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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린뉴딜 촉진을 위한 자원순환부문 인센티브 체계 개선 연구 = A Study on the Application of a New Incentive System for the Plastic Waste Recycling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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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우리 사회는 최근 그린뉴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이 연구에서는 생산자 및 소비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활용한 폐기물 재활용 부문에서의 그린(환경)·뉴딜(고용) 촉진 가능성에 대하여 모색하고자 함
    ㅇ 최근 영국에 도입 예정된 플라스틱 포장재 세금처럼 우리나라도 향후에는 제품 자체의 재활용·재생 원료의 ‘함유’ 여부에 따라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새로운 접근법의 적용에 대한 사회적 타당성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함
    - 영국에서는 재생원료를 30% 미만으로 함유한 포장용플라스틱제품에 대하여 플라스틱 포장재 세금을 부과할 예정임
    Ⅰ. 연구의 배경과 목적
    ❏ 기존 우리나라의 폐기물 재활용 관련 인센티브 제도는 재생원료 함유량 기준이 주요인이 아닌 것으로 여겨짐
    ㅇ 기존 우리나라의 폐기물 재활용 관련 인센티브(비용 부과 혹은 혜택 부여) 정책은 회수목표 달성 여부(EPR제도 등), 유해성 여부(폐기물부담금제도 등) 혹은 생산자의 영세성 여부 등의 기준에 따라 비용을 부담시키거나 감면해 주고 있음
    ❏ 재생원료 함유 여부에 따른 영국의 플라스틱 포장재 세금 도입 움직임
    ㅇ 최근 영국에 도입 예정된 플라스틱 포장재 세금(plastic packaging tax)처럼 우리나라도 향후에는 제품 자체의 재활용·재생 원료의 함유 여부에 따라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새로운 접근법을 적용할 필요가 있음
    ❏ 재생원료 함유 여부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제도 도입의 사회적 타당성 검토 필요
    ㅇ 재생원료의 함유 여부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새로운 접근법의 적용이 갖는 타당성 제시를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제품 자체의 재활용·재생 원료의 함유 여부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함
    - 생산 단계에서 재생원료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생산 단계 지원 측면
    - 폐자원·재생원료를 사용한 재활용·업사이클 제품에 대한 소비 단계 지원 측면
    ㅇ ⓐ 생산 단계에서 재생원료를 사용한 플라스틱 포장재에 대하여 생산자에게 양(+)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 그리고 ⓑ 소비 단계에서 업사이클·재활용 제품에 대한 소비자에의 가격지원정책의 필요성·타당성을 검토함
    Ⅱ. 생산 단계에서 재생원료를 사용한 플라스틱 포장재에 대하여 생산자에게 양(+)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그린뉴딜 측면에서의 사회적 타당성 검토
    ❏ 재생원료 포함 플라스틱 포장재 지원정책은 사회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ㅇ 가상의 재활용원료 함유 플라스틱 포장재에 대하여 생산세 감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경우, 그린(환경개선)과 뉴딜(고용) 측면에서 양(+)의 효과가 발생함
    ❏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한 재생원료 함유 플라스틱 포장재 지원정책의 효과 분석
    ㅇ 포장용플라스틱제품 등의 생산 단계에서 재생원료를 ‘함유’하고 있는 포장용플라스틱 제품에 대하여 생산세 항목을 감면하는 인센티브의 제공을 가정하고 그 효과를 분석하였음
    ❏ 산업연관표 데이터 및 산업연관표 데이터의 연구진에 의한 가상적인 분리
    ㅇ 분석에 활용된 데이터는 2017년 산업연관표(한국은행)를 바탕으로 연구진이 재구성한 데이터로 구성됨
    ㅇ 이제 이 연구에서의 관심은 포장용플라스틱제품 중 재생원료를 함유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사이에 정책변수가 도입될 경우의 효과를 시뮬레이션하는 것에 있음
    - 이를 위하여 산업연관표의 포장용플라스틱제품(코드 2392) 부문을 ⓐ 재생원료를 포함한 제품(PlasticPackage_Good)과 ⓑ 재생원료를 포함하지 않은 제품(Plastic Package_Bad)의 가상적인 두 가지 소항목으로 분리함
    - 한편 이들 사이에는 서로 일정한 대체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가정함
    - 다만, 이 연구에서 재구성된 가상의 두 소부문은 원래의 포장용플라스틱제품(코드 2392) 결합체를 구성하는 하위부문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함
    ㅇ 전체 포장용플라스틱제품(코드 2392) 중 1%만을 포장용플라스틱제품a(코드 2392a, 재생원료 포함) 부문에 할당
    - 이는 현재 재생원료를 포함한 포장재플라스틱 제품의 공급이 거의 없거나 많지 않은 현실을 반영한 것임. 또 적은 비율을 적용함으로써 시뮬레이션에 따른 파급 효과의 변화값에 가급적 보수적으로 접근하기 위한 것임
    ❏ 정책변수 - 재생원료 함유 포장용플라스틱제품 부문의 생산세 일부 감면
