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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정보권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 범죄피해자 보호에 관련된 국제규범들과 국내 범죄피해자보호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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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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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218(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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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Declaration과 EU의 Framework Decision(FD) 및 Victim"s Directive(VD) 등은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표적 국제규범들이다. 과거 UN Declaration에서 피해자에 대한 정보제공이 강조된 이후 EU의 FD와 VD에 ‘피해자 정보권’이 명문화되면서 이 권리가 실효성 있게 집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가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범죄피해자보호법은 피해자의 신변안전 확보와 관련되는 정보제공이 재량규정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정보제공의 시기도 불합리하고 정보제공 근거 조문간의 정합성도 떨어지는 등 몇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에 UN Declaration과 FD 및 VD와의 비교결과를 토대로 한국 범죄피해자보호법의 개선에 도움이 되는 정책적 시사점 몇 가지가 제시될 수 있다. 즉, 범죄피해자보호법에 ‘피해자 정보권’을 명시한 조문을 두고서 여기에 ‘피해자 이해권’ 조항을 삽입하는 것, 피해자 정보권과 관련되는 조문들을 집약시켜 조문 상호간의 정합성을 확보하는 것, 가해자 석방이나 도주사실과 같이 피해자 생명권 보호에 필요한 중요한 정보제공에 대하여는 법적 의무를 부과하고 정보권 침해에 대한 구제의 근거를 두도록 하는 것, 제공하는 정보의 내용과 유형에 따라 그 제공 시기를 다변화하는 것 등이 그것이다.
더보기The UN Declaration, the Framework Decision(FD) and the Victim’s Directive(VD) are representative international norms for protecting victims of crime. After the importance of notifying information to victims was emphasized through the UN Declaration, the right to receive information was obviously enacted both in the FD and the VD. In addition to that, the necessity for the enforceability of them are increasing more and more now days. However, Korean Crime Victim Protection Act has many problems in it now, regarding the right to receive information ; the information for securing victim’s safety is depended on the discretion of authorities, the timing of notifying information is irrational, the various articles related to information notification are not matched each other. Therefore, based on the comparison among these three norms, some policy implications may be suggested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the Korean Crime Victim Protection act : Enacting an article of “the right to receive information” and of “the right to understand and be understood”; Matching each other the various articles which are related to information notification; Imposing legal duty on the officers who notify the critical information such as securing the victim’s safety; Equipping remedy system for responding to the infringement of the right; Securing flexibility of the timing of notifying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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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49 | 0.49 | 0.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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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 | 0.58 | 0.661 | 0.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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