판결을 출발점으로 하여 민법상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취소에 관한 법리를 ① 설립허가취소제도의 취지 및 설립허가취소를 위한 청문, ② 목적 이외 사업의 포괄범위, ③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이라는 문구의 의미, ④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의 의미, ⑤ 설립허가취소에 관한 감독청의 재량 등을 중심으로 검토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법인법, 사회복지사업법, 사립학교법 및 의료법도 같이 살펴보았다. 법인설립허가취소는 행정처분에 의한, 기본권의 주체인 법인의 의사에 반하는 해산을 초래하는 점에서 일정한 한계가 그어져야 한다. 설립허가의 취소는 최후의 감독수단으로서 기관이 직무집행을 하다가 법질서의 근본적 결단을 위반하여 다수인에게 피해를 준 경우로 한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대상판결의 「목적 이외의 사업」에 관한 판단은 타당하지만, 「공익을 해하는 행위」에 관한 판단은 이론구성의 면에서 보완을 요한다.
더보기Einer nichtwirtschaftlichen juristischen Person kann nach § 38 KBGB die Grundungsgenehmigung ruckgenommen werden, wenn sie Tatigkeit nachging, die außerhalb seines Grundungszwecks lagen, die Genehmi- gungsvoraussetzungen nicht mehr erfullt wurden, oder das offentliche Interesse in anderer Weise geschadigt wurde. Die Kompetenz der Behorde zur Rucknahme der Grundungsgenhemigung besteht also im offentlichen Interesse. Der unbestimmte Rechtsbegriff der offentlichen Interesse bezeichnet die Interessen Allgemeinheit insgesamt oder jedenfalls breiter Verkehrskreise, nicht aber diejenigen der Mitglieder des betreffenden Vereins. Die Rucknahme ist der schwerwiegendste Eingriff in die Existenz der juristischen Person. Die Rucknahme der Grundungs- genehmigung fuhrt zur Auflosung der juritischen Person. Bei einem Einschreiten nach § 38 KBGB sind daher die allgemeinen verwaltungs- rechtlichen Grundsatze zu beachten. Aufgrund ihres Charakters als hoheitliche, auf Gefahrenabwehr gerichtete Maßnahme gegen eine grundrechtsfahige juritische Person muss die Rucknahme der Grundungs- genehmigung auch verhaltnismaßig im weiteren Sinne sein. Die Rucknahme ist stets subsidiar. Die Behorden durfen erst eingriefen, wenn die Organe der juritischen Person selbst keine Abhilfe schaffen oder schaffen konnen. Gegen die Genehmigungsrucknahme stehen der juristischen Person der Rechtsweg durch Widerspruch und Klageerhebung off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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