    ㅇ 포장용플라스틱제품a(코드 2392a, 재생원료 포함) 생산세의 1% 지원
    - 2017년 산업연관표를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 가상으로 재구성한 산업연관표의 항목 중 포장용플라스틱제품a(코드 2392a, 재생원료 포함) 소항목에 대하여 재생자원 이용에 대한 인센티브 차원에서 생산세의 1%를 사전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하는 경우를 상정하고, 그에 따라 도출된 부문별 파급효과를 제시하고자 함
    ❏ 재생원료 ‘함유’ 포장용플라스틱제품 지원정책의 일반균형모형 활용 분석 결과
    [부문별 균형 가격 변화]
    ㅇ 포장용플라스틱제품(PlasticPackGood, 코드 2392a) 가격 비동조성 - price decoupling
    - 위 표에 나타난 분석 결과를 보면, 재생원료를 포함한 포장용플라스틱제품(PlasticPackGood, 코드 2392a)에 대하여 생산세 보조를 시행할 경우 해당 제품의 가격은 약 0.01%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남
    - 반면 재생원료를 포함하지 않은 포장용플라스틱제품(PlasticPackBad, 코드 2392b)의 가격은 상대적으로 적은 규모의 하락폭(-7.36 × 10<sup>- 7</sup>%)을 나타냄
    - 이는 이들 제품 사이에 가격 격리 혹은 가격 비동조성(price decoupling)의 유발이 가능함을 의미함
    - 이러한 결과는 재생원료를 함유한 포장용플라스틱제품이 그렇지 않은 포장용플라스틱 제품의 수요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서 가격(price) 기능이 일정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겨짐
    [포장용플라스틱제품의 시장 공급 변화]
    ㅇ 재생플라스틱 원료를 포함한 포장용플라스틱제품(PlasticPackGood) 공급 증가
    - 재생플라스틱 원료를 포함한 포장용플라스틱제품(PlasticPackGood, 코드 2392a)의 공급은 약 0.01% 증가하는 반면 재생원료를 포함하지 않은 포장용플라스틱제품(PlasticPackBad, 코드 2392b)의 공급은 8.92 × 10<sup>- 5</sup> %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곧 포장용플라스틱제품 시장에서 친환경 포장용플라스틱제품이 그렇지 않은 제품의 수요를 대체함으로써, 재활용을 확대하고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가능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겨짐
    [부문별 고용 변화]
    ㅇ 정책 시행에 따른 부문별 고용을 살펴보면, 재생플라스틱 원료를 포함한 포장용플라스틱제품(PlasticPackGood, 코드 2392a) 부문은 고용이 증가(약 0.01%)하는 반면 재생플라스틱 원료를 포함하지 않은 포장용플라스틱제품(PlasticPackBad, 코드 2392b) 부문은 고용이 감소(-8.90× 10<sup>- 5</sup>%)하는 것으로 나타남
    ❏ 그린(환경)과 뉴딜(고용) 측면에서의 재생플라스틱 원료를 함유한 제품에 대한 지원정책의 사회적 타당성이 확보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짐
    ㅇ 특정한 정책의 시행 여부에 대한 필요성을 평가할 때, 이로 인한 각 부분별 기여 여부와 함께, 그 정책이 사회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제공하는지 여부도 매우 중요함
    - 이 연구는 그린뉴딜을 위한 자원재활용 부문의 인센티브 체계 변화의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므로 환경개선(그린)과 고용(뉴딜) 측면을 사회 전체의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음
    ㅇ 생산세 감면정책에 따른 경제 전체 파급효과는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음
    [사회 전체의 고용 변화 - 뉴딜 측면]
    ㅇ 사회 전체적인 고용이 증가함을 감안할 때 뉴딜 측면의 사회적 타당성 확보
    - 가상으로 설정된 ‘포장용플라스틱제품(PlasticPackGood, 코드 2392a)’ 부문의 생산세를 1% 감면시키는 정책에 따른 우리 사회 전체의 고용 변화를 살펴본 결과, 모형에 포함된 경제 전체의 고용은 증가(1.68× 10<sup>- 8</sup>%)하는 것으로 나타남
    - 사회 전체적인 고용이 증가함을 감안할 때 뉴딜 측면에서 이 연구에서 적용된 정책 수단의 사회적 타당성이 저해되지 않는 것으로 여겨짐
    [사회의 그린화 촉진 - 그린 측면]
    ㅇ 재생원료 함유 제품 수요는 증가 및 미함유 제품 수요는 감소, 환경개선 가능
    - 환경개선(그린) 측면의 경우, 상대가격변화를 통하여 ‘재생원료 함유 포장용플라스틱제품(PlasticPackGood, 코드 2392a)’의 시장 공급은 증가하는 반면 ‘재생원료 미함유 포장용플라스틱제품(PlasticPackBad, 코드 2392b)’의 시장 공급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곧 폐플라스틱으로부터 생산된 재생원료의 사용은 증가하는 반면 천연자원의 사용은 감소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겨지므로, 친환경성(그린, Green)이 강화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됨
    [폐플라스틱 재활용 원료의 수요처 확대 기대 가능]
    ㅇ ‘재생원료 미함유’ 제품으로부터 ‘재생원료 함유’ 제품으로의 대체는 이들 폐기물로부터 생산된 재활용원료의 수요처를 확대하는 역할을 할 것임
    ㅇ 이는 곧 포장용플라스틱제품으로부터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와 관련된 각종 사회적 비용을 저감시키는 부수적 효과도 제공할 것으로 여겨짐
