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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고용관계에서 소수인종 우대정책(Affirmative Action) = The Affirmative Action in the Employment Area in Amer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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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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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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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181(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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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소수인종 우대정책”은 어떤 집단의 사람들에게 기회나 이익을 제공하거나 구하기 위한 일종의 공적 또는 사적 조치(action)나 프로그램 (program)을 말한다. 그러나 오늘날 이 말은 인종이나 민족 또는 성별에 있어 소수계층인 사람들에게 어떤 혜택이나 우선권을 부여한 국가의 정책 또는 법률로서 작용하고 있다. 즉 소수인종 우대정책은 대학입학이나 고용, 국가계약 등에 있어 흑인이나 소수인종 또는 여자들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고용관계에서 소수인종 우대정책이라 함은 고용주들이 직원채용에 있어 인종을 채용조건의 한 요소로서 고려함을 의미한다.
이는 미국에서 1960년대에 등장하였는데, 모든 고용주들은 소수인종 우대 정책이야 말로 의심할 나위 없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오늘날 미국에서 소수인종 우대정책은 매우 논란이 되고 있다. 소수인종 우대정책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 정책은 대대로 내려온 미국사회의 인종차별을 구제하는데 핵심적인 방안이라고 한다. 이에 반해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 정책은 역차별이나 다름없고, 정부계약이나 고용 또는 대학입학시에 인종을 계약조건의 요소로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한다. 오늘날 미국사회에서 인종차별에 관한 사람들의 태도는 개선되었지만, 차별문제는 그 형태만 바뀌었지 아직도 광범위하게 퍼져있다고 한다. 따라서 소수인종 우대정책은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그동안 소수인종 우대정책은 다민족ㆍ다인종 국가로 이루어진 복잡한 미국사회에서 사회통합을 유지하는데 큰 기여를 해왔다. 이 논문은 이러한 소수인종 우대정책의 생성과정, 개념정의, 목적 등을 먼저 소개하고 이에 대한 찬반논란을 검토한다. 이러한 미국의 소수인종 우대정책은 다민족 사회로 접어든 우리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크기 때문이다.
Affirmative action is that public or private action or programs which provide or seek to provide opportunities or other benefits to persons on the basis of, among other things, their membership in a specified group or groups. No issue is currently more controversial or more divisive than affirmative action. Those who support affirmative action argue that it is an essential technique to remedy the long legacy of racism in American society. Opponents of affirmative action contend that it is reverse discrimination and that it is simply wrong for the government ever to use race in conferring benefits such as government contracts, jobs, or admissions to schools.
Essentially, affirmative action allows employers to consider the race of a particular person when making hiring or promoting decisions. When attempting to formulate a viable standard for affirmative action programs, understanding the purpose of affirmative action is crucial in determining when employers may implement affirmative action programs. The present law regarding affirmative action is ambiguous at best. The Supreme Court has defined at least two different standards for analyzing voluntary affirmative action programs. The standard used in any particular case usually depends on the type of employer private, state and local, or federal.
Private employer affirmative action programs are normally challenged under Title Ⅶ. Public employers bear a heavier burden in validating affirmative action programs. Until recently, the Court used a lower standard of review for federal affirmative action programs.
Currently, affirmative action is not limited to attacking the problem it was created to remedy-employer discrimination. Private employers can voluntarily implement affirmative action programs even though they have never discriminated or created a barrier to equal opportunity employment.
So this article is written about Affirmative action in employment in America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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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6-1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원 ->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영문명 : 미등록 -> The Legal Studies Institute of Chosun Universiry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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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64 | 0.64 | 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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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 | 0.55 | 0.637 | 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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