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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 지원세제에 대한 법리적 검토 및 입법론 = Rethinking the Tax Incentives for Start-up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저자
최성근 (영남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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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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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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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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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228(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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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t-up itself is the vitality of the economy and the creation of jobs. Start-up small and medium enterprises(SMEs) strengthens the foundation of the national economy and increases employment. Various institutional incentives are provided to support start-up SMEs. In the questionnaire survey of SME managers, it was found that the preference of the tax incentives for start-up SMEs is relatively higher than other institutional incentives.
Even though the motive of the tax incentives for start-up of SME is to realize the policy purpose, they are essentially the tax system and the legislation. Therefore, the contents should be in accordance with the general principles of tax law and the basic principles of legislation. In addition, since the tax incentives for start-up SMEs is spread across the national and local taxes, the harmony between the tax incentives in the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and the tax incentives in the Restriction of Special Local Taxation Act should be considered. From this point of view, this article reviewed the tax incentives for start-up SMEs under the current laws, and suggested some legislative schemes to resolve the problems of the tax incentives for start-up SMEs.
In order to provide practical assistance to start-up SMEs, the starting point of the tax reduction should be defined as the occurrence of ‘tax amount’, not ‘taxable income’. And if start-up SMEs do not meet the requirements of the reduction after first application of tax reduction, the tax reduction ratio should be cut in proportion to the period.
The Restriction of Special Local Taxation Act allows the reduction of local income tax only for individual start-up SMEs. The reduction of corporate local income tax for start-up SMEs is not allowed. This is not only contrary to the neutrality of the tax and the freedom of business in the constitutional law, but it also may result in socioeconomically undesirable result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include corporation local income tax in the subject of reduction.
창업중소기업 지원세제는 도입 이후 중소기업정책의 변화에 따라 적용대상과 감면내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여러 차례 개정되었다. 현행 관련 제도들을 보면 정책을 입법화하는 과정에서 조세법의 기본원리나 입법의 기본원리가 충분히 고려되지 아니하였다고 여겨지는 규정들이 적지 않게 눈에 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실질적인 입법주체가 각각 다른 행정부처 이다보니 국세인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액감면과 지방세인 취득세, 재산세 및 등록면허세의 세액감면 간에 정합성이 결여된 부분들도 있고 균형이 미흡한 부분들도 있다.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공통된 사항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주려면 세액감면의 기산점을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가 아니라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세액이 발생한 과세연도’ 또는 ‘최초로 세액을 감면받는 과세연도’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후적으로 세액감면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시점에 관계없이 그 과세연도 전체에 대하여 감면비율을 축소하거나 감면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므로 과세연도 중 해당 기간에 비례하여 감면비율을 축소하거나 감면을 배제하도록 해당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세제와 관련하여, 사후적으로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법률의 근거 없이 시행령에서 직접 세액감면의 비율을 줄이거나 세액감면을 배제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조세법률주의의 과세요건 법정주의에 반하는 것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에 시행령 위임에 대한 근거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방소득세의 세액감면을 규정하면서 개인지방소득세만을 감면대상으로 하고 있고 법인지방소득세는 그 감면대상에서 배제하고 있는데, 이는 조세의 중립성과 헌법상 영업의 자유에 반할 뿐만 아니라 법인기업 형태의 중소기업 창업을 위축시켜 사회・경제적으로 바람직하지 아니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법인지방소득세도 감면의 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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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신청제한 (기타) |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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