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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MZ 일원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방안 : 경기권 DMZ 및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for Development Project in DMZ Region : Focus on DMZ and its Border Area in the Gyeonggi Provi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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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연구배경 및 목적
    □ 본 연구에서는 경기권 DMZ 및 접경지역의 환경현황과 개발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한 정보를 조사·구축하고, 대상 지역에 계획 중인 개발계획 및 사업들을 지속가능 측면에서 분석하며, 이를 바탕으로 경기권 DMZ 및 접경지역 내 개발사업의 이행 단계에서 적용할 수 있는 환경영향평가 방안을 제시함
    □ 주요 연구 내용
    ○ 경기권 DMZ 및 접경지역에 대한 선행연구를 조사하고, 해당 지역 관련 환경조사 자료와 일반환경, 자연환경 및 개발계획 정보를 수집하고 체계를 구축함
    ○ 경기권 DMZ 및 접경지역 내 개발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한 위 조사결과를 기초로 현황을 분석하고, 인천광역시와 경기도의 접경지역 내 개발사업 동향을 파악함
    ○ 경기권 DMZ 및 접경지역에 대해, 환경부 환경정보공간서비스에서 제공하는 토지피복도를 비롯한 다양한 환경데이터를 분석하고, 행정안전부, 인천광역시와 경기도 접경지역에 해당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계획 정보를 수집하여 자료화함
    ○ 경기권 DMZ 및 접경지역 내 계획된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평가, 생물서식지 질 평가를 실시하고, 탄소저장량 현황을 분석하며,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의 주요 항목별 평가기준과 방안을 제시함
    ○ 우리 정부가 탄소중립 정책을 이행하게 됨에 따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후영향평가 도입에 대비하고자 관련 자료를 구축하고 현황을 파악하였으며, 경기권 DMZ 및 접경지역의 시대별 토지피복 변화 분석, 생물서식지 질 평가, 탄소저장량 변화 분석 결과를 토대로 각 지역의 미래 토지피복과 탄소저장량 변화를 예측함으로써, 향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적 판단의 지원 도구로서의 활용을 모색함
    Ⅱ. 경기권 DMZ 및 접경지역 환경현황
    1. 접경지역 일반 현황
    □ 접경지역이란, 1953년 7월 27일 체결된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따라 설치된 비무장지대, 또는 해상의 북방한계선과 잇닿아 있는 시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민간인 통제선 이남 지역 중 민간인 통제선과의 거리 및 지리적 여건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군을 말함
    ○ 인천광역시·경기도의 접경지역 중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따라 설치된 비무장지대 또는 해상의 북방한계선과 잇닿아 있는 시군은 옹진군, 강화군, 김포시, 파주시, 연천군 5개 군을 말함
    2. 토지 이용 현황
    ○ 인천광역시·경기도 접경지역은 5개 시군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총 면적 2,210.47㎢, 64개 읍·면·동과 5개 출장소, 1,321개 통·리, 9,358반으로 구성되어 있음
    ○ 인천광역시·경기도 접경지역 내 5개 시군의 토지 이용 현황을 조사한 결과, 도시지역은 4.23~36.85%, 비도시지역은 63.15~95.77%의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3. 주거 및 인구
    ○ 인천광역시·경기도 접경지역 내 5개 시군의 인구현황 조사 결과, 총 1만 1,689~19만 1,668세대, 2만 791~46만 5,612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세대당 인구는 1.78~2.50인, 인구밀도는 66.0~1,654명/㎢로 나타남
    4. 일반 환경현황
