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SCOPUS
Proving Causation With Epidemiological Evidence in Tobacco Lawsuits
저자
이선구 (가천대학교) ; Lee, Sun Goo 연구자관계분석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6
작성언어
English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SCOPUS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80-96(17쪽)
KCI 피인용횟수
1
제공처
최근 담배제조회사의 불법행위법상 손해배상책임을 둘러싼 소송이 계속되고 있다. 이미 대법원 판결이 나온 사건도 있고, 현재 소송이 계속 중인 사건도 있는데, 원고가 증거로 제출한 역학 자료에 의하여 흡연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가 이 사건들의 공통된 주요 쟁점이다. 담배소송에서 인과관계의 증명이 쟁점으로 부각되는 까닭은 흡연에 따른 질병의 발생이 흡연 외의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흡연과 발병 사이의 시간적 간격도 길어 원고가 인과관계의 증명에 곤란을 겪기 때문이다. 흡연자 담배소송의 대법원 판결(대판 2014. 4. 10, 2011다22092)은 역학적 증거에 의한 인과관계의 증명 여부에 관하여 비교적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몇 가지 아쉬움이 남는다. 첫째, 대법원은 질병을 특이성 질환과 비특이성 질환으로 2분하여 양자 사이에 인과관계의 증명방법을 달리 보았다. 그러나 특이성 질환의 개념은 발병요인에 관하여 의학계와 보건학계에서 확립된 학설인 다요인설에 배치된다. 더구나 불법행위법의 영역에서 특이성 질환 개념을 새로 도입하여야 할 필요성도 발견하기 어렵다. 둘째, 대법원은 비특이성 질환의 경우에 역학적 상관관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위험인자에 노출된 시기와 노출 정도, 발병시기, 그 위험인자에 노출되기 전의 건강상태, 생활습관 등을 증명하여 그 위험인자에 의하여 비특이성 질환이 유발되었을 개연성을 증명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하지만 질병과 위험인자와의 역학적 관련성이 상당한 강도에 이른 경우에도 여전히 원고에게 추가적 증명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권리구제의 범위를 지나치게 좁힐 우려가 있다. 셋째, 대법원이 이처럼 역학적 증거의 가치를 인정하는 데에 소극적인 까닭은 역학적 연구가 개인이 아닌 특정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역학적 증거가 집단의 구성원인 개인(들)에 대하여 가치 있는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고 단정하기에는 이르다. 예컨대, 역학에서 산출하는 인과확률은 집단 내에서 무작위로 뽑아낸 환자의 질병 발생이 위험인자에 의해 발생하였을 확률을 나타내는데, 이는 집단 차원의 확률을 구성원인 개인의 확률로 전환하는 유용한 지표이므로 역학적 증거만으로도 인과관계의 개연성을 증명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된다.
더보기Recently, a series of lawsuits were filed in Korea claiming tort liability against tobacco companies. The Supreme Court has already issued decisions in some cases, while others are still pending. The primary issue in these cases is whether the epidemiological evidence submitted by the plaintiffs clearly proves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smoking and disease as required by civil law. Proving causation is difficult in tobacco lawsuits because factors other than smoking are involved in the development of a disease, and also because of the lapse of time between smoking and the manifestation of the disease. The Supreme Court (Supreme Court Decision, 2011Da22092, April 10, 2014) has imposed some limitations on using epidemiological evidence to prove causation in tobacco lawsuits filed by smokers and their family members, but these limitations should be reconsidered. First, the Court stated that a disease can be categorized as specific or non-specific, and for each disease type, causation can be proven by different types of evidence. However, the concept of specific diseases is not compatible with multifactor theory, which is generally accepted in the field of public health. Second, when the epidemiological association between the disease and the risk factor is proven to be significant, imposing additional burdens of proof on the plaintiff may considerably limit the plaintiff's right to recovery, but the Court required the plaintiffs to provide additional information such as health condition and lifestyle. Third, the Supreme Court is not giving greater weight to the evidential value of epidemiological study results because the Court focuses on the fact that these studies were group-level, not individual-level. However, group-level studies could still offer valuable information about individual members of the group, e.g., probability of causation.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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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 평가예정 | 해외DB학술지평가 신청대상 (해외등재 학술지 평가)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해외등재 학술지 평가) | KCI등재 |
2010-06-28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The Korean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1998-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3 | 0.3 | 0.3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31 | 0.32 | 0.784 | 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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