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인격권 논의의 근래 동향 -카롤리네(Caroline)와 말레네(Marlene)- = Aktuelle Entwicklungen der deutschen Rechtsprechung auf dem Gebiet des Pers nlichkeitsrechts - Caroline und Marle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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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77-111(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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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격권은 그 보호대상인 인격발현의 다채로움으로 인하여 명확하고 확정적인 내용을 가지기 힘든, 그리하여 열려 있는 권리로 존재할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인격권의 인정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인격권의 구체화작업이다. 독일의 BGH는 1954년 일반적 인격권을 인정한 이래 계속하여 그러한 구체화작업을 해 오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획기적인 판결들을 다수 생산하였다. 본고에서는 그 중 카롤리네 공주와 말레네 디트리히와 관련된 다음의 판결들을 고찰하였다. (1) 먼저 카롤리네 공주에 의해 계기가 마련된 판결로서 예방사상을 강조하면서 인격권침해로 인한 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금전배상의 액수를 현저히 올린 판결이다. BGH가 이 판결로써 지향한 인격권의 실질적 보호라는 목표는 그 자체로 정당한 것이라 하겠지만, 이를 위해 인격권침해시 인정되는 비재산적 손해의 금전배상을 전통적인 위자료로부터 본질적으로 다른 것으로 독립시킨 것에는 이론적 의문이있다. (2) 다음으로 역시 카롤리네 공주와 관련된 판결로서 유럽인권재판소의 비판적인 판결 이후 BGH가 예술저작권법 제23조 제1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새로운 해석을 시도한 판결들을 고찰하였다. 이러한 판결들에서 BGH는 이른바 절대적 시대사인물이라는 이제까지의 개념을 포기하고 따라서 제23조 제1항의 단계에서 이미 공중의 정당한정보이익에 대한 실질적 심사가 행하여짐을 명시적으로 인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중의 정당한 정보이익을 공적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에게 한정하지도 않았고 또한 오락적 언론을 처음부터 이익형량에서 배제하지도 않음으로써 BGH는 결국 유럽인권재판소의 판결과 기존의 독일의 판례와의 사이에서 중간점을 찾았다고 할 수 있다. (3) 마지막으로 살펴본 판결들은 말레네 디트리히의 외동딸이 제기한 소송과 관련된 것으로 이 판결들에서 BGH는 일반적 인격권의 재산권적 성격을 명시적으로 인정하였으며 또한 인격권의 재산권적구성부분의 상속을 인정하였다. 인격권의 재산권적 성격을 인정함으로써 바람직한 인격권의 일원론적 구성에 기여하는 듯하였지만 그 주체의 사망시 인격권의 재산권적 부분이 비재산적 부분과 분리되어 상속된다고 하여 BGH 스스로 자신의 일원론적 토대를 무너뜨리고 있는 모순을 노정하였음이 아쉽다.
더보기Wegen der Konturlosigkeit des Personlichkeitsrechts, die letzten Endes auf die vielfaltige Art und Weise der lebendigen Personlichkeitsentfaltung zuruckzufuhren ist, muß es eine wichtige juristische Aufgabe sein, das Personlichkeitsrecht zu konkretisieren. In Deutschland hat der BGH hierzu eine entscheidende Rolle gespielt und dabei mehrere bahnbrechende Entscheidungen getroffen. Einige davon zieht die vorliegnde Arbeit in Betracht:80) (1) Zunachst die von Caroline von Monaco veranlaßten Entscheidungen, die durch Betonung des Praventionsgedankens eine erhebliche Erhohung des Betrags der Geldentschadigung bei der Verletzung des Personlichkeitsrechts ermoglichten. Mit dieser Entscheidungen bezweckte der BGH einen effektiven Personlichkeitsschutz vor den absichtlichen gewinnorientierten Verletzungen. Dieses Ziel ist als solches richtig. Aber die dafur versuchte Verselbstandigung der Geldentschadigung gegenuber dem Schmerzensgeld scheint ein Irrweg zu sein. (2) Anschließend die ebenfalls von der Prinzessin Caroline veranlaßten Entscheidungen, die nach dem EGMR-Urteil das sog. abgestufte Schutzkonzept entwickelt haben. Damit hat der BGH in der Tat die Verwendung des Begriffs "die absolute Person der Zeitgeschichte" im Rahmen der Auslegung des § 23 I KUG aufgegeben. Trotzdem hat er weder die Anwendung des § 23 I KUG lediglich auf die Bildnisse der Amtstrager beschrankt noch die meinungsbildende Funktion der Boulevardpresse von vornherein verneint. Dadurch konnte der BGH einen Mittelweg zwischen der Ansicht des EGMR und der bisherigen deutschen Rechtsprechung finden. (3) Schließlich die von der einzigen Tochter von Marlene Dietrich veranlaßten Entscheidungen, die dem allgemeinen Personlichkeitsrecht sowie dessen besonderen Erscheinungsformen einen vermogensrechtlichen Charakter ausdrucklich verliehen und infolgedessen die Vererblichkeit des vermogensrechtlichen Bestandteils des Personlichkeitsrechts anerkannt haben. Obwohl der BGH in diesen Entscheidungen zunachst die wunschenswerte Richtung auf die sog. monistische Gestaltung des Personlichkeitsrechts einschlug, zerstorte er aber danach von selbst diese monistische Grundlage, indem er das Personlichkeitsrecht im Ergebnis in die beiden Bestandteile, namlich in die ideellen und vermogensrechtlichen Bestandteile, aufspalte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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