    ○ 백두대간 보호지역 등 주요 산줄기: 백두대간 보호지역은 없으며, 김포시에 한남정맥, 파주시에 한북정맥이 위치
    ○ 공원 지정 현황: 총 339개소의 공원이 있음
    ○ 자연공원 지정 현황: 지질공원 1개소가 분포
    ○ 습지보호 및 람사르습지 지정 현황: 습지보호지역 2개소와 람사르습지 1개소를 포함하여 총 17개소의 습지가 위치
    ○ 상수원보호구역: 총 2개소가 위치
    ○ 수변구역: 없음
    ○ 야생생물 보호구역: 총 7개소가 분포
    ○ 생태계 변화 관찰 대상 지역: 총 8개소의 생태계 변화 관찰 대상 지역이 있음
    ○ 수질오염총량 관리 대상 지역: 김포시, 파주시
    ○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 지역: 없음
    ○ 대기환경규제지역 및 대기관리권역: 강화군, 파주시
    ○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 없음
    ○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연천군
    ○ 토양보전 대책지역: 없음
    ○ 환경보전해역 및 특별관리해역: 옹진군과 김포시 일부
    ○ 악취관리지역: 없음
    ○ 광산: 총 108개소가 있음
    ○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
    5. 자연환경
    ○ 생태·자연도: 생태·자연도 2등급 권역이 넓게 분포하고 있음
    ○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정주시설이 위치하는 도심권을 제외한 지역 대부분이 1, 2등급으로 평가됨
    6. 환경피해유발시설물 현황
    ○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현황: 대기(대기오염물질, 미세먼지 및 악취) 3,262개소, 수질(폐수) 2,059개소, 소음·진동 5,862개소 등 총 1만 1,183개소의 환경오염물질 배출 시설이 위치
    ○ 도로 현황: 총 연장 167만 1,246m(평균 포장률 81.0%) 중 고속도로 1만 4,050m, 일반국도 20만 2,240m, 지방도 46만 5,207m, 시군도 93만 839m로 구성
    ○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현황: 국가산업단지 2개소, 일반산업단지 40개소가 입지
    7. 주요 보호대상 시설물 현황
    ○ 취수장 현황: 19개소가 위치
    ○ 정수장 현황: 21개소가 위치
    ○ 문화재 현황: 국가지정문화재 69점, 지방지정문화재 121점, 문화재자료 27점, 국가 등록문화재 18점 등 총 235점의 문화재가 분포
    8. 환경기초시설 현황
    ○ 폐기물 소각시설 현황: 17개소가 위치
    ○ 공공하수처리시설 현황: 공공하수처리시설 중 용량 500㎥/일 이상의 시설 총 24개소가 위치
    ○ 분뇨처리시설 현황: 9개소가 위치
    ○ 폐기물 매립시설 현황: 8개소가 위치
    9. 경제·사회환경 현황
    ○ 산업 현황: 제조업, 광업 등 업체 총 1만 6,676개소가 위치
    Ⅲ. 경기권 DMZ 및 접경지역 개발계획 및 개발사업 현황
    1. 추진기관별 개발계획
    □ 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 장관은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을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국토종합계획』, 『지역개발계획』, 『보호구역 등 관리기본계획』, 『수도권정비계획』 등을 고려하여 수립함. 경기권 DMZ 및 접경지역에 해당하는 주요 개발계획 및 개발사업은 <표 1>과 같음
    ○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은 남북분단으로 낙후된 접경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통한 주민복지향상 및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 수립된 법정계획임. 전략별로 생태·평화 관광 활성화, 생활 SOC 확충 등 정주여건 개선, 균형 발전 기반 구축, 남북 교류 협력 기반 조성 등을 위한 주요 사업계획을 수립함
    □ 인천광역시·경기도
    ○ 경기권 DMZ 접경지역에 34개의 개발사업이 계획됨. 「국토기본법」 제13조에 따라 지역개발분야, 교통·운송분야, 산업경제분야, 문화관광분야, 생태환경분야 등 부문별 계획의 타당성을 확보하여, 경기도 정책과의 일관성을 유지하며 추진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함
    2. 개발 유형별 개발계획
    □ 인천광역시·경기도 DMZ 및 접경지역 내에 계획된 개발계획 및 개발사업은 유형별로 도로 및 철도사업 26건, 관광단지 조성사업 6건, 산업 및 물류단지사업 13건, 기타 사업(도시개발, 발전단지, 삭도건설) 58건 등으로 조사됨
    Ⅳ. 경기권 DMZ 및 접경지역 토지피복, 생물서식지 질 및 탄소저장량 현황
