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개고기 유통 관련법의 문제점 검토 = Some Legal Problems of the laws on Pertaining to Distribution of the Dog Meat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8
작성언어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53-281(29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우리의 법은 동물을 인간의 편익을 위해 관리하고 이용하는 대상으로 바라본다. 그러나 우리의 동물에 대한 인식은 묘하게 모순적이다. 우리는 동물이 인간과는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들이 우리와는 다른 법적 지위를 가져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납득하지만 가족과 같은 반려동물의 경우에는 예외를 두고 싶어 한다.
이런 시대의 추세에 부응하지 못하는 우리 사회 특유의 관습으로 개고기 식문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개고기는 예로부터 보양식으로 인식되어 왔다. 즉 우리 사회에서는 ‘반려동물’로서의 개와 ‘식용’으로서의 개라는 상충하는 의미를 개에게 동시에 부여하고 있다.
개를 반려동물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증가하면서 개식용을 법으로서 철폐하자는 주장은 더욱 큰 힘을 얻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고기는 여전히 유통되고 있다. 이처럼 식용개가 시대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사육되는 원인은 개고기의 유통과 관련되는 법의 문제점과 구습(舊習), 행정적 나태에서 유래한다고 할 것이다.
식용개의 사육은 ‘뜬장’에서 이루어지며, 식용개들은 일명 ‘짬’이라고 하는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자란다. 이 열악한 사육환경 덕분에 개의 사육에 들어가는 비용이 거의 전무에 가깝다. 또한 식용개의 도축은 어떤 법의 규제도 받지 않은 채, 도축업자의 임의로 행해진다. 이 과정은 일반적인 가축의 도축과정보다 훨씬 잔인하다. 도축당한 개는 위생상의 적합성도 검사받지 않은 채 시중의 음식점으로 유통된다.
일반적으로 가축이 유통되기까지의 과정은 「축산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동물보호법」의 규율을 받는다. 그러나 개는 축산법상으로는 가축에 해당되지만,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는 가축이 아니기 때문에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간다. 동물보호법 역시 식용개의 사육 및 도살 행태에 어떤 적극적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있다.
즉 개고기 유통은 법체계상의 부조화 및 공백의 문제를 지니고 있으며, 식용개의 사육 및 도축 과정은 환경적·윤리적 문제를 유발한다. 또한 식품으로서의 적합성 검사를 받지 않기 때문에 개고기는 소비자의 건강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개고기 유통은 무엇보다도 국민 일반의 법감정에 반한다. 개의 법적 지위가 어떻든 간에 우리는 보통 개를 다른 가축처럼 음식으로 대하지 않고, 반려하는 동물로서 대한다.
개고기 유통의 규제는 개고기의 산업 종사자 및 판매자, 그리고 소비자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유통법의 궁극적 목표는 소비자의 복리증진이다. 개고기 유통의 규제가 비록 개고기를 먹고자 하는 사람들의 자유를 제한하더라도 이 제한이 개고기의 위생상의 문제로 인한 소비자 건강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는 바람직한 것이다.
더 나아가 개를 반려동물로서 기르는 사람들의 불편한 감정과 정서 역시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일반 가정에서 길러지는 반려견과 다를 것이 없는 식용개들이 개고기로 유통됨으로써 초래하는 심리적 고통을 법이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다.
Our laws regard that animal is the object of managing and exploiting for human’s benefits. However our perception of the animal is strangely contradictory. We concede that the animal is different from people, and accept they have to possess different legal status from our’s, but would like to allow exceptions to the companion animal like a family.
In Korea, they have eating culture of the dog meat as peculiar custom. Now this custom is behind the times. Actually the dog meat had been recognized as health food in Korea. In other words, we grant contradicting meanings at once to the dogs which is the dog as a ‘companion animal’ and the dog as ‘food’.
As the number of the people increases who regard a dog as an companion animal, the opinion that would abolish the custom of eating dogs by the law is more powerful. Nevertheless distributing of dog meat is still carried out. I think the reasons of continuous breeding the dogs are derived from contradiction of laws on distributing dog meat, old custom, and lazy administration.
The dogs for eating live in cage called ‘ddeun-jang(meaning the floating cage)’ and eat food residue called ‘jjam’. This terrible environment costs almost nothing in breeding the dogs. Slaughtering the dogs is randomly carried out by the slaughter without any mandatory control. This process is crueler than any other common slaughtering cattle. The killed dog’s meat is distributed to the restaurant in the city without any sanitary inspection.
In general, the process of distributing the livestock is regulated by Livestock Industry Act, Sanitary Controlling Law of Livestock Product, and Animal Protection Law. In Livestock Industry Act a dog is applied to livestock, however in Sanitary Controlling Law of Livestock Product is not. As a result, distributing the dog meat is not controlled. Animal Protection Law is also powerless on this problem.
Namely distributing dog meat has problems on incongruity and gap in legal system. Breeding and slaughtering the dogs gives rise to the environmental, ethical problems. In addition, the distribution of dog meat free of sanitary inspection could cause bad effect on the health of the consumer. Above all, distributing the dog meat is against the legal emotion of the people. Whatever the legal status of a dog is, we treat the dog as a companion animal not as food.
The regulation on distributing dog meat will restrict the freedom of the person who works in dog meat industry, sells and buys the dog meat. Ultimate goal of the Distribution Law is to promote the welfare of consumers. Nevertheless the regulation is restricted the freedom of people who want to eat dog meat, this restriction is desirable if it is for the health of the consumer.
Moreover we should consider feeling and emotion of the people who raise a dog as a companion animal. Law should overlook the pain of people who can not ignore the dog for eating. Those people think the dog as the same, irrespective of whether it is raised for petting or eating.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3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