    ❏ 그린(환경)과 뉴딜(고용) 그리고 부수적 사회적 비용의 감소가 기대됨에 따라 이 연구에서 적용한 재생원료 함유 제품에 대한 생산세 감면정책은 사회적 타당성을 일정 부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짐
    Ⅲ. 소비자 인식조사를 통한 소비 단계에서의 재활용 제품에 대한 가격 지원정책의 타당성 검토
    ❏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 가격경쟁력 확보가 재생원료 함유 제품에 대한 수요 확대에 중요한 요소인 것으로 나타남
    ❏ 재생원료 함유 제품에 대한 최종 소비 단계에서의 가격경쟁력 강화대책 부재 및 이를 위한 정책 마련 필요성 제안
    ㅇ 재생원료 함유 제품의 수요 확대를 위해서는 최종 소비 단계에서의 가격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정책 검토 필요
    ㅇ 재활용·업사이클 제품은 재생원료를 함유한 대표적인 제품들이지만 가격경쟁력 지원정책은 거의 없음
    - 이들 제품에 대한 기존의 정책 또한 공공구매 확대, 친환경 인증 제공 등의 지원제도는 있으나, 가격 자체에 관해서는 유의할 만한 지원정책이 없는 것으로 여겨짐
    ❏ 재활용·업사이클 제품 등에 대한 소비자 인식조사를 통한 정책대안 마련
    ㅇ 재활용·업사이클 제품 등에 대한 소비자 인식조사의 목적
    - 최종 소비 단계에서, 원천적으로 폐자원·재생원료를 다량 함유하고 있는 재활용·업사이클 제품에 대한 소비자 수요를 확대하고 이들 제품에 대한 시장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재활용·업사이클 제품에 대하여 가격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의 시행 필요성을 검토함
    ㅇ 재활용·업사이클 제품 등에 대한 소비자 인식조사의 구성
    - 전국의 만 19∼68세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지역, 성별, 연령을 고려하여 할당 추출한 총 513명의 표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함
    ❏ 재활용·업사이클 제품 등에 대한 소비자 인식조사 주요 항목 및 시사점
    [신품(일반제품) 대비 재활용 제품의 가격에 대한 인식]
    ㅇ 일반적 인식: 재활용 제품의 가격이 신품(일반제품) 가격에 비하여 저렴할 것임
    - 재활용 제품의 공정 등에 대한 정보 미제공 상태에서 관련 항목이 조사됨
    - 응답자의 60.4%: 성능과 디자인이 동일하다면 일반 제품에 비해 재활용 제품의 가격이 더 저렴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음
    - 응답자의 13.6%: 일반 제품보다 재활용 제품의 가격이 비쌀 것이라는 응답은 13.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ㅇ 이는 재활용 제품의 경우 한 번 사용했던 제품을 다시 원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새로운 원료를 사용하는 제품에 비해 가격이 저렴할 것이라는 인식이 존재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됨
    [재활용 제품에 대한 인식조사]
    ㅇ 먼저 재활용 제품에 대한 여러 가지 인식을 확인한 결과는 <그림 3>과 같음
    - 재활용 제품이 환경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94.0%로 가장 높았으며, 향후 재활용 제품을 구매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86.2%로 나타남
    [재활용 제품의 구매경험 및 구매의향]
    ㅇ 전체 응답자의 약 41%는 재활용 제품 구매경험이 없음
    - 재활용 제품의 구매경험 및 구매의향에 대하여 설문한 결과, 현재까지 재활용 제품을 구매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전체의 58.9%(302명)로 나타났으며, 41.1%(211명)는 아직 재활용 제품을 구매한 경험이 없는 것으로 응답함
    ㅇ 이는 재활용 제품에 대한 정책 시행을 통하여 재활용 제품 시장의 수요를 확대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됨
    [재활용 제품의 구매 이유]
    ㅇ 재활용 제품의 구매 이유는 환경보전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재활용 제품의 구매 이유와 관련하여 설문한 결과, 재활용 제품 구매경험자들의 경우에는 재활용 제품이 환경보전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구매했다는 응답이 80.1%(1+2순위 응답 기준)로 가장 많았음
    - 한편, 재활용 제품의 가격이 저렴해서(53.6%, 1+2순위 응답 기준)라는 응답이 그 다음으로 나타남
    ㅇ 이는 제품의 구매에 있어서 가격요인이 일정한 중요도를 지님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됨
    [재활용 제품 가격 수준에 따른 구매의향]
    ㅇ 일반 제품 대비 재활용 제품의 가격이 높더라도 구매의향 있음 57.9%(297명)
    - 57.9%(297명): 일반 제품에 비해 비싸더라도 구매한다고 응답
    - 42.1%(216명): 일반 제품에 비해 비싼 가격이라면 재활용 제품을 구매하지 않는 것으로 응답
    ㅇ 이는 재활용 제품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들 제품의 가격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정책이 매우 필요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됨
    [적정 가격 수준 조사 - 가격요인에 의한 비구매자 대상]
    ㅇ 일반 제품에 비해 비싼 가격이면 재활용 제품을 구매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216명을 대상으로, 재활용 제품의 가격이 일반 제품보다 최소 몇 % 더 저렴한 경우에 재활용 제품을 구매할 의향이 있는지 추가적으로 질문