    1. 토지피복의 시대별 현황 및 미래 변화 예측
    □ 도서지역인 옹진군의 시대별 토지피복 현황은 전체적으로 큰 변화를 보이지는 않음. 이는 많은 도서지역으로 구성되어 있는 옹진군의 지리·지형적 특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됨
    □ 도서지역이나 연육교에 의해 내륙과 연결되어 있는 강화군은 최근 들어 개발압력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임. 2008년 전후까지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로는 옹진군과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음. 그러나 2010년 이후 강화군에서 계획·진행되고 있는 개발 현황을 볼 때, 김포시와 연접한 시가화건조지역의 확대가 최근 들어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됨
    □ 연천군 역시 접경지역으로서의 지역적 특징으로 인해, 2008년 전후까지 시대별 토지 피복 변화가 크게 나타나지는 않고 있음
    □ 김포시와 파주시의 경우 시가화건조지역과 나지의 확대가 특징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러한 현상은 2010년 이후 도시개발, 산업단지 등의 대규모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농업지역이 감소하면서 뚜렷해짐
    □ 경기권 DMZ 및 접경지역 5개 시군 토지피복의 미래 변화 시뮬레이션은, 남북관계 개선과 더불어 접경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이 추진된다는 가정하에, 2008년 전후 토지 피복도 대비 시가화건조지역이 15% 증가한 미래를 가정하고 InVEST 모델을 활용하여 분석함
    2. 생물서식지 질 평가
    □ 경기권 접경지역 5개 시군에 대한 생물서식지 평가를 위해 InVEST 모델을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함. 연구대상 5개 시군 중에서 연천군과 옹진군이 생물서식지의 질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됨
    □ 강화군의 경우 군사보호지역과 산림지역을 중심으로 생물서식지 질이 양호한 것으로 분석되며, 해안가 저지대와 농림지역이 넓게 분포하고 있으나 분석 기준 연도 당시 개발압력이 높지 않아 생물서식지 간 연결성에 큰 영향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김포시와 파주시의 경우 수도권지역으로 개발압력이 상당히 높아, 과거 농경지 등의 농업지역이 시가화건조지역으로 점차 토지 이용이 변경되고 있어, 생물서식지 질적 측면에서도 질 저하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3. 탄소저장량의 시대별 현황 및 시뮬레이션
    □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에 관련한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여, 개발사업에 기후위기 대응에 필요한 기후영향평가 수단 도입을 제안하고자, 토지의 탄소저장량을 평가하고, 시대별 토지이용변화에 따른 탄소저장량의 변화를 분석함
    □ 탄소저장량의 변화 분석 시도는, 향후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기후영향평가를 환경영향평가에 도입하여 친환경적이고 탄소중립적인 개발사업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InVEST Carbon모델은 토지피복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대상지역의 과거 탄소저장량을 산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토지피복의 미래 변화 예측을 기반으로 탄소저장량 변화를 예측할 수 있어 기후영향평가의 도구로 활용이 가능함
    □ 김포시의 2008년 전후 탄소저장량은 323만 9,959.6Mg of C.로 산출된 반면, 향후 시가화건조지역이 15% 증가한다는 가정하에 토지피복 변화에 따른 탄소저장량을 계산한 결과는 199만 239.1Mg of C.로 나타남. 파주시 2008년 전후 탄소저장량은 1,010만 2,950.3Mg of C.인 반면, 시가화건조지역이 15% 증가할 경우 탄소저장량 은 625만 2,766.1Mg of C.로 나타남
    □ 김포시와 파주시 모두 시가화건조지역이 현재 대비 15% 증가할 경우, 탄소저장량이 대략 38% 전후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됨
    Ⅴ. 경기권 DMZ 및 접경지역 유형별 개발계획 환경영향평가 중점 검토 사항
    1. 중점 평가 항목 선정
    □ 개발사업(공통 사항) 주요 항목별 중점 검토 사항
    ○ 경기권 DMZ 일원에 계획된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시 중점적으로 검토할
    공통 사항을 도출하고, 개발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 유형별 환경영향평가의 중점 평가 항목 및 검토 사항을 제시함
    □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주요 항목별 중점 검토 공통 사항
    ○ 도로 및 철도사업 추진 시 동·식물상 항목, 자연환경자산 항목, 대기질 항목, 수질 항목(해양 영향 시 해양환경 분야 추가), 토지 이용 항목, 지형·지질 항목, 위락·경관 항목, 소음·진동 항목 등의 검토 항목을 중점 평가 항목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음
    ○ 관광단지 개발사업은 사업 특성상 도시개발 중 관광단지 개발사업과 연관이 있는 중점 평가 항목을 선정할 필요가 있음. 동·식물상 항목, 자연환경자산 항목, 대기질 항목, 수질 항목(해양 연접 시 해양환경 항목 추가), 토지 이용 항목, 지형·지질 항목, 친환경적 자원순환 항목, 위락·경관 항목, 소음·진동 항목 등 9개 항목을 중점 항목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음
    ○ 물류단지 및 산업단지 개발사업에서는 동·식물상 항목, 대기질 항목, 악취 항목, 수질 항목(해양 연접 시 해양환경 항목 추가), 토지 이용 항목, 토양 항목, 지형·지질 항목, 친환경적 자원순환 항목, 위락·경관 항목, 위생 및 공중보건 항목, 소음·진동 항목 등 11개 항목의 중점 평가 항목 선정이 필요함
    Ⅵ. 결론 및 제언
    □ 인천광역시·경기도 DMZ 및 접경지역은 해안, 하천 및 임상이 우수한 생태환경지역이며, 습지보호 및 람사르습지 지정지역, 야생생물 보호구역 등 다양한 보호지역이 분포하고 있음. 이러한 권역 개발사업을 추진할 경우, 보전가치가 높은 자연환경의 훼손 등 자연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으로 인해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규모 축소·조정·변경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자연환경의 훼손이 클 경우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음
    □ 김포시와 파주시처럼 개발압력이 높은 경우, 과거 농경지 등의 농업지역이 시가화건 조지역으로 점차 토지 이용이 변경되고 있어 생물서식지 질적 측면에서도 질 저하가 계속해서 진행되는 것으로 판단됨. 개발사업이 증가할 경우 농업지역이나 산림지역이 축소되고 시가화건조지역이 확대되어, 토지의 탄소저장량이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됨
    □ 따라서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개발사업 대상지와 그 주변 지역의 환경현황을 정확하고 면밀하게 파악하여 지속가능원칙에 입각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보전과 개발이 조화로운 친환경적 개발사업이 될 수 있어야 함. 또한 개발사업의 입지 타당성과 계획 적정성은 물론 친환경적인 다양한 설계·공법,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로운 토지이용계획 및 친환경 시설물 설치 계획 등을 통해, 개발이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함
    □ 본 연구에서 제안한 유형별 개발사업 중점 평가 사항 및 주요 검토 사항을 개발계획 수립 및 개발사업 추진 시 고려하고, 친환경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계획에 적극 반영할 것을 권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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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Background and Aims of Research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nvironmental status and development plan of the DMZ and border areas in Gyeonggi-do. The development plan was analyzed in terms of sustainability, and the purpose is to present a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of the development project planned in the Gyeonggi-do DMZ and border areas.