    ㅇ 재활용 제품 가격이 일반 제품에 비하여 저렴해질 경우, 구매 의사 있음
    -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격요인으로 인하여 재활용 제품의 구매의향이 없었던 216명 중 96.3%가 일반 제품보다 저렴한 경우에 재활용 제품을 구매할 의향이 생기는 것으로 응답
    - 절대 재활용 제품을 구매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3.7%에 그침
    - 또 재활용 제품의 가격이 일반 제품보다 10% 저렴한 경우 구매의향은 19.0% 수준이지만, 가격 차이가 일반 제품의 20%까지 확대되면 응답자의 구매의향은 50.0%까지 확대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ㅇ 앞의 ‘재활용 제품 가격 수준에 따른 구매의향’ 항목 및 ‘가격요인에 의한 비구매자 대상, 적정 가격 수준’ 항목 조 결과는 재활용 제품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들 제품의 가격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정책이 매우 필요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됨
    ❏ 소비자 인식조사의 주요 시사점 정리 및 부가세(소비세) 감면 등을 통한 가격경쟁력 제고 필요성 제안
    ㅇ 설문조사 결과를 종합할 때, 재활용 제품의 수요 확대를 위해서는 가격경쟁력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는 것으로 여겨짐
    ㅇ 재활용·업사이클 제품은 근본적으로 폐자원을 함유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이들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등을 통한 가격경쟁력 지원은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을 것임
    ㅇ 재활용·업사이클 제품 시장의 활성화는 관련 폐기물의 최종 처분을 감소시키고 천연재료의 사용을 저감시키므로 폐기물의 최종 처분에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의 감소와 함께 사회의 환경개선(그린)을 촉진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들 제품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그 타당성을 충분히 갖는 것으로 여겨짐
    ㅇ 또 업사이클 부문의 경우에는 디자인·제품생산 등이 인력(labor) 중심으로 운영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들 부문의 활성화는 이 부문에 종사하는 고용(뉴딜)의 창출로 연결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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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Background and Aims of Research
    ❏ Green New Deal in Korea
    ㅇ Recently, Korea is actively promoting the Green New Deal policy to improve the environment and increase employment.
    ㅇ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ek policy measures that can promote the Green New Deal in the waste resource recycling sector in Korea.
    ㅇ Specifically, this study analyzed the impact on employment and industrial sectors when Korea reduces taxes on production imposed on plastic packaging products using recycled plastic materials in the future.
    Ⅱ. Data and Analysis Results
    ❏ Analysis tools and data
    ㅇ In this study, a general equilibrium model was applied, and the 2017 input-output table published by the Bank of Korea was used for the analysis.
    ㅇ In this study, however, we artificially modified the data of the plastic packaging products (code 2392) sector in the input-output table.
    - Specifically, the plastic packaging products (code 2392) sector of the input-output table was divided into two hypothetical sub-items:
    ⓐ products containing recycled materials (PlasticPackage_Good) and
    ⓑ products without recycled materials (PlasticPackage_Bad).
    - The percentages of ⓐ and ⓑ, which were hypothetically separated, are 1% and 99%. It was also assumed that a certain substitution relationship was established between these two sectors.
    ❏ Effect on the supply of plastic packaging products and employment