    □ Main research content
    ○ Collect environmental survey data on the research target area, and collect information on the general environment, natural environment, and development plan in the Gyeonggi-do DMZ and border areas.
    ○ Analyzes the status of development projects in the target area based on the established plan, and examines the trend in development projects in border areas between Incheon Metropolitan City and Gyeonggi-do.
    ○ Analyzes various environmental data, including land cover maps provided by the Environmental Information Space Service, as well as the status of the DMZ and border areas in Gyeonggi-do. Information on the development plan is collected from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and the corresponding basic local governments in the border area between Incheon Metropolitan City and Gyeonggi-do.
    ○ Analyzes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habitat quality assessment, and carbon storage for the development projects planned in the Gyeonggi-do DMZ and border areas. The evaluation criteria for each major item of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for development projects are presented.
    ○ To prepare for the introduction of climate impact assessment, ba database was built and the current status was analyzed. Analysis of land cover change, habitat quality assessment, and carbon storage change in the Gyeonggi-do DMZ and border areas was conducted. Future land cover changes and changes in carbon stocks were estimated, presenting a tool for policy decision-making to respond to climate change.
    Ⅱ. Status of Gyeonggi DMZ Border Area
    1. General status of the border area
    □ The border area is a city or county connected to the DMZ, which is established pursuant to the Korean Armistice Agreement, passed on July 27, 1953.
    ○ The cities (si) or counties (gun) within the border area of Gyeonggi-do connected to the DMZ which was established pursuant to the Korean Armistice Agreement or the Northern Limit Line on the sea are Ongjin-gun, Ganghwa-gun, Gimpo-si, Paju-si, and Yeoncheon-gun.
    2. Status of land use
    □ The border area in Gyeonggi-do comprises five sis (city)/ guns (counties) with a total area of 2,210.47㎢, consisting of 64 eups, myeons, and dongs and 1,321 tongs and ris.
    □ Land use status survey by each si (city)/ gun (counties) in the border area of Gyeonggi-do indicated that the urban areas account for 4.23∼36.85% of the total area, and non-urban areas account for 63.15∼95.77%.
    3. Households and resident population
    □ According to a survey of the population status of each cities or counties within the border area of Gyeonggi-do, the number of households were 11,689~191,668 with 20,791~465,612 residents, the population per household being 1.78~2.50 and the population density being 66.0~1,654 person/㎢.
    4. General environmental status
    □ Baekdu-daegan protected area and major ridges: None
    □ Status of designated parks: 339 parks
    □ Status of designated natural parks: One geopark
    □ Status of wetland protected area and Ramsar wetlands: 17 wetlands including three wetland protected areas
    □ Water resource protection areas: 2
    □ Waterfront area: None
    □ Wildlife protection area: 7
    □ Areas for observing ecosystem changes
    8 designated areas
    □ Water pollution management areas: Gimpo-si, Paju-si
    □ Special water preservation area: None
    □ Air environment regulation area and air control zone: Ganghwa-gun, Paju-si
    □ Area Requiring Special Countermeasures for Preventing Air Pollution: None
    □ Areas where the installation of environment-polluting facilities is restricted: Yeoncheon-gun
    □ Area Requiring Countermeasures for Soil Conservation: None
    □ Sea conservation and special management area: Ongjin-gun, Gimpo-si
    □ Odor management area: None
    □ Mines: 108 locations
    □ Management area for naturally occurring asbestos: None
    5. Natural environment
    □ Degree of eco-naturality: Second-grade areas of eco-naturality are widely distributed compared to other cities and counties.
    □ National environmental zoning: Most areas were evaluated as maintaining first or second-grade eco-naturality
    6. Status of facilities that cause damage to the environment
    □ Environmental pollutant-emitting facilities: A total of 11,183 facilities including 3,262 facilities that cause air pollution (gas, dust, soot/smoke, and odor), 2,059 facilities that cause water pollution facilities (wastewater), and 5,862 facilities that generate noise and vibration
    □ Roads: The total length 1,671,246 m (average pavement rate 77.0%), consisting of 14,050 m of highway, 202,240 m of national road, 465,207m of local road, and 930,839 m of provincial road
    □ Industrial and agro-industrial complexes: 42 industrial complexes
    7. Status of major protected facilities
    □ Cultural heritage sites: A total of 235 cultural heritage sites are distributed in the region and they include 69 state-designated cultural heritage sites, 121 local designated cultural properties, 27 cultural heritage resources, and 18 dregistered cultural heritage sites
    □ Water intake facilities: 19 facilities
    □ Water purification facilities: 21 facilities
    8. Status of basic environmental facilities
    □ Sewage treatment plants: 17 plants
    □ Landfill facilities for waste: 9 facilities
    □ Waste incineration facilities: 8 facilities
    □ Public sewage treatment facilities: 24 public sewage treatment facilities with a treatment capacity of 500㎥/day or above
    9. Status of socio-economic environment
    □ Industries: 16,676 mining and manufacturing businesses
    Ⅲ. Status of Development Plan and Project for Gyeonggi DMZ Border Area
    1. Development plans according to entities
    □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 The comprehensive development plan is established by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in consideration of the Comprehensive National Land Plan, Regional Development Plan, Basic Plan for Management of Protection Zones, Seoul Metropolitan Area Readjustment Plan in accordance with the Special Act on Support for Border Area.
    □ Incheon-si Gyeonggi-do
    ○ 34 development projects are planned in the DMZ border area in Gyeonggi region. In accordance with Article 13 of the Framework Act on the National Land, Gyeonggi-do development strategies have been established ffor the growth and promotion of border and hub areas in Gyeonggi-do.
    2. Development plans according to development project types
    □ Development plans according to project types in the DMZ border area of Gyeonggi-do include 26 road and railroad projects, six tourism complex projects, 13 industrial and logistics complexes, and 58 other projects (urban development, cableway development and power generation complex).
    Ⅳ. Current Status of Land Cover, Habitat Quality, and Carbon Stocks in the DMZ and Border Area in Gyeonggi Region
    1. Current status of land cover and prediction of future changes
    □ In Ongjin-gun, an island region, the overall land cover status does not show significant changes. It is thought to be due to the geographical and topographical characteristics of Ongjin-gun, which consists of many islan areas.
    □ Ganghwa-gun, which is connected to the inland by a bridge, has recently been under increasing pressure for development. Since 2010, Ganghwa-gun has been connected with Gimpo-si, and the expansion of urban areas has been clearly visible in recent years.
    □ Yeoncheon-gun has regional characteristics as a border area, and there was little change in land cover until 2008.
    □ Gimpo-si and Paju-si are clearly showing the expansion of urban areas and bare land. As large-scale development projects have been carried out since 2010, the decrease in agricultural areas and the expansion of urban areas are clearly visible.
    2. Habitat quality assessment
    □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the InVEST model to evaluate the habitats of five cities and counties bordering Gyeonggi Province. Among the five cities and counties, it was analyzed that Yeoncheon-gun and Ongjin-gun have relatively high quality of habitats.
    □ Ganghwa-gun was seen to have good habitat quality, mainly in the military protected area and forest area. Although the coastal lowlands and agricultural and forest areas are widely distributed, it is estimated that there is no significant impact on the connectivity between habitats because the development pressure is not high.
    □ Gimpo-si and Paju-si, which are metropolitan areas, are gradually transforming agricultural areas into urban areas due to high development pressure. For this reason, the habitats for diverse species are steadily declining.
    3. carbon storage status and simulation
    □ In this study, to propose the introduction of climate impact assessment tools, the carbon stocks of land were evaluated and the changes in carbon stocks according to land use changes were analyzed.