    ㅇ When the policy of reducing the tax on production by 1% for the hypothetical sector of plastic packaging material production using recycled plastic materials was implemented, the supply of plastic packaging products that do not contain recycled plastic materials decreased.
    ㅇ On the other hand, the supply of plastic packaging products containing recycled plastic raw materials increased.
    ㅇ In addition, the overall national employment was found to incr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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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Ver 8.6 (2023년 1월 3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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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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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파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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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개인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가. 권리 행사 항목 및 방법
                           - 권리 행사 항목: 개인정보 열람 요구, 오류 정정 요구, 삭제 요구, 처리정지 요구
                           - 권리 행사 방법: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대리인의 경우 제11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전화, 인터넷(홈페이지 고객센터) 제출
                      나.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음
                      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음
                      라. RISS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함.
                      마.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 거절 시 불복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부서에서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연기 또는 거절 시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
                           2) 해당 부서에서 정보주체의 이의제기 신청 및 접수(서면, 유선, 이메일 등)하여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가.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RISS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
                      나.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운영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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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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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리적 보관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CCTV 설치․운영 절차를 수립, 운영
                      자동화 수집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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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전화·아이핀(I-PIN) 등이 있어야 함)
                      권익침해 구제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www.kopico.go.kr)
                         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privacy.kisa.or.kr)
                         다.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라.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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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관련 고객 상담 및 신고
                            부서명 : 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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