    □ The InVEST Carbon model can calculate the amount of carbon stored in the target area by using the land cover map. It is also possible to estimate changes in carbon stocks by predicting changes in land cover.
    □ In both Gimpo-si and Paju-si, if the urban area increases by 15% compared to the present situation, it is predicted that the carbon storage amount will decrease by about 38%.
    Ⅴ. Review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of Development Plans by Type in the DMZ and Border Area
    1. Selection of key items for assessment
    □ Review points of development projects (common) according to major factors.
    ○ Important considerations that can be applied to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of development projects planned in the Gyeonggi-do DMZ were determined In consideration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development project, the key evaluation items and review items for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for each type of project are presented.
    Ⅵ. Conclusion and Policy Suggestions
    □ Incheon-si and Gyeonggi DMZ and its border areas include forested areas and protected areas, such as wildlife protected areas, sea conservation areas, geo parks, and wetland protected areas. The project plan proposed may need to be changed or canceled in the environmental assessment in case damage on the environment is expected.
    □ In areas with high development pressure, including Gimpo-si and Paju-si, agricultural areas are gradually transformed into urban areas, and the quality of habitats is steadily declining. When development projects increase, agricultural or forest areas are reduced and urban areas are expanded. It is predicted that the amount of carbon stock on land will decrease significantly.
    □ The negative impact of development on the environment should be minimized through the selection of proper sites and ensuring appropriateness of the plan for the project, as well as developing various eco-friendly designs and construction methods, and establishing land use plans that can harmonize with the surrounding natural environment.
    □ The key and major review points should be considered during the initiation of a development plan, and should be actively reflected dur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pla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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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Ver 8.6 (2023년 1월 3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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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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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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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않습니다. 단,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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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수탁업체명 : ㈜퓨쳐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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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파기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가. 파기절차
                           - 개인정보의 파기 :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종료일로부터 지체 없이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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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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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개인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가. 권리 행사 항목 및 방법
                           - 권리 행사 항목: 개인정보 열람 요구, 오류 정정 요구, 삭제 요구, 처리정지 요구
                           - 권리 행사 방법: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대리인의 경우 제11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전화, 인터넷(홈페이지 고객센터) 제출
                      나.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음
                      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음
                      라. RISS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함.
                      마.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 거절 시 불복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부서에서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연기 또는 거절 시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
                           2) 해당 부서에서 정보주체의 이의제기 신청 및 접수(서면, 유선, 이메일 등)하여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가.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RISS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
                      나.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운영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실시
                           - 침입차단시스템, ID/패스워드 및 공인인증서 확인을 통한 접근 통제 등 보안시스템 운영
                      라.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2년 이상 보관, 관리
                           -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
                      마. 개인정보의 암호화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
                      바.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 실시
                           -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
                      사.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 설치․운영
                           - 물리적 보관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CCTV 설치․운영 절차를 수립, 운영
                      자동화 수집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가. 정보주체의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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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습니다.
                                - Internet Explorer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도구 메뉴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 설정 > 고급
                                - Edge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설정 메뉴 > 쿠키 및 사이트 권한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관리 및 삭제
                                - Chrome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설정 메뉴 >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 쿠키 및 기타 사이트
                                   데이터
                           3) 쿠키 저장을 거부 또는 차단할 경우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책임자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가. RISS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담당자 연락처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학술진흥부 길원진

                      나. 정보주체는 RISS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 할 수 있습니다.
                           RISS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열람 청구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가. 자체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부서명 : 대학학술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나.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보호 포털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확인을 위한
                             휴대전화·아이핀(I-PIN) 등이 있어야 함)
                      권익침해 구제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www.kopico.go.kr)
                         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privacy.kisa.or.kr)
                         다.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라.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RISS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관련 고객 상담 및 신고
                            부서명 : 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락처 : ☎053-714-0149 / (Mail) giltizen@keris.or.kr / (Fax) 053-714-0194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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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심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 홈페이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처리방침 변경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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